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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보고 (해외자산보고)질문

어퓨굿맨, 2017-03-20 17:36:24

조회 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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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늘, 회계사를 통해, 텍스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가 두번째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자산보고입니다. 아내와 제 이름으로 각각,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와, 주식과 보험해약환급금,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돈이 있는데, 작년 6월에, 자산보고를 하고, 그동안, 금액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 10만불 정도 됩니다. 

마일모아님 글을 보고, 올해는4월 15일로 알고, 회계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회계사말로는, 내년 2018년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 워낙 자신있게 말하는데,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회계사님이라, 모르고 계신건지...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저는, FBAR과 FATCA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 두 개다 보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1040 텍스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10만불이 넘은 때가 있었기에, FATCA보고를 위해, 8939form를 함께 했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회계사에게 말을해도 안해도 된다고 하니, 혼동스럽네요. 이미 1040텍스보고를 했는데, 다른 회계사를 통해, 다시 8939를 추가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FBAR도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이것도, 마일모아님 말씀대로, 이번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회계사가 내년 2018년 4월 15일까지라고 주장하니, 전문가앞에서, 마일모아에서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ㅋㅋㅋ참 거시기 하네요..


저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계사 또 찾아봐서 FBAR, FATCA 4월 15일까지 해야 할까요? 이미 1040텍스보고는 했는데, 추가로, 이번에, 8939를 할수는 있는건가요? 

조언바랍니다. 


    

23 댓글

개골개골

2017-03-20 18:22:28

제가 cpa는 아니지만, 아마 올해 보고 하셔야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년에 하면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을까요????

어퓨굿맨

2017-03-20 18:26:08

그러니까요, 자기가 확인을 해 봤다고, 확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따지기도 민망하고..또 워낙 자신있게 말하셔서, 정말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모에 물어보는 겁니다. 마모가 더 신뢰가 간다는..... 

개골개골

2017-03-20 18:37:08

참고로 amend 하실때는 택스리턴 다 받고, IRS의 액션이 끝나면 그 담에 추가로 진행하셔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40와 1040X가 동시에 파일링 되면 겁내 꼬인다고 어디선가 봤어요.

그리고 1040X 파일링 하시면 클리어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니 걍 파일링 해놓고 잊어버리셔야 ;;;

마일모아

2017-03-20 18:38:23

IRS는 정말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늦을까요? ;; 

어퓨굿맨

2017-03-20 18:58:29

왜 회계사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제가 마모에서 배우고,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ㅋㅋ

마일모아

2017-03-20 19:03:15

미국의 세금 보고 방식도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처럼 IRS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부가 내역을 통지하고, 납세자는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 청구서 날라오는 방식인거죠. 그런데 이것도 관련 업계들 로비가 막강해서 변경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어퓨굿맨

2017-03-20 19:17:13

그렇군요..마일모아님이 댓글을 직접 달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무지렁이

2017-03-20 19:30:03

아, Credit Karma Tax 광고에서도 그런 내용 봤었어요. 결론은 자기네 프로그램은 완전 공짜라니까 안심하고 쓰라는 광고였지만요.

어퓨굿맨

2017-03-20 18:57:21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우선 이번에, 1040한 것으로, 텍스리턴 다 받고, 그 다음에, 수정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1040X가 수정하는 form이라는 말씀이시죠? 

fjord

2017-03-20 18:32:24

제 생각에도 당연히 올해 하셔야 할것 같네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8939 form을 첨부안하셨으면, 1040은 아마 amend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어퓨굿맨

2017-03-20 18:59:27

참, 한번에 제대로 하기 힘드네요..마음에 들게, 일을 꼼꼼하게 하는 회계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Beancounter

2017-03-20 20:35:58

Form 8938 말씀하시는거죠?! 여기 밑에 링크 보시면 자세한 비교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계사 분께서 내년 4/15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하셨다면 그건 2017 activity 에 대한 건데... 위에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렵네요.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 그 회계사님께 정확하게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내셨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는 받으셔야지요 ^^ 암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어퓨굿맨

2017-03-21 03:16:04

아니요, 2016년 activity가 올해 4월 15일이 아니라, 2018년 4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같아, 이 분에게 계속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금액은 아는 분 소개로 가서, 좀 싸게 했기는 합니다. 싼게 비지 떡이라는 말도 있는데 말입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FBAR, FATCA쪽으로 잘 하는 회계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리버드

2017-03-21 04:54:14

FBAR은 연방재무부(Treasury)에 1만불 이상시 form 114를 이용하여 신고, FATCA는 해외계좌 5만불 이상시 IRS에 8938을 이용해서 세금보고와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BAR form 114는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online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2016년에 한국에 금융계좌 합산이 1만불 이상이면 4월15일까지 online으로 보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IRS에 보고하는 것은 세금보고시 8938을 첨부하는 것이지만 세금보고시 첨부가 안되었다면 따로 8938만 보고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다만 한국계좌에서 나온 이자소득도 세금보고시 보고가 되어있고 8938이 추가되건 누락되건간에 전체 세금에 영향이 없으면 수정세금보고는 일단 보류하시고 나중에 혹시 IRS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응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FBAR 신고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FBAR만 신고만 잘되어 있으면 IRS가 자료 공유를 통해서 굳이 8938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요.  

어퓨굿맨

2017-03-22 05:49:56

감사합니다. 제가 Married filed jointly 로 보고했는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중에, 10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는데, FATCA를 위해, 4월 15일까지, 수정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1040을 보고한후에, 수정보고도 같이 진행하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조언도 있어서, 일단 텍스리턴은 받고, IRS액션이 다끝난 다음에, 다시 수정보고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FBAR은 조언해주신대로 할 예정입니다. 

연기

2017-03-21 05:54:54

Married filed jointly 로 보고하신거 같은데 미국에 거주하시고, 2016년도 텍스리펀에 8938 form 을 attach 하셔야 하는경우라면 16년동안 15만불이 넘었던 경우나, 12월 31일 2016년 기준으로 10만불이 넘으셧다면 attach 하셔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저 금액에 포함돼지 않는다면 FINCEN 114 만 보고하시면 돼니 1040x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8938, fincen 114 둘다 17년 4월 15일이 듀입니다. 

어퓨굿맨

2017-03-22 05:52:38

아, 그렇군요..둘 다 듀가 올해 4월 15일인데, 회계사는 왜 2018년이라 자신있게 말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10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14랑, 1040X 둘다 해야겠군요. 1040X를 할때, 지금 당장 수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텍스리턴 받고, IRS액션이 다끝난 후에, 다시 보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같이 진행하면, 꼬인다는 조언도 있어서요...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2017-03-22 07:43:01

작년에 10만불 넘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0만불이 안될수도 있고, 16년에도 15만불이 넘어갔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애매하네요.


수정하신다고 더 돌려받거나 더 내시거나 하는게 없지만, 당장 수정하셔도 상관없으시긴 한데, IRS 에서 가끔(..) 실수가 있는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 4월에 하시길 추천합니다. 

blueribbon

2017-03-24 01:03:40

혹시 회계사가 미국인인가요? 한인회계사라면 이런 문제에 아주 익숙할텐데요. 저도 세금 신고가 좀 복잡한 편이라서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워도 유능한 한인회계사한테 맡깁니다. 좋은 점이 모든 신고를 원타임에 다 알아서 끝내주던데... 그리고 IRS의 오딧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이 될 수 있어서 세금신고은 무조건 전문가에게로 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두유

2017-03-24 03:20:56

FBAR 신고 마감일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이 맞지만 그 때까지 신고 못하면 아무런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Signature authority는 있지만 financial interest는 없는 해외자산 보유자의 FBAR 신고 기한이 2018년 4월 15일인데 회계사님이 이것과 혼동하신게 아닐까요?

위의 두 내용은 모두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어퓨굿맨

2017-04-03 10:11:13

아, 제가 답글이 늦었습니다...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군요..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사님이 자신이 혼동하셨다고 말하네요..Foreign property report side를 봤다고 하네요..T..T 

정혜원

2017-03-24 13:51:26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오픈한 계좌도 보고 하나요?

어퓨굿맨

2017-04-03 10:12:33

네, 저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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