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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미국서 근무 후 한국 귀국시 Social Security Tax 환급 관련

왕십리킹, 2017-04-18 07:02:41

조회 수
244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제 첫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Portland 지역에서 L1B로 근무중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구요, SSN 있고 열심히 크레딧 히스토리 쌓고 있습니다. 이제 막 6개월째 되었는데 점수가 딱 700점을 넘었네요 ㅠㅠ

다름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payslip을 보면 Social Security Tax가 나가는데요, 제가 타 커뮤니티에서 예전에 읽은 기억에 의하면 SS tax를 최소 18개월 이상 납입 후에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되면 추후 일시불로 찾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구요.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그런데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엔, 미국을 넘어오면서 국민연금을 최소 금액으로 계속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SS tax와 국민연금에 모두 불입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한국 귀국시 SS tax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일모아에서 글을 검색해 보면 둘다 유지시에는 미국의 SS 연금의 지급율이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본 경우는 미국에서 평생 사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질문 드립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2645692 

3 댓글

여섯

2017-04-18 20:28:52

L1이시고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한미간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으로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으셨다면 FICA를 내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알고계신 것과는 다르게, 미국 소셜택스는 일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링크해주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략)

⑤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 합쳐서 10년이상 근무하신 경우, 미국에 납부하신 사회보장세를 추후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거죠. 유감스러우시겠지만, 미국에 납부하신 사회보장세의 일시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왕십리킹

2017-04-19 07:24:10

아... 정말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으로 타 커뮤니티에 찾아보니,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EB%AF%B8%EA%B5%AD-%EA%B5%AD%EB%AF%BC%EC%97%B0%EA%B8%88-%EB%8C%80-%ED%95%9C%EA%B5%AD-%EA%B5%AD%EB%AF%BC%EC%97%B0%EA%B8%88/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의 고용을 파기 하고 미국 회사에서 고용이 된 상태라 저에게도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합쳐서 고용이 10년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연금 형태로 돌려 받을수 있다는 말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Social Security Tax 및 한국의 국민연금 모두 추후 연금 형태로 들어온다는건가요?

seattlemiles

2017-04-19 09:46:13

저도 비슷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한국에 2년후에 돌아가셔야하고 미국에서 내기 싫으시다면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 유지하고 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미국에서 내는 것을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한국은 협정이 맺어져있어서 한 곳에서만 내도 됩니다
정확한건 다시 돌아가실 한국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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