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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집에 도둑이 들어 아이 플레이스테이션과 타블렛 두개... 등등을 가져갔습니다.
이집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첨있는 일이라 황당하구 아이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마모방에서 검색을 했는데 찾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플레이스테이션을 2015년 9월에 spg 아멕스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 이 카드를 닫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론 그래도 다른 카드가 있음 보상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도둑맞은것두 보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영수증은 있는데 워런티 기간은 어디서 찾아야하는지요.....
2. 타블렛은 2014년 11월에 체이스 잉크카드로 구입했구 지금 카드도 있습니다.
이것두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얼마전 아플카드로 구입한 아마존 기카로 타블렛을 구입해서 한달도 체 되기전에 도둑맞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즐거운 주말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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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불루문
2016-10-29 23:04:49
무지렁이
2016-10-30 03:20:06
흙돌이
2016-10-30 04:38:27
제 친구도 집 보험으로 해결하는걸 봤습니다.
카리스마범
2016-10-30 08:05:54
일단 카드로 보상 받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아파트 사시면서 아파트렌트보험이 있으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그 물건을 소유 했었다는 증거물이 필요하실거에요.
구입했던 영수증이나 또는 같이 찍은 사진 등등..
일단 보험회사부터 컨택해보세요.
rio450
2016-10-30 08:46:45
카드로 받응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금액이 그리 크지않아 집보험으로 받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않을까요??
낼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사람
2016-10-30 09:27:32
무엇보다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었다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희도 이번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처리하는데 보험처리 하려다가 안하기로 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천불 이하는 클레임 하지말라는 인터넷 정보가 있어서요. 하지만 님의 경우는 물건이라 다르게 처리될수도 있을듯한데 잘 알아보신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