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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신규 계좌 보너스 택스 보고 질문입니다. Non-resident, 1042-S?

Cherry11, 2017-02-23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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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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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택스 보고를 위한 파일링 준비를 하던 중, 도저히 구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체이스 체킹을 열고, $300 불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세금도 안 떼고 300불이 계좌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냈으니 택스 보고를 하려고 1099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전에 질문글로 올린 글에 osgr님께서 Non-resident alien 은 은행이자가 면세가 된다고 하셔서 그런가 하고 알고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달전 united club 카드 신청이 리젝되어 레터를 들고 하소연(?)을 하러 브랜치에 갔던 차에, 1099 생각이 나서 물어보니 역시 저는 nonresident 이기 때문에 1099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집에 왔는데, 구글로 살짝 검색을 해보니 보너스를 받고 나서 1042-s 라는 폼을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체이스 말고 다른은행인것같아요)

(https://www.irs.gov/uac/about-form-1042s)


좀 더 검색해보니, 1099는 세법상 residents 들을 위한것이고, 1042-s 가 1099에 대응되는 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nonresidents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nonresident alien & OPT 신분인 사람들은 이 1042-s를 은행에 달라고 해서 IRS에 파일링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는 은행이자는 면세니까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1040NR-EZ를 파일링 할 예정인데,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rtain-types-of-nontaxable-interest-income 에 보면 또 1040NR-EZ는 인컴에 nontaxable이자는 또 포함하지 말라고 해서 넘넘 헷갈리네요.


내일 회계사를 만나러 갈 예정인데 국제학생이 드문 곳이고, opt학생을 파일링 해 보신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 미리 마일모아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같은 사항 회계사에게도 물어보고, 내용이 확실히 정리(?)되면 추후 기록을 위해 다시 업데이트 할게요! 

이제 거의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13 댓글

인스턴트

2017-02-23 13:55:17

지금 이해하시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1042-S는 non-resident를 위한 폼이라 

학교에서든 (장학금이나 상금 같은 것도 1042-S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든 빨리 처리안해주고

3월 중순이나 내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가서 form언제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고 온라인으로 retrieve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Cherry11

2017-02-23 15:50:02

인스턴트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체이스에 1099안주던데, 1042-s를 받을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보아야겠습니다. 사실 뱅커들도 잘 몰라서 전화를 여러곳 돌려보더라구요.. 오늘 만난 뱅커는 제가 NR이니, 1099를 발행 안해준다면서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 집에와서 구글 해 본 것이었습니다. 혹시 1042-s를 받게 되면 본문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동차합격

2017-02-23 14:32:59

전 1099-int 폼을 받아서 텍스보고할때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글레이셔(학교에서 제공하는 논레지던트용 텍스보고 도우미?)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1099 양식에 관해 뭔가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있었던걸로 기억이 나고요.

1042-s 양식은 전 한미조세협정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w-2에 보면 state와 federal에 해당되는 taxable income이 2천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걸 1042-s가 메꿔주는 것으로요.


전 2016 year부터 레지던트인데 여전히 1042-s 폼이 발행되었고 (한미조세협정에는 해당), 학교 오피스에 물어보니 1042-s 폼도 여전히 같이 보고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resident / nonresident가 칼같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인스턴트

2017-02-23 15:27:37

Year-end 가 지나가기전에 원래 학교와 얘기해서 사실 resident 로 분류 되었는지 확인해서 1042-S가 나오지 않아야 사실 정석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지않아서 1042-S폼이 발행 되신 겁니다. 일단 받았기 때문에 보고 해야되는 것은 맞지만 칼같이 나눠져야 맞긴 한 부분입니다.

1042-S관련해서는 한미조세협정 관련한 폼도 맞지만 종류가 여러개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일해서 회사에서번 돈은 W-2를 통해서 서류를 받고

dividend 는 1099-DIV 은행이자는 1099-INT 등의 폼으로 받는 것 처럼 1042-S는 non-resident 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는 폼입니다 (1042-s는 회사나 학교에서 우리는 이만큼 본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의 개념입니다). 

Cherry11

2017-02-23 15:53:24

동차합격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099-int가 제가 NR이기때문에 아예 발행조차 안된다는 뱅커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글레이셔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직 글레이셔 무료코드를 배포하지 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글레이셔도 1042-s 입력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네요^^;; 

GS분당

2017-02-23 15:52:26

저는 2년차 학생 신분인데요~ 체이스에서 1099-INT 폼을 받았어요~ 

Cherry11

2017-02-23 15:55:41

GS분당님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받으셨는지요? 저는 체이스 홈페이지 택스 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문구가 떠서, 지점방문한김에 물어보았는데요, 3년차 f-1이고 OPT신분이라 Nonresident입니다. 뱅커가 전화 돌려보더니 저는 resident가 아니라 1099-int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 

GS분당

2017-02-23 16:04:57

저는 어느날 그냥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뭔지 모르고 버릴려다가,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글 보고 다시 꺼내게 되었네요.ㅎㅎ

Cherry11

2017-02-23 16:22:44

앗 우편으로 날아오다니 정말 좋은 일이군요.. 저는 제 기록상에는 1099가 아예 뜨지도 않는다고 해서요, 방금 SM 답장이 왔는데 1042-s도 뭔가 쉽게 주지 않을것같네요.. 나중에 IRS에 기록으로 잡힐까봐 300불에 대한 세금 그냥 내고 싶은데 증빙을 할 수가 없네요.. 

인스턴트

2017-02-23 16:06:39

가끔씩 은행에서 SSN 이나 ITIN 이 연동되어있을 경우 Resident 에일리언이라고 생각하고 잘 못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1040NR 파일러분들에게는 Form 자체가 1099-INT 로 발행되나 1042-S로 발행되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법상 미국인인데 1042-S가 발행될경우에 제대로 파일링을 하기위해서는 paper-file 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Cherry11

2017-02-23 16:20:20

인스턴트님, 저는 SSN이 있는 상태에서 계좌를 오픈하고 보너스도 받고, Non-Resident & OPT로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저는 은행에서 안준다는 1099-int 나 1042-s를 달라고 요구해서 파일링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은행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답장이 왔는데, 그냥 간단히 "not all non-resident aliens will receive Form 1042-S or should file tax returns. Please contact your tax advisor." 로만 와서 다시 물어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스턴트

2017-02-23 16:43:46

앞서 얘기해주신데로 NR파일러들에게 Interest 는 non-taxable이기때문에 Income에 include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정 걱정되신다면 1040NR 작성하실때

Schedule OI - Question L 에 작성하시는 곳이 있으시니 그곳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Cherry11

2017-02-23 17:04:49

인스턴트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좌에 보너스로 300불이 들어와서, 세금은 나중에 떼나보다 했는데 저는 NR이라 내지 않아도 된다니 마치 공돈(?)을 번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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