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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인 경우 married jointly 또는 married separately 등을 사용해야 하고 single 로 보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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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edta450
2017-01-29 03:51:55
꽤 윗쪽 tax 브라켓에 있으신가보네요. 아마 W-4에서 집에 job이 2개라는 걸 고려해서 withhold를 잡지 않으셨나봅니다. MFS는 브라켓이 MFJ의 딱 절반이라서 도움이 안 될 거고(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무조건 손해), 각자 single로 보고는 안 될겁니다. 그게 되면 왜 MFS를 하겠어요..
구름
2017-01-29 06:20:39
모든 경우에 MFJ가 Two Singles보다 tax를 덜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댓글을 읽고 계산해보니 정말로 초고소득자 부부가 되면 marriage로 인해 tax를 상당히 더 내야 하네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_@
2016년은 이미 늦었지만서도
저는 1월 paycheck을 받고나면 그 federal/state withholding로부터 추정되는 1년치 전체 withholding을 1년치 전체 tax와 비교해본 후에 2~12월에 additional withholding을 써넣습니다.
딱히 제가 투자를 잘할 자신도 없다보니, penalty나 surprise 없는 마음 편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옥동자
2017-01-29 04:36:48
얼마에요
2017-01-29 04:36:51
옥동자
2017-01-29 09:19:07
조언 감사합니다!!
hk
2017-01-29 05:21:09
싱글과 매리드가 2만불이나 차이나는게 믿기지가않는데 지금상태에서 싱글로 하시면 추가로 내는세금이 없는건가요?
아.. 위드홀딩이 적게 되었나보군요. 패널티가 좀 있겠네요. 패널티가 예상될때는 최대한 일찍 납부하셔야합니다. 몇푼차이없지만 이자가 붙기때문에 2월 3월 4월 패널티가 다 다릅니다.. 물론 저 목돈이 통장에 현금으로 있을때에만요..
옥동자
2017-01-29 09:18:46
각자가 single 일 때 내는 기준으로 위드홀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arried jointly 로 하니 세금이 많이 올라가네요. 되도록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요
2017-01-29 09:37:10
edta450
2017-01-30 01:46:02
혹시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오르신거면, 작년 납부세액만큼 withhold가 되어 있으면 일단 페널티는 안 내셔도 됩니다.
옥동자
2017-01-30 06:49:36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발 페널티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 작년에도 fed택스를 많이 뱉어냈었더라구요.
2015년에 저도 아내도 married, 1 dependent 로 withholding 을 했다가 fed tax를 뱉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도 아내도 싱글 rate 로 withholding 했던건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아마 이번이 두 번째 해라서 아마 자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1월이 다 가기 전에 보고하고 싶은데 집 산다고 작년에 판 주식 소득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결국 2월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작년에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회계사를 썼으면 작년에 어떻게 했어야하는지 미리 조언을 들었을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거죠...
적어도 작년에 뱉어내기 전에 마일모아에 왜 이렇게 뱉어내게 된건지 여쭤보기만 했었어도 훨씬 더 똑똑하게 행동했을텐데요.
회사에 알아보니 싱글 레이트 + 알파로 페이스텁당 몇불씩 더 fed택스로 떼어주세요 이런 옵션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충분한 액수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된건데 몇몇 주들은 state tax에 누진세가 없네요. ㅎㅎㅎ
goldie
2017-01-30 06:55:10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세금도 더 내셔야 할 것 같네요. ㅠ_ㅠ
보통 주식 팔면 세금 안떼잖아요.
그래도 손해보고 주식 파는것보다는, 세금 내더라도 이익보는게 낫죠?
cashback
2017-01-30 07:23:29
보너스 받으시면 보통 40-50% withholding하는데 주식을 파셨을 경우도 비슷하게 해야지 안심할수 있습니다. 따로 IRS에 돈을 더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말씀하신데로 W4를 수정해서 이익금액의 절반정도까지 매달 더 가져가도록하는 것입니다.
옥동자
2017-01-30 08:53:17
goldie
2017-01-30 09:06:58
ESP, RSU는 세금 이벤트가 두번 있어요.
Vesting 할때, 그리고 파실때.
옥동자님은 둘 다 생각하신듯하니 다행입니다.
옥동자
2017-01-30 11:30:02
네. 그리고 두번째 세금은 보유 연수에 따라 또 비율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이 1099-B 한 장에 온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올런지 기다려봐야죠.
옥동자
2017-01-30 11:27:51
말씀하신 내용에 한줄기 희망을 갖고 구글 검색을 해보니 IRS왈, "(no penalty) if they paid at least 90%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is smaller" 라고 하네요. 이 말인 즉슨 작년에 낸거보다 더 withhold 해놓았다면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dta450
2017-01-30 14:07:01
네, 그 얘기에요. ㅎㅎ
두리뭉실
2017-01-30 12:45:03
MFJ 와 MFS 로 고민중에 알게된게 MFS 로 하면 student loan interest 를 넣질 못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