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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edta450
2017-04-16 11:29:14
US tax resident이신가요?
가자그곳으로
2017-04-16 12:33:36
네
edta450
2017-04-16 20:50:31
그러면 한국에서 받으시는 돈이 (아마도) effectively connective income이기 때문에, 미국 세금보고를 하실 때 전체 소득에 대해서(퇴직금은 잘 모르겠고요) 보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겁니다. 대신에 한국에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받으시면 되고요. 아랫분 말씀대로 한국/미국 한 나라의 세액중 많은 쪽 이상으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자그곳으로
2017-04-17 07:53:53
조언 감사합니다.
아빠새
2017-04-16 12:59:35
이상한데요? tax resident라 하심은 한국 미국에서 주재비 부분이 이중 과세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둘 중 maximum만 내시면 되실텐데요... CPA/tax consultant 와 상담해보심이 어떠실지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비슷한 경우로 회사로 부터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결혼 축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과급도요. 회사에 따라 과세대상이지만 결혼 축하금을 받았다고 퇴직금도 늘지는 않습니다.
가자그곳으로
2017-04-16 13:34:22
,
개골개골
2017-04-16 14:49:16
(한국을 떠난지 오래되었고 + CPA는 아닙니다만.)
퇴직금 산정 기준은 = 통상임금 + "일부"수당
여기서 수당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건 아니구요.. "복지수혜적 수당 및 실비 변상적 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주재비의 경우에도 "해외에 상주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들어가는 실비 변상적 수당"으로 회사가 판단하고 있는거 같구요... 제 생각에도 그리 처리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블루
2017-04-17 08:28:17
개골개골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이에 포함되는 수당은 conditional 하지 않은 수당들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명절 때 떡값을 주는 회사라면 해당 떡값은 통상임금입니다.)
주재원 수당은 conditional 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마치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지급되는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과 같은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세금부분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협약을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재시 받는 수당은 한국에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본지 오래된 내역이라 확실하지 않으니 한번 세법을 확인해보세요.
스튜어디스들과 원양어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추가 해외수당은 확실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일반 주재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