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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세금

BOACH, 2017-04-23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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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주식손해가 7만불 정도 되었는데 올해들어 거의 다 만회해 가고 있네요. 이런 경우 2년넌 주식계좌상 손실이 만회될때까지는 올해 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을까요?

12 댓글

라이트닝

2017-04-23 11:13:31

아래 글을 보면 제한은 없는 것 같네요.
다 만회할때까지는 매년 3000불씩 loss로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https://www.fool.com/taxes/2012/10/02/capital-loss-carryovers-can-cut-your-tax-bill-for-.aspx

쪽빛느루

2017-04-23 11:59:47

그때 처분을 하셔서 캐피탈 로쓰가 생겼으면 그리고 이번에 팔고나서 캐피탈 게인이 생기셨으면 옵셋되서, 거의 캐피탈게인 택스가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팔지도 않았고 지금도 판것이 아니라면 캐피탈 로쓰도 없고 캐피탈 게인도 없죠. 미실현손익이라서 뮤츄얼펀드처럼 매년 1월1일에 밸런스 아웃된게 아니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 팔아서 세금보고에 캐리오버된 캐피탈 로쓰가 있고, 이번에 파셔서 캐치탈 게인이 있으면 상쇄되는 거구요. 그 사이 캐피탈 로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옵셋할 게인이 없으셨다면 3000불씩 오디러리인컴에서 옵셋됬을거구요.

Dan

2017-04-23 12:16:04

Short Term Gain / Loss는 Short Term끼리, Long term Gain / Loss은 Long Term끼리 상쇄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 within a year에 한해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주식을 팔면서 7만불 손해보신건, 앞으로 3천불씩 줄일 수 있지만 올해 팔면서 발생한 Gain과 상쇄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실현손익 (unrealized Gain/Loss) 은 아예 논할필요가 없을것 같구요. 혹시 또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 바랍니다. 

쪽빛느루

2017-04-23 13:07:09

네 맞습니다. S/T은 S/T끼리 L/T는 L/T끼리 offset되는거죠. 본문에 주식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7만불이라고 적으신게 아니라 단순히 주식 손해가 7만불이라 하셔서, 아마도 처분하신건 아니고 그냥 주가가 빠져서, 흔히들 말하길 "이번에 주식 반토막 났어"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해서 처분하신게 아니라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빠졌다 회복된게 아닐까 해서 실제 capital gain/loss 생긴건 아니시지 않을까 하고, General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본문의 경우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꺼 같은데, 재작년(2년)전에 파신 주식이 장기간 보유하신거라면 L/T capital loss 일꺼고, 이번에 처분으로 인한 주식도 처분뒤 바로 구입을 하시고 올해 파신거라면 1년이상 보유후 처분하신거니 L/T capital gain이 되서 서로 offset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구요. 나머지 S/T, L/T이 서로 엇갈린경우는 $3,000 limit에 걸릴꺼 같은데, 아닌가요. 저도 안해본지 몇년되서 뭔가 개운치 않네요. 

Dan

2017-04-23 13:17:59

네. 저도 원글님 상황이 좀 헤깔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2년전에 파신 주식의 + / -는 올해 판 + / -와는 전혀 상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해 끝나면 그걸로 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S/T, L/T끼리 Offset되는게 1년안에서만 된다라는거죠. 즉 2015년에 Long Term손실 7만불이 있으면 앞으로 Long Term에서 이익이 있을때 매해 3천불씩 상쇄시킬 수 있지만, 2016년에 Long Term gain이 10만불이 있으면, 2016년에 Long Term Gain은 9만 7천 (10만 - 3천)불인거죠. (10만 - 7만이 아니구요) 

edta450

2017-04-23 17:32:03

한해 내에선 우선 같은 걸로 offset하고, 그래도 한쪽이 남으면 다른게 offset 되죠(예컨대 LT loss로 ST gain을 offset).

BOACH

2017-04-23 18:04:09

RSU 빼고 개인 투자하는 부분은 short term으로만 하거든요.

난감하네요. 예전에 7만불 손해본 것을 올해 이득과 상쇄할 수 없다니ㅎㅎ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재수없으면(?) 올해 세금이 어마무지 할지도 몰라서요.

Dan님 이외 여러분 답변 감사합니다.

goldie

2017-04-23 18:43:50

난감하죠. 해가 바뀌었다고 세금을 그렇게 계산하니..


저도 작년에 한종목에서 크게 데였는데 (--;),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팔고 싶었던 RSU 정리했습니다.

long term중 팔고 싶었던 물량 다 정리했어요.


RSU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확 줄었는데, 좋아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_@

대량으로 팔고 나서 두달쯤 있다가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이것도 좋아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리할 물량이 남아 있어요.. short term이 long term으로 바뀌면 정리할 계획 세워야죠.


그냥 세금 많이 내더라도 많이 벌고싶어요.


히든고수

2017-04-23 18:48:04

이상한데요, 사실 확인요 요.


In the following year, the loss carried forward would first be used to offset potential capital gains. If capital losses still exceed capital gains, the filer can claim up to $3,000 as a loss and continue doing so year over year until the net loss amount is reduced to zero.


Dan

2017-04-23 19:37:40

https://ttlc.intuit.com/questions/1915181-capital-losses-carry-forward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Carry가 된다고 하는군요. 즉 3천불까지만 Deductible에 넣을 수 있고, 그 보다 큰 금액은 장래 Capital gains과 Offset이 된다고 하네요. 덕분에 저도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 


위의 예처럼, 재작년에 7만불 손실에서는 그해 3천불까지만 Deductible이 되고, 6만7천불은 계속 Carry하시다가, 추후 발생하는 Capital Gain과 상쇄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라이트닝

2017-04-23 19:45:39

https://www.irs.gov/taxtopics/tc409.html

여기에 간략한 이야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If your capital losses exceed your capital gains, the amount of the excess loss that you can claim on line 13 of Form 1040 to lower your income is the lesser of $3,000, ($1,5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or your total net loss shown on line 16 of the Form 1040, Schedule D(PDF). If your net capital loss is more than this limit, you can carry the loss forward to later years. You may use the Capital Loss Carryover Worksheet found in Publication 550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or in the Form 1040, Schedule D Instructions, to figure the amount you can carry forward.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p. 69)
https://www.irs.gov/pub/irs-pdf/p550.pdf

Limit on deduction. Your allowable capital loss deduction, figured on Schedule D (Form 1040), is the lesser of: $3,000 ($1,500 if you are married and file a separate return), or Your total net loss as shown on line 16 of Schedule D (Form 1040). You can use your total net loss to reduce your income dollar for dollar, up to the $3,000 limit. Capital loss carryover. If you have a total net loss on line 16 of Schedule D (Form 1040) that is more than the yearly limit on capital loss deductions, you can carry over the unused part to the next year and treat it as if you had incurred it in that next year. If part of the loss is still unused, you can carry it over to later years until it is completely used up. When you figure the amount of any capital loss carryover to the next year, you must take the current year's allowable deduction into account, whether or not you claimed it and whether or not you filed a return for the current year. When you carry over a loss, it remains long term or short term. A long-term capital loss you carry over to the next tax year will reduce that year's long-term capital gains before it reduces that year's short-term capital gains. 

결국 골자는 한해의 gain과 loss를 계산해서 loss이면 3000불까지 deduction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다음해로 carryover가 된다 입니다.
carryover가 되어도 long term, short term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먼저 long term을 상쇄하고, 그래도 남으면 short term을 상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해 10만불을 손해봐서 3000불을 deduction으로 사용했다면 9만7000불을 다음해로 넘길 수가 있고, 다음해에 10만불 이익을 보게 되었다면 결국 30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10만불 손해보고 더 이상 주식 투자를 안하는 경우도 매년 3000불씩 deduction이 가능하므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손실에 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시간이 33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문제이겠네요.

이백쌀

2017-04-24 13:19:49

Capital Loss경우 단순히 $3,000를 일괄 deduction해주는게 아니라

Net Capital Gain <  Net Capital Loss일 경우, 모든 Capital Gain 더하기 [1) $3,000 과 2) Loss - Gain의 값 ] 중 작은 값의 총 합을 deduction 가능합니다.

즉 예를들어 Gain이 $100k 이었고 Loss가 $150k였다고 치면, 손실 중 $100k은 일단 deduction이 가능하구요, 추가적으로 $3,000 혹은 ($150k- $100 = $50k) 중 작은 값을 deduction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써주신 글에 [the lesser of: $3,000 ($1,500 if you are married and file a separate return), or Your total net loss as shown on line 16 of Schedule D] 요게 그 부분일거구요.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3k이 $50k 보다 작기 때문에, 총 $103k를 deduction할 수 있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인 $47k를 다음해에 carryover해서 deduction 받을 수 있는거구요.
Loss가 더 많을 때 허용되는 deduction의 값은 Net Capital Gain입니다. LT/ST 구분 없이요.
이 부분은 [26 U.S. Code § 1211 (b)] 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작년 7만불 손해보셨을 때 그 당시 net capital gain과 net capital loss을 알아야 얼마만큼을 올해 deduction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거죠.

참고로 Carryover는 20년 제한이 있으며 Carryback은 2년 제한이 있습니다. (26 U.S. Code § 172 -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b) 참조)
트럼프가 90년대부터 2005년정도 까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Carryover 덕분에 가능한 일인거구요. (즉 91년엔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고 약 14년동안 소득세에서 그 손해를 깠다는 이야기)


반면 Net Capital Gain > Net Capital Loss가 된다면 조금 복잡해 집니다.. 왜냐면 여기서 부터는 STCG과 LTCG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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