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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가 둘 다 F1으로 박사과정을 하다가 올해 동시에 학교 쪽으로 잡을 구하려고 잡마켓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와이프가 먼저 offer를 받아서 H1B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Premium processing (2-3주 만에 비자를 내준다는..)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중인데, 학교쪽에서 배우자(저)의 H4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네요. 빨리 답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약간 홀딩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는, 지금 잡마켓에 나와있지만, 지원한 학교들의 심사와 인터뷰 절차 등이 조금 늦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잘 되어서 offer를 받게 되더라도 3월말~4월~5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저는 F1 상태로 2017 Summer 졸업을 계획으로 defense 준비하면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H4를 일단 받아놓고, 3~4월~5월에 저도 offer를 받게 된다면 그때 H1B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4 --> H1B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학교 쪽 자리라 offer를 받는다면 H1B cap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자가 나올 수는 있을텐데.. 많이들 그렇지만 offer 받는게 쉽지 않네요..). 


ideal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번에 와이프 H1B 진행하면서 저도 H4를 받고.. (아마 3월 이전에?)

제가 4월 경에 offer를 받아서 (아직 F1 소지자인 상태에서) H4에서 H1B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 가능하고 괜찮은 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offer/H1B를 기다리다가 H1B 없이 Summer에 졸업하고, 결국 OPT (1년짜리)를 쓰게 되면, (어린 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다소 불안정한 상황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해서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워낙 흉흉해서 마모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ㅠ소환 드려 죄송하지만 법님과 @LegallyNomad (>.<;;;) 관련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ㅠ


 

5 댓글

jumh

2017-02-01 04:26:33

비자에 관한 말씀만 드리자면 H4비자는 수업들은 크레딧은 쌓을순 있지만 일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H4를 받은후에도 학생을 계속 가르치셔야 한다면 문제가 되요.

취향저격

2017-02-01 04:31:53

H4 비자로 변경하면 가르치고 있는 수업도 그만둬야 하고, 오히려 불리(?) 할 수 있어요.

우선 졸업전에 구직하면서 OPT 신청하고, 오퍼 받으면 H1으로 변경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바로 강의를 시작해 주기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OPT 가 H4 보다 유리해요. H4 는 H1 으로 변경 승인날때까지 몇개월동안 기다려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으로 수속한다고 무조건 2주만에 승인되지 않아요. 2주내에 추가 서류 요청하면서 시간을 끄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 중 먼저 job 잡은 사람이 빨리 영주권 수속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세요.

톱톱

2017-02-01 04:56:23

H4비자로 일 못해요. 저라면 opt 유지하다가 학교 잡 구하면 그때 H1이나 J비자로 바꿀듯요. 갑자기 인더스트리를 고려하게 되더라도 opt가 훨씬 유리해요. 설령 잡을 못 구한 상태에서 opt까지 만료되는 경우, H4비자 받는 건 언제든 할 수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아요.

solagratia

2017-02-01 05:31:15

아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졸업하고 H4로 있으면 다음 해에 잡마켓 다시 나가기 전까지 지금 학교에 남아서 티칭을 하거나 포닥/연구원 등으로 리서치에 계속 참여하거나 하는 옵션도 어렵겠네요..!

잘살아보자

2017-02-01 07:14:48

저희 경우에는 둘 다 따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학교(기관)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지를 (혹은 NIW) 모르기 때문에 H4 보다는 F1-OPT (or H1) 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빨리 두 분중에 한분이라도 NIW 들어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페이퍼가 많이 없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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