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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COS) 미국 입국시 예전 비자(H4) 사용 가능?

osgr, 2016-10-20 18: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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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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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관련은 아니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던 분이 계실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와 제 와이프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H1 내년 6월 만료(3년 연장 가능)

- I-140 접수 (올해 8월, EB2-NIW)


<와이프>

- H4 로 2년전 같이 입국

- F1으로 작년에 Change of status (아직 Visa stamp는 없음)

- 내년 여름 졸업 예정

- 올 겨울에 한국 방문 예정


처음에는 와이프가 F1으로 변경하는게 졸업후 OPT를 쓸수 있기에 더 유리하다 판단해서 Change of status를 했습니다만, 제 140이 만약 승인이 나게되면 제 와이프가 H4인 경우 바로 EAD를 신청할 수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F1이기에 이 경우 다시 Change of status 로 H4로 변경 후 EAD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올 겨울에 한국 방문시 F1비자를 받지 않고 전에 사용했던 H4로 그냥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F1에서 H4로 다시 Change of status하면서 2-3달을 안기다려도 되니 만약 제 NIW가 승인만 된다면 훨씬 수월할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16 댓글

항상감사하는맘

2016-10-21 05:42:31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F1비자로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 하셨다면 그것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고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 비자는 스탬프가 없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다시 하실거면 F1비자로 받아야겠구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Change of Status를 하셨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는 비자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입국심사관에게 입국목적에 대한 의문만 가지게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 안에도 여러 전문가 들이 계시지만 단순히 몇몇 분들의 경험에 의한 댓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osgr

2016-10-21 08:32:43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네요 ㅠ

LegallyNomad

2016-10-21 07:09:50

Change of Status 하셨기 때문에 부인분 H-4신분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한국을 겨울에 부인분께서 방문하시면 들어오시기전에 대사관에서 무조건 F-1 비자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일모아

2016-10-21 07:53:33

이민법 변호사님께서 정답 주셨네요.

osgr

2016-10-21 08:33:32

그렇군요. 저는 B1/B2처럼 유효기간이 있으면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달빛사냥꾼

2016-10-21 08:44:05

H4 에서 F1 으로 변경하실 때의 서류를 찾아 보셨나요?

일단 이민에 관련된 서류는 본인이 모두 사본으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더라도 최종적으로 모든 서류에 서명한 것은 본인이기에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변경하실 때 사용하신 이민국 양식이 아마도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tion status 일 겁니다. 

즉,  H4 의 체류 신분을 연장하신게 아니시니 H4에서 F1 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신겁니다. 

따라서, 승인이 나셨으니,  배우자 분의 체류 신분이  H4 에서 F1 으로 "변경"된 겁니다. 

즉, H4 는 취소되고, F1 으로 배우자 분의 체류 신분이 변경되어서 발급 된 거죠. 

따라서, F1 은 소멸하고 H4 이신 겁니다. 

한국이나 타국으로 나가시면,  이민국에서 변경된 승인 서류는 효력을 다하고, 이민국의 승인에 기초해서 해당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 F1 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고 비자 스탬핑을 받아서 그 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astrokim

2016-10-21 07:38:19

저도 이런 복잡한 상황의 경우 이민관련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인데요.  그냥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전에 가지고 계시던 H4  비자는 F1으로 change of Status  하셨기 때문에 사라진거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실 때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F1  비자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H4를 새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다니시고 내년 여름에 졸업하는 건데 당연히 F1으로 오셔야겠죠??  영주권이 아예 나올 때까지 학업을 미루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래저래 원래 비자관련은 다 돈드는 일인거 같네요 ㅠㅠ 저도 change of status  하도 골고루 많이 해서..  에휴..   모쪼록 잘 바꾸시길 바랍니다. 

osgr

2016-10-21 08:34:33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와이프가 휴학도 고려중인데 F1은 휴학을 할 수 없어서 이래저래 H4로 들어오는게 좋겠다 싶긴했었거든요. 일이 복잡한거 같네요.ㅠㅠ 

조아마1

2016-10-21 07:48:24

정확하게는 EAD카드는 140승인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85를 접수하고 나서 90일이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EAD카드가 빨리 필요하시면 EB2-NIW의 경우 지금이라도 485를 동시접수하시고 90일뒤에 EAD카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140승인전에 시간차를 두고 485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이 실수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우도 EB2-NIW였는데 동시접수한지 90일이 지나도 콤보카드가 안와서 걱정하다가 100일이 조금 지나서는 영주권카드가 바로 날라왔었습니다.

그리고 EAD카드를 받은 후에는 비이민비자를 계속 유지하던지 EAD카드를 써서 이민비자 status에 들어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만일 원글님과 가족이 H1/F1혹은 H1/H4로 비이민비자를 계속 유지하면 만에하나 이민국의 실수로 485가 리젝당하더라도 계속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와이프분이 EAD카드를 쓰게 되면 두분다 모두 AOS펜딩상태가 되어 원글님은 H1상태를 잃어버리게 되고 485리젝시 바로 Out of Status가 되어 버립니다. 이민국이 워낙 실수가 잦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비이민비자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4비자스탬프이 스폰서인 원글님이 계속 같은 고용주와 H1비자를 계속 유지하셨다면 와이프분의 H4비자스탬프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B1/B2비자스탬프가 다른 종류의 비자스탬프와 공존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의 COS는 역시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거나 이민국이 실수할 확률이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경우 가급적 미국밖을 나갔다가 비자스탬프로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osgr

2016-10-21 08:36:31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는 485를 접수하지 않아도 140이 승인나면 765를 접수해서 H4가 EAD를 받을 수 있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와이프는 지금 H4가 아니라 F1이라서.. 여러 경우의 수와 옵션들이 많아서 어찌할 지 결정을 못하겠네요 ㅠ

달빛사냥꾼

2016-10-21 08:57:18

그 혜택을 보실려면 I-539 를 다시 파일 하셔서 F1->H4 로 체류 신분 변경하셔야 할 겁니다. 

osgr

2016-10-21 09:21:38

네 저는 혹시나 H4로 재입국이 가능하면 그 단계를 스킵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달빛사냥꾼

2016-10-21 10:12:09

체류 신분이나 이민에 관련해서는 돈이나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주한 미국대사관의 영사 인터뷰는 영사의 권한이 막강해서 혹시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때, 어필 조차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돈이나 시간을 아끼겠다고 편법이나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다간 나중에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osgr

2016-10-21 12:24:07

그러니까요.ㅎ 안전하게 F1-OPT -> 485 순으로 가야겠습니다!

조아마1

2016-10-21 10:46:09

아...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아무튼 EAD카드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일단 140/H4조건으로 765를 신청한 후에는 F1-OPT나 I-485/765로 EAD카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와이프분께서 어차피 졸업하실 때 F1-OPT가 가능하신데 굳이 지금 미리 status를 바꿔가며 미리 EAD카드를 받으셔야 할까 싶습니다. 저같으면 485 바로 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카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osgr

2016-10-21 12:24:38

조언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데로 F1 OPT -> 485 순으로 진행해야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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