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500 킬로 이상의 여정의 경우 4시간 이상 딜레이가 되어야지 EU261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2015/08/05/eu261/
2. 만약 클레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LH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quirement 충족은 안되는 것 같은데 밑져야 본전이라 연락해본다는게 미루고 미루다 어제 이메일 보냈더니, 오늘 바로 전화와서 full compensation 해준다고 하네요.
의외였는데 기뻐요. 마모님 덕분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DP 남기자면 customer.relations@lufthansa.com 로 원래 예매 이메일 첨부해서 이메일 보냈구요. Check 가 집으로 3-4 주 정도 걸려서 온데요.
아래보면 딜레이 시간이 규정보다 조금 모자라면 반 정도 보상하기도 하나봐요.
http://www.lufthansa.com/cmn/en/passenger-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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