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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바닐라라떼, 2016-10-25 11:44:35

조회 수
651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친구 하나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뒷 차에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틀림 없이 뒤에서 받은 것이고 다행히 외상은 없지만 뒷 범퍼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신이 없었고 큰 사고가 아니었고 상대방쪽에서 급하다고 워낙 독촉을 하는 바람에..

차 번호판과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고 하네요. 경찰도 부르지 못했고 사진도 못찍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션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이는데...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넣어도 솔직히 상대방이 쌍방과실이라고 우기면 증거가 없어 보상받기도 딱히 어려워보이구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액션은 무엇인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7 댓글

아노소프

2016-10-25 11:48:10

목격자도 없고, 경찰리포트도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에 사고정황만 알려주면, 보통 뒤에서 박은 사고의 경우 파손된 부분으로 대충 유추가 가능하기때문에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험사에 빨리 리포트하시는게 우선일 것 같네요...

바닐라라떼

2016-10-25 11:51:26

아노소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친구 보험회사에게 연락하면 될까요? 혹시 보험비가 올라가지는 않을런지...

아노소프

2016-10-25 12:51:59

자기 과실이 없으면 사고리포트했다고 보험비가 오르진 않습니다. 자기과실이 있어서 보험으로 일정부분 커버해야한다면 오르겠죠...

불루문

2016-10-25 11:59:43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하라는데로 하면 되요. 그럴때 쓰라고 보험있는거자나요.

바닐라라떼

2016-10-25 12:02:39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구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shilph

2016-10-25 12:27:28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 혹시 모르니 변호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주급만불

2016-10-25 14:35:13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남겼다는게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걱정말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라 하세요.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서로 후진하다 발생한 경우엔 쌍방 과실이 인정되지만 도로에서 뒤에서 받은 경우엔 거의 100% 뒷 차 잘못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절대 연락 마라하시고요. 상대방이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단 말 하는 경우 아니면 '나 보험사에 클레임 했으니 니 클레임 넘버 알려줘' 라고만 얘기하세요. 상대방이 순순히 알려주면 그냥 고고~ 만일 상대방이 먼 소리냐 난 모르는 일이다 머 이딴 소리 하면 변호사 삼실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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