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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 택스관련 질문

sunya, 2017-02-21 11:18:55

조회 수
889
추천 수
0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할때 (미국과 상관없는), 


그 기업에서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미국에서 10년 소셜택스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래도 


한국과 미국거를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나중에 베니핏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이때 국민연금 베니핏과 미국소셜연금 베니핏을 동시에 받나요 아님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되는건가요?


국민연금으로내는 금액이 소셜택스보다 훨씬 적은거 같던데 미국소셜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단일세율 (17%) 혹은 누진세율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던데, 


그럼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낸후, 미국에서는 나머지 얼마의 소득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질문이 많았지만 어디 물어볼때도 딱히 없고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댓글

여섯

2017-02-21 13:49:19

한-미 합산하여 10년이 넘어가는 경우 양국 소셜시큐리티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나오고요, 소셜은 소셜대로 나옵니다. 제 아버지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1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셨고 미국에서 9년간 소셜택스를 내신 케이스예요. 지금 한국에 들어가계신데, 한국에서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NR Form은 쓰실 수 없고요, Resident Form인 1040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수입 역시 전부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 외에서 3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Form 2555 혹은 Form 2555-EZ를 사용하여 $101,300까지 소득에서 제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Form 1116을 사용하여 해외에 납세한 것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느쪽이 더 나으신지 계산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산했을때 Form 1116을 사용하는 것보다 Form 2555가 이득이라면, $101,3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세율로 계산해서 납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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