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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질문만 많이 드리는 욕심쟁이 입니다.
회사 업무차 주재원으로 나와있는데 제 케이스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서 일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한풀이 겸.. 혹시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에 있는 기업이고 저는 그 일본 현지에 있는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기회가 생겨 동일 회사의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발려을 받아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받은 비자가 L-1B blanket 인데, 비자 기간은 5년이지만 체류 허가가 3년으로 올해 말에 종료 됩니다.
사측에서 이 점을 알려왔고, 체류 허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왠지 모를 이유로 비자 재발급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연장하나 재발급 받으나 비용적 차이도 별로 없고, 왜인지 회사가 재발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상의해본 결과 귀국할 형편 (스케쥴)이 안된다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일시귀국 (회사에서 비용지원)해서 진행을 하라하였습니다.
저는 일시귀국을 하겠다 하였고, 회사에다 일시귀국 나라는 한국이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 재발급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일본에있는 총무과 직원은 비자 업무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일정을 공유하고 귀국행 티켓 값을 회사에 청구할 때까지만해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갈 날이 두달정도 앞으로 다가와 비자건을 언급하니
별도의 사내 비자 발급 부서와 연락을 하였고, 그곳에서는 일본 내에서의 비자 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서포트 해줄 수있지만
일본외에서의 진행은 지원해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니 회사측에서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모든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일본내에서는 일본 회사와 계약한 변호사 사무실
미국에서는 미국내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해 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게 없는거죠.
아무튼 그러면 일본가서 하면 되냐? 라고 하니 일본에서 하려면 재류카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데 저는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하려면 좋은 에이전트 회사를 찾아서 진행하라는데... 어느 회사가 좋은지도 모르고 제가 별도로 진행해도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옵션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해외로 나가야하니.. 이거 참...
아마도 지금 마음머고 있는 것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넘어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혹시나 한국에서 비자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 좀 얻고 싶습니다.
비용 시간 등등을 보았을 때 제일 빠른 시간내에 이동을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 한풀이 겸... 질문이였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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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그까이꺼
2017-04-10 11:13:24
L 비자 연장/재 발급은 미국내에서 모든 업무진행이 가능 하고, i-797 (notice of approval)을 받은 후에 미국 밖에서 interview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국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Fender
2017-04-11 14:21:44
환상라면
2017-04-11 15:36:11
+1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DJ
2017-04-11 14:59:30
미국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지요.
외로운물개
2017-04-11 15:19:31
왜 미국안에서 해결 허시지나 굳이 한국내 변호사를 선택하실라그요...
내 갠적인 생각은 미국내 변호사가 나을거 같은디요..혹시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비자 관련 변호사들 많이들 보이든데....
존 정보가 못되야서 죄송험다...잘 풀리기를 바랍니다요
JM
2017-04-12 06:06:36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Fender님이 추천해주신 변호사는 저도 컨택해야 할일이 있어서 정보 잘 얻었습니다.
저역시 이번에 E2 Employee 비자 연장건으로다가 회사에서 고민하는 터라...ㅠㅠ
왕십리킹
2017-04-12 08:31:55
체류기간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HR에서 재발급/신청 과 관련해 용어를 헷갈린게 아닌지 싶습니다.
비자 재발급을 하더라도 재발급된 날짜로 부터 +5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 부터 +2년 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비자를 계속적으로 재발급 하면 +3 +3 +3 이런식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본문에 말씀하신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때요.
저도 blanket L1-B로 체류중이고, 아직 연장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번 검색해 보고 얻은 결론이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