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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5년차가 된것 같은데요. 1040NR로 입력하는데 작년까지 받았던 child credit이 안나오네요.
아이는 한국국적 아이이고 작년이랑 상황은 똑같은데 혹시 트럼프가 법을 바꾼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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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지중해
2017-03-02 15:59:53
2012년 입국이시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해서 6년차, 즉 resident alien 아닌가요? 무조건 calendar year로 count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mysugar
2017-03-02 16:25:37
지금 2016년것을 filing하고 있으니 NR로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햇갈리네요. glacier에서는 NR이라고 나와서요..
blu
2017-03-02 16:44:16
NR이 맞습니다.
hohoajussi
2017-03-02 18:21:27
넹 NR맞아요. 내년부터 레지던트로 하시면 됩니다-
1stwizard
2017-03-02 16:04:40
원래 미국 시민권자 아이가 아니면 Child Credit 못 받는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보심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캠핑
2017-03-03 03:36:38
mysugar
2017-03-02 16:13:25
한국사람이면 child tax credit을 받는건 맞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그런데 작년까지 glacier에서 자동으로 나오던게 이번엔 안나와서 없어졌나 해서 여쭤본거에요.
내가산다하와이
2017-03-02 16:37:35
blu
2017-03-02 16:51:58
(사족) 내가산다하와이님 말씀에 덧붙여, 1040NR instruction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Qualifying child for child tax credit.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child tax credit is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dependency exemption except that the child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The child was under age 17 at the end of 2016.
- The child was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U.S. resident alien.
즉, dependency exemption을 위한 qualifying child는 되지만 child tax credit을 위한 qualifying child는 안됩니다. 내가산다하와이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것 같습니다.
갈라파고스
2017-03-03 03:17:48
요기에 묻어가는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 저도 13, 14, 15, 16, 17인데 예전에 학부시절에 교환학생 경험이 있으면 레지던트로 될까요?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이었던걸로 기억됩니다.)
andeanalpaca
2017-03-03 03:28:38
제가 알기로는 F1 교환학생으로 2년 계신거니 올해부터 (2016년도에 해당하는 택스보고부터) 레지던트로 해야되죠
갈라파고스
2017-03-03 03:35:09
답변 감사드립니다!!!
mysugar
2017-03-02 19:00:00
Mila
2017-03-03 01:43:01
아이가 나이가 초과됬거나 아님 인컴이 너무 많아서 없어진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