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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하는 곳 아닌 다른 곳에서 영주권 신청

Allison, 2016-10-18 02:59:14

조회 수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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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그동안 격려와 응원 마일모아님들 한분 한분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지인이 H1B 하는 직장 말고 다른 개인 사업장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고해서 여쭙니다..

 

1. 그렇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2. 그렇게 해주는 회사들은 어떻게 찾나요...?

 

회사 통해서 영주권 따는건 너무 힘들고 노예처럼 일해야하고.. ㅜㅜ

시민권자 결혼은 더더욱 힘든것 같고 ㅋㅋ ㅜㅜ

 

제 사비가 들어서라도 제 친구가 하는 방법처럼 하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모님들 아름다운 하루되세요~~

 

 

18 댓글

재마이

2016-10-18 03:15:44

다른 건 모르겟지만 H1B 회사와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일치하지 않아도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영주권 받는게 아주 속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주권은 원래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비용을 댈 의무는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다니는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을 직접 대곤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영주권을 위해서 다니지 않을 회사와 모종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불법인 건 당연하겠죠. 큰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잘 찾아보세요!

Allison

2016-10-19 03:14:20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분 문제가 이렇게 골치거리가 될줄은 몰랐네요 ㅜㅜ

조아마1

2016-10-19 05:23:19

이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는 H1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같은 스폰서와 자연스럽게 취업영주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만일 현재 H1비자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가 영주권스폰서가 되는 경우에 이민국에서는 이릉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많은 추가질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연구직이나 교수, 기타 특수직종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취업스폰서는 최대한 빨리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왜 취업영주권 스폰서회사는 원글님을 H1비자로 먼저 고용하지 않고 몇년이 걸리는 긴 영주권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가장 이상하게 여길거에요. 만일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다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진행과정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85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도 되지만 140과정만큼은 스폰서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글님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는 여러가지 구인광고를 하고 지원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원글님을 대신할만한 사람을 찾지못했다는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원글님이 이 과정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되거든요.

행운X행복

2016-10-18 03:54:30

H1 받지 않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수는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나면 영주권을  써포트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일하셔야 나중에 시민권받으실때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만약 영주권 서포트해준 회사에서 해고되시면 예외지만여 ^^;;

Allison

2016-10-19 03:14:57

아하!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얻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LegallyNomad

2016-10-18 04:16:19

취업이민은 prospective employment를 base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영주권 스폰 받는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으시는 순간 바로 스폰해준 회사로 이직하셔서 일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몇개월 minimum 일해야 한다는 rule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는 일해야 나중에 시민권받을때나 영주권 renewal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을 간단히 드리자면..

1. 불법 아니에요.

2. 그건 뭐... 찾아보셔야겠지요.


취업이민 영주권 하실때 원칙적으로 I-140 filing fee와 Advertisement fee는 employer가 부담해야합니다. Practically 그렇게 안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만..


Allison

2016-10-19 03:16:03

아하! 답변 감사드려요~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유나

2016-10-19 03:24:22

취업이민이라고 꼭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한가요? 저흰 직장이랑 상관없이 그냥 신청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edta450

2016-10-19 03:25:47

신청자 본인의 능력이 출중한(+미국에 필요한) 경우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되죠. EB1이나 NIW같은..

유나

2016-10-19 03:28:30

아 맞아요. EB1... 별루 출중하지 않아도 되던데요? ㅋㅋ 마일모으는 능력은 출중한 편

무지렁이

2016-10-19 04:13:19

유나님, (마모능력와 알뜰쇼핑능력 외에도) 능력자셨군요. EB1은 교수들이나 논문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택하는 루트인데요.

poooh

2016-10-19 04:19:12

제가 아는 EB1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구글 하면 이름을  찾을수 있는 분들 이셨어요  


유나님  구글들어 갑니다!

유나

2016-10-19 04:26:21

==33===333

hogong

2016-10-19 10:55:14

https://www.google.com/search?q=%EC%9C%A0%EB%82%98&oq=%EC%9C%A0%EB%82%98&aqs=chrome..69i57j69i61l2.12583j0j7&sourceid=chrome&ie=UTF-8

혹시 aoa 유나 (?) ==3===3===3==3

poooh

2019-08-01 08:18:31

어머.... 팬 입니다. 싸인 하나만 해주세요!

SilkTree

2019-07-31 19:09:42

법님께서 올려주신 댓글 중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주권 스폰 받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문득 L1비자홀더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요.(원글님은 H-1이신듯하여^^)

(예) 현직장에서 L1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직장에서 오퍼를 받은 경우,  그 곳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줄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이론적으로 궁금합니다)

현 직장에서 L1으로 일하다가 영주권 받아서 바로 이직하여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LegallyNomad

2019-08-01 08:08:56

네 상관없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은 prospective employment 개념이기 때문에 현 직장과 스폰서 직장이 일치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practically, 보통의 회사들은 일도 안시켜본 직원에게 영주권 스폰을 미리 해주는 경우가 드물지요. 

SilkTree

2019-08-01 10:30:59

감사합니다, 법님

조언 주신대로 영주권 스폰을 미리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겠습니다만 드문 경우 경력을 높이사 지원해주더라도, 영주권승인 이후 이직을 해야하는 것이니 승인까지 기다려주다 지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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