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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 선배님들.
택스리포트 관련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정말 첫 글을 이렇게 질문글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혼이며, 작년 초부터 J-1 비자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세금보고를 마치려 하는데요. (4/18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되는 것 맞겠죠?)
8833은 작성을 마쳤고, 1040nr-ez 작성 중에 있는데, 딱 한부분! 도저히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3. exemption 부분인데요,
이 13번 항목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보면 $4050을 기입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미 택스트리티 article 20에 의거해 모든 세금을 면세받고 있기에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돌려받을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곳에 0을 적어야 할지 4050을 적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미국생활 초보에게 큰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글을 남겼으니, 활발한 활동도 함께 약속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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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여섯
2017-04-12 19:51:08
안녕하세요? 13번의 Exemption은 Personal Exemption, 즉 인적공제입니다. 올해 인적공제는 1인당 4,050달러라서 그만큼을 기입하시면 된답니다. 2016년의 총 income에서 인적공제만큼을 deduct해주는거죠. 면세를 받으시는것은 모든 디덕션 후 세금에 대해 받으시는 거니까요. 짧지만,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LiB
2017-04-13 03:48:55
아... 짧지 않지만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감을 잡은 느낌이랄까요? 감사합니다 여섯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