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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예를 들어 사리카드를 갖고 있고 마일리지 발권을 했습니다.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착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항공사 측에서도 호텔 및 식사비용을 제공할 테고 카드사에서도 제공할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쪽꺼는 포기해야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양쪽에서 다 받는다면 연착도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쩌면 기다려 질 지도...
저는 비행기 하루 연착해서 항공사로 부터 호텔 비용 받은 적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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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루시아
2016-12-13 22:18:29
바우처를 주기때문에 이런 고민은 안했던거 같아요.
호텔은 바우처니까 항공사에 호텔비용 청구할 필요가 없었구요. 바우처를 냈기 때문에 호텔에 돈을 안냈기에 영수증이 없으니까 사리카드에 청구할수도 없구요.
식사비도 어차피 바우처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만약 식사가 총 100불이 나왔으면 바우처 마이너스 $25? 이런식으로 해서 영수증이 나오니까 $75 만 사리에 청구했습니다.
빨간구름
2016-12-14 05:26:32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중복적용은 안되고 만약 금액을 초과할때 두가지를 합쳐서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달빛사냥꾼
2016-12-14 00:52:18
사리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리에 신청하는 양식을 보면 항공사로부터 보상 받지 않았음을 서명하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중복 보상은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럴 경우 밝혀 지면 다시 토해 내야 합니다.
빨간구름
2016-12-14 05:23:34
하아!
약관을 살펴봐야겠네요. 받는 다는 것만 확인했지 중복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