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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에 항상 2불씩 내고 주차를 했는데
그 날은 학교에 가지도 않은 날인데 주차를 했다고 주차비를 청구했더라구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dispute 신청해서 2불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계산착오로 4불을 더 차지 해서 그것도 dispute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음식점에 얘기하니 신용카드회사에 dispute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제 credit 기록에 안 좋게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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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MED
2017-02-05 02:58:36
해당 가맹점에 그 만큼 결제를 공제하겠죠
해당 가맹점이 꾹꾹님에게 직접 debit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급이 안되면 collection 회사에 넘어가고 여기부터는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빙기록 잘 보관하셔서 혹 debit청구시 해결하시는게 효율적 입니다.
위 금액은 크지 않은데 debit 청구할까요? 판단은 꾹꾹님 몫
항상감사하는맘
2017-02-05 04:14:36
Dispute는 카드회사에서 주는 benefit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소비자 권리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잘못된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당연한 권리라도 뭐든지 abuse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도 prime return 서비스를 당연하게 몇번이든 이용할 수 있지만 리턴을 abuse하게 되면 어느순간에 아마존에서 계정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2불, 4불 두번 dispute했다고 크레딧 기록에 남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 그러나 dispute하는 과정이 꽤 오래걸리고 소액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