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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trip cancellation 지식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여행 중 갑작스런 일로 돌아오는 여정을 바꾸어야 할 경우 trip calcellation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enefit이 해 줄 수 있는 옵션은,
1. 항공사에 cancellation을 요청하고 서류를 받은 후 return 여정의 가액만큼 보상을 받는다.
2. 일정을 조정할 경우 penalty만 benefit에서 받고, airefare difference는 본인 부담이다.
제가 맞게 아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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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마일모아
2016-12-21 20:44:52
여정이 시작한 후에 중도에 여행 일정을 바꿔야 할 경우 trip cancellation이 아니라 trip interruption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benefit option, 1-2는 정확히 어떤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체이스에 한 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관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2016-12-22 02:37:35
What types of Trip Interruption expenses are eligible for reimbursement?
If a Trip Interruption occurs, the Company will reimburse you for
up to the maximum Bene t Amount of ten thousand ($10,000.00) dollars for:
• the forfeited, non-refundable pre-paid land, air and/or sea transportation arrangements that were missed
If you 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are forced to temporarily postpone a Covered Trip due to a Covered Loss and a new departure date is set, the Company will reimburse:
• for the unused Non-Refundable land, air and/or sea arrangements
• Change Fees
However, in no event will the Company pay more than the Trip Interruption Bene t Amount for each interruption claim. Additionally, in no event will the Company pay more than the maximum Bene t Amount per twelve (12) month period.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정리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히든고수
2016-12-22 02:30:30
그 갑작스러운 일이
여행 일행 중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아팠거나
아니면 폭설이나 홍수 따위로 공항에 못 갔거나가 해당 사항인거 같구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거나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건
해당이 안 되는거 같아요.
낙동강
2016-12-22 02:38:03
히든고수
2016-12-22 02:48:47
언뜻 보니까
아파서 사놨는데 못 간거
비행기든 호텔이든을 물어 주는거 같고
돌아오는 건 알아서 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