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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턴에 관해 질문드려요

행복평화, 2017-03-22 0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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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CPA만나서 처음으로 텍스리턴을 해봤는데요. 

작년 2016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던중, 영주권 2순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로 일했기 때문에 federal tax와 social security tax는 돌려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회계사님께서는 아닌듯이 말씀을 하셔서요. 


두번째로, 제가 회사통해 traditional 401K, vanguard통해 traditional IRA 했는데요. 회계사님께서 둘중에 하나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일단 회계사님 말대로 텍스리턴을 마치긴 했는데요. 조사해보니까,  OPT로 일할때에는 fedral tax와 social secruity tax는 안내는 거라는 글이 보이네요. ㅠㅠ


19 댓글

CaptainCook

2017-03-22 09:06:58

뭔가 이것저것 믹스해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행복평화

2017-03-23 15:33:47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FICA (medicare 와 social security tax) 였네요. ^^;

IceBerg

2017-03-22 09:09:42

세법상 비 거주자는 FICA(Social & Medicare) 택스를 안내도 됩니다. Federal이랑 주택스 등은 내셔야 하구요.

영주권 진행하실거면 FICA 택스도 내시는게 좋습니다.

행복평화

2017-03-23 15:34:30

네 정보 조언 감사합니다 __] 

저는 미국 온지 10년차라서 거주자로 간주가 되는거 같네요ㅠㅠ

SSI

2017-03-22 09:19:54

F-1신분으로 (OPT포함) 미국에 계셨던 calendar year상 5년차 까지는 세법 상 non-resident이고 이 때에는 FICA택스는 면제입니다. OPT라서 면제인게 아니고 F-1신분으로 5년 차 이하인 경우에만 non-resident라 면제에요.

federal tax는 세법 상 non-resident던 resident던 항상 내시는 거구요, 내야할 금액보다  withhold된 금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이죠. 반대로 withhold된 금액이 적으면 추가로 내야합니다. (resident/nonresident에 따라서 deduction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는 있습니다.)


영주권 지원을 했을 때 tax return 보고시 세법상 신분이 변경되는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평화

2017-03-23 15:36:06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__] 

일단 회계사님 말씀대로 텍스리턴을 했는데, 여기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니 마음이 진정이 되네요. ^^

Mila

2017-03-22 11:30:59

1. opt라도 nr이 아닌 레귤러 1040으로하면 FICA내시는게 맞습니다.

2. traditional 401k 하셨으면 같은종류인 traditional IRA는 안되구요 Roth면 가능합니다.

행복평화

2017-03-23 15:36:40

예. 이번에는 roth ira 하려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9-02-01 10:01:01

Traditional IRA도 tax defer 못받으셨으면 그냥 두시지 말고 Roth IRA로 컨버젼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불어난 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은 안내셔도 됩니다.

bn

2017-03-22 11:44:45

영주권 신청하시면 조세협약이 적용(fica를 변제 받는 것등) 중단됩니다.

edta450

2017-03-22 14:13:18

영주권을 받으면 세법상 resident가 되기 때문에 조세협약에 명시된 혜택이 중단되는 건 맞습니다(saving clause).

근데 FICA를 면제받는 건 조세협약에 의한 게 아니고, IRS 규정이 그런 겁니다. 예컨대 조세협약이 없는 나라 유학생들도 FICA는 안 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bn

2017-03-22 18:00:17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게 맞겠네요. 


세법상 레지던트되더라도 조세협약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희귀한 상태면 영주권 신청 전까지는 FICA를 안 내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학부 유학 왔다가 귀국후 다시 들어와서 이런 상태입니다). 

행복평화

2017-03-23 15:37:52

감사합니다 bn님^^

행복평화

2017-03-23 15:37:34

네 소중한 정보감사합니다. ^^

vvia

2019-02-01 11:32:16

맞는 말씀입니다만 첨언하자면 nonimmigrant에 대한 FICA 면제는 Internal Revenue Code § 3121(b)(19)과 Treasury Department Regulations § 31.3121(b)(19)–1 Services of certain nonresident aliens 에 의한 것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IRS 규정이 존재합니다. 조세협약에는 FICA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짚어 주시면 좋겠네요. 

 

IRS는 nonimmigrant visa holder 분들이 FICA에 liable 하게 되는 시점은 F/J/Q1, Q2 이외의 신분으로 변경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시점이 아닌 영주권 승인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Alien students, scholars, trainees, teachers, or researchers in F-1, J-1, M-1, Q-1 or Q-2 status who change to a nonimmigrant status other than F-1, J-1, M-1, Q-1 or Q-2 will become liable for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in most cases on the very day of the change of status."

 

조세협약 상 혜택 역시 영주권 신청시점이 아닌 승인시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Article 4(4).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edta450

2019-02-01 15:58:16

네, 제 댓글이 그 얘기인데.. 아마 제 윗댓글에 대한 댓글이었나봅니다.

bn

2019-02-01 16:08:29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항목이라...  

아마 non resident 면 FICA 면세고 . Resident가되면 학교 stipend라던지만 면세고 opt나 다른데 취업은 fica 뗄겁니다. 조세협약이랑은 상관 없이요. 

 

 

vvia

2019-02-01 16:18:08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께 IRS 규정보다는 IRC/Regulation 을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달았습니다. 뒤 두 문장은 안써도 될 것을 그랬네요.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이라..

아날로그

2019-02-01 09:44:09

혹시 이 부분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주권을 신청했다는게 I140을 신청 들어가면 FICA를 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I485가 들어가게 되면 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 케이스는 5년차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I140이 승인 났는데 회사에서는 작년 FICA 세금을 환급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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