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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법 초보가 FBAR, FATCA 질문드립니다.

drrr, 2017-02-09 08:40:07

조회 수
272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J1 비자 Postdoc으로 2년반 대학교에서 일하다가 H1비자로 계속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작년부터 세법상 resident alien 이 되어 (실제로는 nonresident alien) 올해 처음 작년의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한국내 금융계좌 합계가 5만불이 넘어 FBAR과 FATCA를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납부누계액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데 FATCA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FATCA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링크도 못찾고 있습니다...


세금 참 어렵네요.

5 댓글

blu

2017-02-09 09:59:50

FATCA, FBAR 이게 참 사람 피곤하게 하는건데요. 간단히 제가 아는수준에서 말씀드리면

FATCA는 세금 보고시 같이 하시는 겁니다. Form 8938 작성하셔서 1040이랑 같이 내시면 됩니다. 좀 비싼 택스 프로그램에는 FATCA보고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보험을 보고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납입금액을 보고하시는게 아니라 Cash Value를 보고하시는건데, 보통 해약환급금액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세법상 resident alien이시면 보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이시면 부부합산 10만불이 threshold 입니다.

FBAR은 따로 보고하시는거고요. due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FATCA보단 이후 였던것 같아요. 때되면 마모에 글 올라올것 같아요 ㅎㅎㅎ

여기저기 블로그 같은데 보시는 것 보다는 8938 instruction 이나 IRS website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Some helpful link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basic-questions-and-answers-on-form-8938#OverviewQ1

히든고수

2017-02-09 10:58:32

트럼프가 다른데 쑤시지 말고
이런거나 한도를 확올렸으면요.
한 십억 이상만 보고하게요.

삼발이

2017-02-09 11:58:14

+ 십억 이요

히든고수

2017-02-09 14:07:03

생각해 보니 십억은 너무 많네요.
이거 하는게 외국으로 돈 빼돌려서 이자든 자본소득 얻는거에 세금 매기겠다는 건데
십억의 4프로면 4만불인데
그 밑으로 봐주겠다는건 구멍이 너무 크네요.
십만불이란 한도가 그래서 나온 숫자인듯요.
보고하는게 부담되면 미국으로 돈 옮겨서 감시 받아라 하는게 정책 목표요.

여섯

2017-02-09 17:24:33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Resident alien이라면 Form 8938 (FATCA) 와 FBAR 둘다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Cash Value를 보고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캔슬했을때 찾을 수 있는 현금화가능한 가치가 있을겁니다. 그만큼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하시는 분들은 99% FBAR 보고하실 의무가 생기므로 올해 세금보고 데드라인까지 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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