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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택스보고 하는데 은행 오픈 보너스 받은 걸로 1099-MISC 를 받았네요

대박이군, 2017-04-06 11:12:47

조회 수
155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작년에 캐피탈원에서 360 체킹 어카운트 열면 보너스 $200 준다는 프로모션을 메일로 받고는 체킹 어카운트 열고 보너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캐피탈원에서 그 $200 받은 걸 1099-MISC 폼으로 보냈더라구요.


F1 이라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이용하라고 Thomson Reuters 에서 나온 택스 파일링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서 이용하는데 1099-MISC 입력할려고 보니깐 저는 이 form을 받으면 안되나 봅니다.

1099-MISC 에 box 3 other income 으로 $200이 잡혀있는데 box 7 "Nonemployee Compensation"이 아닌 다른 항목에 금액이 잡혀있으면 Thomson Reuters 프로그램 이용하지 말라고 Help 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피탈원측에 물어봤더니 택스 팀에 문의 넣어놨다고 10일 기다려보라고 하고, 그러면 데드라인이 넘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5 댓글

시큼털털

2017-04-06 11:19:57

NR 로 택스보고 하시나요? NR 은 interest income 은 nontaxable 이라고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rtain-types-of-nontaxable-interest-income

대박이군

2017-04-06 11:28:06

네 아직 유학온지 5년 안되어서 NR 로 합니다. nontaxable 인건 아는데 캐피탈원에서 서류를 보낸 이상 IRS 에도 보고가 되었을거고 그럼 이걸 그냥 안받은것처럼 무시하고 그대로 택스 파일링을 진행했을시에 혹여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알려주신 페이지 들어가보니,


"If the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uses Form 1040NR-EZ to report his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EZ. The erroneous reporting of such interest income on Form 1099 by one of the institutions listed above shall not cause such interest income to be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of the nonresident alien recipient if such recipient has filed the proper income tax return."


이런 문단이 있는데 그럼 1099-MISC 받은 걸 그냥 무시하고 안받은것처럼 택스 파일링 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1stwizard

2017-04-06 11:32:04

네 무시하면 됩니다. 버리지 않고 보관만 하시면 되요.

대박이군

2017-04-06 11:33:47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박이군

2017-04-06 11:58:28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Interest income이면 1099-INT 로 받아야되는데 1099-MISC로 other income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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