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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티에서 집 렌트 법적 문제 관해서 질문드려요

ehdtkqorl123, 2017-01-23 1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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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맨하탄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은 헤이코리안에서 찾은 한국인 집인데요

처음에 계약한 상대방은 집주인은 아니고 자기말로는 집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매니지하는 사람이라는데

월 렌트로 해서 달달이 페이해왔거든요. 처음에 계약서도 쓰고..

2년동안 렌트비도 안올리고 저도 딱히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뭐 전 집주인 이름도 모르고 본적도 없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아무개로 하겠습니다)에게 편지 오면 모아뒀다가 매니저가 픽업해가곤 했는데 그냥 이사람이 집주인인갑다 생각했죠

근데 한국이름은 아니라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미심쩍지는 않았습니다.

매니저 말로는 이런식으로 여러군데 렌트 주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저 없는사이에 룸메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오늘 집에 어떤 Jewish 남자가 오더니 여기 1월 18일부터 자기집이다. 집주인이 뭐 내야할껄 안내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 새로 개조한다음에 팔꺼다.. 근데 대신 너네 내쫒을건 아니다. 전 집주인은 이제 주인이 아니니 일단 렌트비는 전 집주인한테 내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래도 확신이 안가면 아파트 매니지먼트한테 물어봐라 이랬다는겁니다.

룸메말로는 뭐 젠틀하게 말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말했다네요. 


회사에서 룸메한테 연락 받고 매니저한테 전화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resolve 됐다면서 그사람 또 오면 자기 변호사한테 연락하라면서 변호사 이름이랑 연락처 줬는데요

혹시나 해서 집팔계획이냐고 문자로 물었더니 아직은 없고 일있으면 미리미리 알려드릴께요. 앞으로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하시면 귀찮을일 없으세요

이렇게 답이 왔네요.  혹시나 해서 변호사 구글링해보니까 bankruptcy, real estate law, criminal defense & divorce lawyer 라면서 오피셜 사이트도 뜨는데 백인 변호사긴 하더라고요. 일단 뻥은 아닌...

룸메한테는 변호사랑 이번주 수요일날 만나서 얘기하고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했는데 룸메는 벌써 좌불안석인게 우리 몰래 집팔려고 한건지 (아님 경매로 넘어가는건지)

뭔가 불안해서 얼렁 뜨고싶어하고...

저도 2년간 매니저랑도 트러블없이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뭔 날벼락인가 싶네요


집에와서 룸메랑 얘기했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집에 집주인 이름으로 온 좀 수상쩍게 보이는 편지를 뜯어봤는데 (봉투에 PERSONAL CONFIDENTIAL 와 받는 사람 이름만 달랑 써있던) 첨부된 사진이라네요. 보니까 무슨 법정 문서같은데...


세일 노티스

원고는 연방 국가 모기지 연합(?)

피고에 아무개

차압과 판매의 판결에 따라... ???? 날짜는 1월 18일부,..


Screen Shot 2017-01-24 at 1.33.50 AM.png


저기서 I will sell at Public Auction to the highest bidder....에서 I가 누굴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런식으로 내용이 나온게... 뭔가 그 남자말하고 일치하는것도 있고

뉴욕 카운티 수프림 코트 얘기 나온거면 집이 팔린게 아니라 경매에 넘어간거같은데 (그것도 집주인이 피고측이라)..

아무튼 일단 수요일에 얘기하는거 봐서 보려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 엄동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이 테넌트인 저희 모르게 팔리거나 집주인의 불찰로 경매?에서 넘어가게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팔리는거랑 넘어가는거는 다른 문제같은데..


구글링해보니까 뉴욕시 주택 관련 법 해서


1.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렌트 미납이나 주택의 불법적 용도 사용 등의 주택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퇴거 명령이 필요하다.

2. 또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위협을 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가구를 들고 나가는 것, 수도나 전기를 끊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이나 법원 집행관 등의 동행에 의한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세입자 권리 보호 잘 해서 알박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악의로  돈 안내고 알박기 할 의도는 없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건 무언가 싶어서요..


갑자기 이런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네요

일단 수요일까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만.. 진짜 새집 구할때까지 알박으면 강제로 못빼나요..?

예를들어 회사 갔다왔는데 락 부수고 들어와서 짐 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겠죠? ㅠㅠ]


검색하다 보니까


Rights of Tenants if a Landlord Sells

Q.

I’m considering renting an apartment in a private house, but the owner says he is thinking about selling the house. If I have a one-year lease and the house is sold, do I have to leave?

A.

No. “The purchaser of a private house gets ownership that is subject to the rights of existing tenants,” said Joel E. Abramson, a Manhattan real estate lawyer.

If the renter is in the middle of a one-year lease when the house is sold, he said, the new owner must honor the lease and the tenant can remain until the lease expires.

라는데.. 전 리스가 아니고 monthly pay 라서 이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걍 얄짤없이 나가야되나요..쿨럭 


혹시 법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4 댓글

히든고수

2017-01-23 19:16:04

ㅎㅎ 재밌네요. 이 사건은요 집주인이 모기지를 안내서 차압이 된거에요. 자기는 모기지 안내면서 세주고 월세 받아먹고 있는 거요. 연방 국가 모기지 연합은 ㅋㅋ 한자한자 번역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겠지만 정확한 번역은 파니 매로 모기지 회산거에요. 모기지를 안 내니까 포클로저를 해서 팔라고 하는 거죠. 유태인 아저씨는 포클로저된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전주인한테 월세 주면 안되고 집주인 바뀌면 유태인 아저씨한테 월세 주는 거에요. 그 사람이 새 주인되니까. 지금 주인은 모기지는 안내면서 월세를 받아 먹고 돈벌고 있는 중에요. 법원에서 온 문서는 모기지 밀렸다고 너 나가! 못하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아야 하는게 그걸 포클로저라고 하고 그걸 진행한다는 통지에요.

ehdtkqorl123

2017-01-23 19:26:03

흠 그런거군요.. 쿨럭... 

근데 이미 저렇게 된거면 아무리 수요일에 변호사랑 매니저가 얘기한들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지금 집이 그럼 차압이 된거같은데.. 그럼 집 소유권이 이미 유태인한테 넘어간건가요? 아니라면 매니저가 뭐 밀린 모기지를 내고 다시 소유권을 되찾거나 그럴수는 없는거죠? 암튼 워낙 갑작스럽게 된거라 참 갑자기 당황스럽네요..허 ㅠ 디파짓은 어떻게 받을수나 있을런지.. 

히든고수

2017-01-23 19:40:20

뉴욕 포클로저는 삼년씩이나 걸려서 문제가 많은데 밀린 모기지 내고 소유권 찾을 거였으면 벌써 했지요. 뉴욕 포클로저 법원 프로세스가 늦은 걸 이용해서 뻔뻔하게 세까지 받아먹고 있는 거요. 지금 엉뚱한 놈한테 세를 주고 있는 건데 무서우면 얼른 나가고 사람이 남을 해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면 좀더 있어 보시던가 하는데 월세를 낼지 말지 낸다면 누구한테 낼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ehdtkqorl123

2017-01-23 19:46:06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사이트에서

Foreclosure sales in New York are by public auction, usually at a county courthouse. The home is sold to the highest bidder and anyone, including the lender, may bid. Once payment is made and the sale is complete the winning bidder takes ownership of the property.

Once a sale is complete, you have no right of redemption.  You lose your house.


라고 하는데.. 이미 세일 끝난거면 집주인은 나가리 된거네요.. 

얼마에요

2017-01-23 20:08:31

그보다, 미국인들은 남의 편지 열어보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니까,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불태워버리세요. (아니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뉴욕시면 렌트콘트롤이 잘되어 있지 않나요? 시세보다 싼 렌트면 내쫓을때까지 버텨야죠. 어차피 법률진행한다고 해결하려면 몇달씩 걸릴겁니다.

ehdtkqorl123

2017-01-24 03:24:12

열어본 편지는 "Current Occupant"가 수신자였습니다 

edta450

2017-01-24 03:08:01

 부동산 관계법령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집이 팔렸다는(내지는 경매에 넘어가든 뭐든 소유권자가 바뀌는)걸로 현재 있는 lease에 대항할 수 없을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지금 렌트 계약이 끝날때까지는 큰 문제 없으실거에요. month-to-month로 계약을 하셨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sophia

2017-01-24 03:15:03

본인 명의가 아닌 편지를 열어보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압니다.

ehdtkqorl123

2017-01-24 03:21:14

아 편지는 똑같은 봉투는 여러개 왔는데 (하나는 수신자가 집주인, 하나는 Current Occupant) 룸메이트가 열어본건 수신자가 Current Occupant라고 되어있는 거였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Tenant라 열어볼 자격이 있는지 않나요? 뭐 일단 집주인한테는 열어봤다고는 안하고 그 새 집주인한테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었다고 하려고 하려고요 

justwatching

2017-01-24 03:16:56

90일 동안 현재 렌트로 지낼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집 주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Tenants in Non-Regulated Units: Tenants residing in units that are not subject to rent control or rent stabilization may retain occupancy either until the end of their lease term or for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ce from the new owner, whichever is greater.

Tenants in non-regulated units who wish to remain in their apartment should communicate so directly with the new owner, however, the new owner is under no obligation to extend tenant occupancy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lease agreement or beyond 90 days in the absence of a written agreement.

Tenants that do not have a written lease may remain in the unit for 90 days, paying the same rent they had under the previous ownership.


http://www.dfs.ny.gov/consumer/tenantrights.htm

ehdtkqorl123

2017-01-24 03:23:27

Non-regularted Units가 그냥 따로 신고 안하고 개인이 세주는 걸 말하는건가요? 그나마 희망이 보이긴 하네요.. 

justwatching

2017-01-24 03:36:07

아니요, rent control/stabilized 되지 않은 일반 집들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면 non-regulated units에 해당할거에요.. rent control/stabilized 집들은 계약이 까다로워서 신청단계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집을 개조해서 팔거라는걸 보면 90일 후에 나가셔야할 것 같네요. 그동안 좋은 집 잘 알아보세요.

ehdtkqorl123

2017-01-24 03:41:10

그렇군요 그래도 90일이라는 시간을 벌어서 다행... 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dta450

2017-01-24 03:28:23

한가지 애매한건 본문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foreclosure의 경우 보통 미납된 mortgage나 tax등이 집에 따라오는데, 세입자가 원 집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deposit이겠죠 이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상속이 되는지, 경매시에 청산이 되는지, 그러면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깡통전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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