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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직후 처음으로 월급과 사인온 체크를 받았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처음 체크는 paper copy로 오더라고요.
예상했던것보다 액수도 적고 달려온 페이스텁을 자세히 보니 잘못된 정보가 적혀있는거 같았습니다. Taxable marital status 는 S (결혼해서 여태는 married file jointly로 세금보고했습니다), 밑으로 Federal: 0 State: 0 Local: 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tax allowance 숫자라면 여태는 5를 사용했거든요 (이건 allowance 계산기로 해보니 7인가 8인가를 넣으라고 하던데 너무 많이 했다간 나중에 힘들어질꺼같아서 5로 절충했는데, 이것도 잘한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사인온 보너스같은 경우에는 참담하네요. lump-sum인 경우에 그냥 flat 25%를 세금으로 띤다는건 알았지만 여기다가 추가로 이런저런 세금을 띄어가네요.
만약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사용해서 더 낸것이라면 차액을 돌려받을순 있는지, 받더라도 내년 택스리턴이나 되야 받는것인지.. 구글신께도 물어보고 여러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에 여태는 세금보고를 w2로만 쉽게쉽게 한 탓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월요일날 회사에 문의해볼 생각이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나 어떤식으로 수정해야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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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mkbaby
2017-04-21 15:55:38
W-4 작성을 안하셨나요? 보통 입사하실때 w4 를 작성해서 내는데 거기서 S/M, allowance 등을 쓰게 되어있어요.
이미 내신 세금은 내년 택스리턴 하실때 돌려받구요.
트레
2017-04-21 16:00:21
mkbaby
2017-04-21 16:02:05
그럼 HR쪽에서 반영을 제대로 안한것같네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할것같아요 :)
옥동자
2017-04-21 16:12:01
연봉이 12만달러고 7월에 입사한다고 하면요,
회사에서는 (아무리 new grad 라고 해도) 그 해에 1월부터 6월까지도 연봉 12만불로 일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뗍니다.
그러니 상당히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는거죠.
그리고 사인온 보너스가 5만불이라고 하면요,
해당 연도 소득의 12만 ~ 17만불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 세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올해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해보면 6만불 (월급) 더하기 보너스 5만 해서 11만불 소득이 되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돈이 급한게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ㅎㅎ 어차피 내년에 다 돌려받습니다.
트레
2017-04-21 16:17:56
옥동자
2017-04-21 16:22:17
W-4 설문 문항에 married 로 체크 했어도 spouse 도 소득이 있습니까? 에 체크하셨다면 married but higher single rate 로 선택돼서 married stauts 에 "S" 만 찍혀 나온 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hr 에 체크해봐야할 것 같네요.
트레
2017-04-22 22:14:43
라이트닝
2017-04-23 05:27:24
W-4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정하시고, 이미 내신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allowance를 높여서 남은 기간동안 덜 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회사이면 좀 편한데, 아니면 자주 조정하시기는 좀 불편하시겠네요.
세금 덜 떼고, 온라인으로 세금 추가 납부하면서 카드 스팬딩 채우는 방법 (수수료는 좀 들어갑니다.)도 있어서 아예 원천징수를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0 NR로 세금보고 하는 경우에는 Federal의 경우 결혼을 했어도 single tax bracket을 이용해야 되므로 W-4에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환급받을 떄 정산이 되어서 조삼모사이긴 한데,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은 페널티 내지 않을만큼 빚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