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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제 과실로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자전거판풍경, 2016-11-28 0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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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되지만...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혹시라도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이 면허증을 따고 바로 중고차를 구입한지라 이것저것 알려준다고 지인이 동승하고 제가 대신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안되서 이리저리 피하려다 신호받고 있는 앞차의 오른쪽 뒷쪽 라이트부분과 제차의 왼쪽라이트 부분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남의 차를 운전한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왔었고, 다행히 양쪽 운전자 모두 외상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는 나이든 여자분으로 너무 놀랜 상태였고 6개월전 이와 비슷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시며 그 어떤 말도 하길 원치 않다고 스스로 911을 불러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운전자 과실로 인한 벌금형 티켓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피해자 차수리비, 병원비 등등)은 지인이 가진 GEICO보험사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지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방문 학생) 제가 받은 티켓은 벌금을 냈고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거니 잊고 있었는데 ...오전에 경찰이 집으로 와서 고소장을 줬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최근에 또 차사고가 났었는데, 첫번째, 두번째(본인), 세번째 운전자 모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차주인은 더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원하면 변호사를 고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운전했고 제 과실이니 차주인이 있든없든 그런건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어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건지 정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건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글올립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현재 학생신분이고 동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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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입니다.


답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껏 마일모아 눈팅만하다가 염치없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글들 읽고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 경황이 없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Geico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클레임을 담당한 사람은 퇴근하고 없으니 내일 저에게 연락을 주게끔 메세지를 남겨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지인의 보험은 minimum state liability ($15,000/$30,000/$10,000)이었고, 경미한 사고였기에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Personal injuries all of which may be permanent by Plaintiff 고소인 이름

(b) Pain and suffering by Plaintiff 고소인 이름

(c) Medical expenses not covered by 법률조항(?), plus future expenses

(d) Loss of consortium, society, aid and comfort of his wife, Plaintiff 고소인 이름, by her husband, Plaintiff, 고소인 남편 이름

WHEREFORE, Plaintiff demand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for personal injuries, pain and suffering, past and future medical expenses, loss of consortium, interest pursuant to 법률조항(?) and court costs.


고소한 사람은 51세 여성이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제가 20일 안으로 고소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permissive driver coverage가 저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좋은 저녁 되세요.


************************************************************************************************************************************************************************************

12월 11일 업데이트 입니다.


가지고 있던 클레임 번호로 가이코에 연락을 하니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유는 요구하는 액수가 reasonable하지 않다네요. 그래서 혹시 얼마를 원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알려 줄 수 없고 그냥 a lot이라고만 하네요. 일단 받은 고소장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지난 수요일에 만나서 사고 상황 등을 설명해 주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네요. 일단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discovery를 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주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연락을 준다네요.



18 댓글

불루문

2016-11-28 09:15:11

geico에 일단 전화해서 settle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셔야될거 같은데요...커버리지가 모자르면 그런수도 있는데....상황부터 알아보셔야..

ehdtkqorl123

2016-11-28 09:26:29

별걸로 다 고소하네요.. 고소 사유가 뭔가요?

그루터기

2016-11-28 09:56:49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학생신분이시면 현재 가진 재산도 별로(?) 없으실건데...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쪽 변호사도 보험회사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외에는 관심없을겁니다. 

(설사 무보험이라도 가진 재산이 없어서 뜯어낼게 없으면 변호사들 전혀 관심 안 가집니다.)

주급만불

2016-11-28 10:04:01

할머니께서 먼 심뽀신지...운전자 셋을 다 고소한거 보니 사고로 인한 휴유증 따위인것 같습니다만, 고소 내용 먼저 파악하세요. 고소당했다고 민/형사사의 책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 심장은 벌렁벌렁 하시겠지만 찬찬히 대응해 갑시다

교통사고 후, 고소한 케이슬 들은적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안과수술 전문의인데 사고 휴유증으로 한동안 수술을 못해서 생긴 보상을 고소한 경우였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승소하기 어렵지 싶은데요...

roy

2016-11-28 10:38:41

보통의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후 상대방이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게되있습니다.

만약 엄청나나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불구가 되거나 수술을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피해 금액이 크면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합니다.


일단 윗분들 말씀처럼 GIECO에 전화해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됬는지 

마루리 되었으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시고 고소장을 Gieco에 보내 주세요

만약 마무리가 않됬다면 GIECO에서 어떻게 처리할건지 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면에 아시는 변호사분 있으면 한번 케이스 의논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감씨

2016-11-28 12:08:10

자전거판풍경님 많이 놀래셨겠어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또한 예전에 제 과실로 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1년 후에 고소를 했습니다. 님처럼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제 망했구나 생각했어요.. 처음 고소 당해본거라서..
Geico에 확인해 보시겠지만 아마 6개월 전 사고가 아직 settle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다쳤으면 그냥 차 맡겨서 고치고 하는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역시 1년 반이상 걸림).
시간 되는대로 고소장 및 받은 서류 다 geico쪽으로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Process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고소장 날라왔으니 확인 부탁한다고.. 피해자 (아마 변호사 고용했을 거에요) 측에서 보상금액이 맘에 안들어서 고소했을 텐데 고소장을 가해자쪽으로 보내면 process가 좀 빨라져서 그렇게 하는거 같아요. (님처럼 화들짝 놀래서 보험회사에 바로 follow up하니까요)
두서없이 쓰긴 했지만 저도 겪었던 일이라 마음이 쓰여서 댓글 남깁니다. 아마 법원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날 것 같지만 혹시라도 법원에 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은 이럴때 쓰려고 드는 거니 넘 걱정 마시고 잘 처리해 줄거에요.

주급만불

2016-11-28 12:29:05

아하~

케빈의일주

2016-11-28 16:20:34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저랑 비슷한 케이스신 것 같아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2002년도에 지인이 면허를 따고 수동기어 차량을 샀다고 이것저것 알려달라고(당시 제차가 수동기어)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려주며 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제 부주의로 앞에 서있는 오토바이(할리)를 살짝 쳤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토바이 흙받침이라해야 하나요? 그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그 쇠가 좀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저는 받았는데

저를 상대로 높은 액수(죄송하지만 금액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의 소송을 그 사람이 걸었다했고

저는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말로는 별일아닌 일인데 그렇게 소송을 거는 일들이 있다며

일단 소송이 들어왔기에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좋은 변호사가 많고 일은 잘 진행될 것이며 

필요시에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말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 그 케이스는 피해가 워낙 적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소송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님의 경우에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돌맹

2018-03-14 22:59:48

풍경님,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업데이트된게 있나요? 지인이 접촉사고로 인해 소송까지 당한거 같아서 참고하고 싶습니다. 별 일이 다 있네요. 

자전거판풍경

2018-05-08 20:48:37

정말 오랜만에 마일모아에 로그인을 했는데 댓글 쓸일이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소송이 마무리 되어서 업데이트를 할려고 생각만하고 못하고 있었네요. 2016년 11월 28일에 처음 lawsuit을 받았고 2018년 3월 22일에 $7,000에 settlement되었으니 1년 4개월만에 해결되었네요. 저의 경우는 mediation이 2017년 11월 9일로 정해졌다가 취소되고 다시 2018년 3월 22일로 정해진 경우고요. 실제로 변호사는 2016년 12월 8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었고 그때 당시 Geico 변호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런경우 liability안에서 settlement될거하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메일로 케이스 업데이트를 해주었고 저는 가끔씩 저에게 오는 서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감사하는맘

2018-05-08 21:47:40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송의 천국이라 일단은 소송부터 걸고 보는 식인 거 같아요. 하여튼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마일모아

2018-05-08 21:53:16

정말 다행이네요.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RedAndBlue

2018-05-08 22:05:08

오래 걸리셨네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돌맹

2018-05-09 00:52:08

다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업뎃 감사합니다. 

shilph

2018-05-09 01:02:39

고생하셨습니다 ㅜㅜ

참을성제로

2018-05-09 09:00:14

잘 정리 되셔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마음고생 하셨을거 생각하니 ㅠㅠ

만년초보

2018-03-15 06:45:44

최악의 경우 보험사 측에서 liability coverage maximum 만 내고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나 몰라라 할 수 있읍니다. 

 

소송들어가고 변호사비 나가고 하면 이길 승산이 많더라도 귀찮아서. 어차피 만오천불/삼만불은 큰 돈이 안되니까요. 

 

 

roy

2018-03-15 08:17:58

아주 오래된 일이 하나 기억 나네요

처음 미국와서 학교 다닐떄 일입니다

학교를 가다가 약간 언덕에 있는 기차길에 앞 차가 섰다가 가길레 저도 같이 섯다가 가려고 섰는데

갑자기 앞차가 뒤고 밀리면서 (완전 페차 직전의 차였음) 제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제가 너무 가까이 섯다며 티켓을 받고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신데로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였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똑같이 자지네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선정해준 변호사와 만나 상담해보니 상대방이 스트립바에 나가는 젊은 여자애들인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손이 떨려서 봉을 잡고 일할수 없다며 그 손해배상으로 10만

차수리비로 5천을 달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고 변호사가 말하면서

이런 경우는 소송가면 100% 이기니까 걱정말라고하더군요

그렇게 한 6 개월이 지났을까 다 settle 됫다며 편지가 왔는데

병원이 800, 보상금 500, 차 수리비 1000에 합의됐다고 편기가와서 마무리 된적 있습니다.

 

아무 소송한 그 분도 소송에 가시면 불리할거 같네요

처음도 아니고 연속으로 3번이면 보상금도 세 보험회사에서 조금씩 밖에 않나올겁니다.

상습 범도 아니고 무슨 연속으로 3번이나 사고가 ....

 

암튼 너무 걱정마세요 잘해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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