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99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50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531
- 질문-기타 20820
- 질문-카드 11761
- 질문-항공 10234
- 질문-호텔 5229
- 질문-여행 4059
- 질문-DIY 190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8
- 정보 2432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38
- 정보-기타 8040
- 정보-항공 3842
- 정보-호텔 3252
- 정보-여행 1069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1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2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19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5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영주권 가지고 있고요, 사정상 살던 집을 매매 후 십오만불 정도 한국에 송금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서 어떻게 송금을 해야하는지 송금시에 신고 서류나 제약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법에 무지하여 여기서 주택 구입시 따로 한국에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미국에서 주택 매매하시고 한국으로 송금 보내보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요?
- 전체
- 후기 6799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50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531
- 질문-기타 20820
- 질문-카드 11761
- 질문-항공 10234
- 질문-호텔 5229
- 질문-여행 4059
- 질문-DIY 190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8
- 정보 2432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38
- 정보-기타 8040
- 정보-항공 3842
- 정보-호텔 3252
- 정보-여행 1069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1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2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19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5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8 댓글
Dan
2016-12-21 08:10:16
보내시려는 돈의 성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에서 Gift는 주는 사람이 내는걸로 되어있지만 사실 빌려주는것이라고 할경우 딱히 IRS에서 추적할수가 없으니.
일반적으로 전혀 제재받으실 일도 없고, 신고서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받는거 자체 (자본거래) 는 Income과 상관있는 일이 아니니 IRS에서 관여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외환 관리법도 있고 제약이 좀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골개골
2016-12-21 09:14:28
요지는 받는 한국은행 쪽에서 바로 계좌로 돈 안넣어주니까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외환담당자나 계좌담당자와 통화해서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안그러면 그 돈 이리저리 뺑뺑이 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큰바위
2016-12-21 11:28:02
그렇군요,,, 어떤 분이 주택을 매매하고 송금하려는데 미국에서 구입시 한국에 신고를 하지않아 자금출처 기재란에 매매자금이라고 표시를 못하고 그냥 저축으로 발생된것이라 기재하고 님처럼 증빙을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고 저축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 어찌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주택 구입시 한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제와 하려니 미신고기간으로 인한 세금 등이 어떻게 진행지도 모르겠고요,,, 큰 돈이 한국에 입금되면 다 조사가 들어가나 봅니다ㅜㅜ영주권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개골개골
2016-12-21 15:26:48
(제가 CPA가 아니니 정확한 부분은 CPA와 상의하세요.)
큰바위님은 이미 미국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따라서 한국 세법 기준으로 볼때는 non-resident로 인정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non-resident는 한국 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셔서 생긴 이득에 대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에만 신고하시면 그걸로 모든 세법상의 의무는 끝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큰 금액을 송금받는 한국 은행에서의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한 부분이지 (주로 범죄 은닉 자금 추척 목적) 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건 아닙니다.
히든고수
2016-12-21 11:57:26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로 옮겨야네요.
마일모아
2016-12-21 15:34:58
어휴. 데빗 카드로 큰 돈 옮길려면 그 것도 거의 full-time job 아닌가요. @@
히든고수
2016-12-21 16:15:00
+ 슈왑 천 * 2
= 하루 삼천
삼천 * 365 일 = 밀리언
일년에 밀리언 옮길 수 있는데요 ?
환 수수료 1프로만 아껴도 만불요.
개골개골
2016-12-21 16:31:51
그거 한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바로 fraud 부서에서 연락오지 않을려나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