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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도 모르고, 맨날 까먹기만 하다가 2016년 1099-B 에 드디어 Capital Gain 이 조금 생겼습니다.
가. Short term gain (1년 미만) 이기에 인컴 소득 구간과 같은 세율이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나. 1099-B 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세금 보고를 해도 패널티가 가산된건 아니지요?
다. 주식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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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게이러가죽
2017-02-03 15:14:23
edta450
2017-02-03 15:53:15
3. loss를 잔뜩 만들어서 gain에서 까시면 됩니다(....잠깐, 눙물이...)
셀린
2017-02-03 16:09:25
라이트닝
2017-02-03 16:39:29
패널티 피하시려면 작년에 세금을 미리 내셨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가 되었으니 4월 18일까지만 보고하시면 특별히 패널티를 더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낸 택스가 적어서 패널티를 물게 될 수는 있습니다.
http://www.forbes.com/sites/advisor/2012/06/25/understanding-the-underpayment-penalty-and-how-to-avoid-it/#4915e34c58c6
에 보시면
작년에 내었어야 할 택스의 90%를 납부했거나, 재작년에 낸 택스의 100%를 납부했을 경우입니다.
주식 이득으로 한해 소득이 늘면 그 다음해에 또 주식 소득이 많게 되면 원천 징수한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패널티를 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년에 한 번만 주식 소득이 늘면 보통은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니 그 다음해에는 그해에 낼 금액을 충분히 내므로 큰 문제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한해에 택스 리턴을 좀 받았으면 그 다음해에는 주식 소득이 많이 생겼어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회사 연봉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좀 달라지겠습니다.
설명하실 것으로 미루어보면 평상시에 택스리턴을 좀 받게 allowance를 설정하셨다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올해 택스 리턴 대신에 좀 납부를 해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패널티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