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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미국 체류 얼마나 오래까지 괜찮은가요..?

cfranck, 2017-04-25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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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90일까지 가능하지만 ESTA로의 입국 허가는 전적으로 심사관 재량이고 너무 꽉 채우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장모님께서 두달 열흘 정도 체류하시려고 해서요. 방문 목적은 딸/사위와의 여행 정도로만 언급하시게 하려 합니다.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도 있다면 금방 미국을 떠나는, 탑승을 안 할 마일리지 표를 저렴하게 하나 끊어서 제시하려 하거든요.


이미 논의된 적이 있는 주제라면 링크 끌올 해주세요. 검색해도 딱히 안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

12 댓글

BBB

2017-04-25 18:30:54

저희 가족 중에 2번이나 거의 90일 (84일, 88일) 가량 채워서 체류했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015년, 2017년)

루스테어

2017-04-25 19:30:20

사실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ESTA 는 거의 물어보는 것도 거의 없더라구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매년 거의 3달 꽉 채워있다 가시는데, 한번도 문제 된적 없습니다.

귀국 항공편만 3개월 이내에 정확하게 있고 주소만 명확하면 문제없습니다. 정 찜찜하시면 레터하나 써드리세요-.

Passion

2017-04-25 19:37:16

이게 약간 케바케일거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3번 와서 90일 채우고 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만

1년에 한 번 와서 90일 채우고 가는 것은 매년 해도 제 어머니 경험상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성별, 나이 등도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모님이라면 연세도 있고 하셔서 별 문제 없으실거에요.

궁금마왕

2017-04-26 03:23:40

저의 경우 본가 어르신들 께서는 대략 이년에 한번 그리고 오시면 한달반 정도 계셨는데 한번도 문제 된 적 없었는데요, 처가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매년 오시고 한번 오시면 거의 3달을 꽉꽉 채우셨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12개월 내에 2번째 방문을 하게 되셨고 그 두번째도 3달을 거의 꽉채워서 표를 끊으셨었습니다. 첫 방문이 2월경이셨고 두번째 입국이 10월경...그런데 두번째 입국심사시 다른 방으로 불려가셔서는 3시간동안 죄인(?) 취급 받으시고 -주된 취지는 돈벌려고 오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왜이렇게 자주 오냐는 질문에 어린 손자 보고 싶어서 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귀국 비행기표 날짜까지만 입국허가 받으셨습니다. 겨울철인데다 촌동네라 혹시나 연결편에서 딜레이 생갈까봐 결국 돈 들여서 귀국편 날짜 당겼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두분 모두 정년퇴임 하신 상태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12개월 텀을 꼭 지키십니다.

궁금마왕

2017-04-26 03:42:21

샐폰에서 제가 쓴글이 수정이 안되네요. 좀더 정확하기로는 6월에 오셔서 거의 3달 계시고 다음 해 3월에 오셔서 거의 3달 계시고 그리고 그해 10월에 입국시 문제가 생기셨었구요. 그리고 당시 ESTA가 아니라 방문비자(B-1)를 두분다 가지고 계셨다고 하네요.

백만을향하여

2017-04-26 04:32:01

제가 알고 있기로 ESTA뿐 아니라 B1/B2비자 소유시에도 짧은 텀을 두고 2,3번 90일씩 꽉 채우시면 결국 일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계시는 거니 문제가 되나 1,2년에 한번씩 자식들 방문은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젊은 사람들은 불체의 우려가 있어서 한달 이상 체류시는 심사관에 재량인듯 싶습니다. 참 참고로 연세드신 부모님들의 경우는 휠체어 서비스가 편하신것 같더라구요..

cfranck

2017-04-29 05:14:17

경험담 공유해 주신 @BBB, @루스테어, @Passion, @궁금마왕, @백만을향하여 님 모두 감사합니다!

강풍호

2017-07-13 13:10:33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ESTA로 얼마전 귀국하셨고, 90일 도장 받았는데요, 90일을 더 연장할 수는 없는건지요?


uscis사이트에 보니 esta는 연장이 안되는 걸로 보이는군요;

You may not apply to extend your stay if you wer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Visa Waiver Program
  • Crew member (D nonimmigrant visa)
  • In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C nonimmigrant visa)
  • In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without a visa (TWOV)
  • Fiancé of a U.S. citizen or dependent of a fiancé (K nonimmigrant visa)
  • Informant (and accompanying family) on terrorism or organized crime (S nonimmigrant visa)

강심수정

2017-07-13 14:11:57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soundimmigration.com/i-came-to-the-u-s-on-esta-can-i-adjust-status/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I-485 를 접수하는 방법이 90일 넘게 체류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귀국하셨다는 말이 미국에 입국하셨다는 말이신지 (그럼 미국에 영주하시는 분이면 왜 ESTA 를 쓰셨는지) 전후사정을 잘 몰라 많은 도움이 못 되어드리는 것 같네요 ㅠ

강풍호

2017-07-13 16:38:36

아 어머닌 한국에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에 휴가나갔다가 오면서 같이 모시고 왔어요.

가끔 이렇게 계시다 가시거든요...

우미

2017-07-13 17:20:21

어머니 기준으로 적으면 귀국이 아니죠.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었네요. 

기본적으로 ESTA자체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90일 이후 연장을 불허합니다. 

그이상 계시려면 B1/B2비자를 가지고 오셔서 도착후 연장신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주 미국에 올 사유가 없는한 B1/B2를 왜 받냐는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풍호

2017-07-13 17:25:52

아, 그렇군요.

어차피 어머니께서 견디실(?) 수 있는 맥시멈이 3달이라 큰 걱정은 안하는데 혹시나 해서 궁금했드랬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관광비자 10년짜리를 다시 받는 것이 낫겠네요.

(ICN에서 ESTA를 알고 아샤나 발권하다말고 ESTA를 신청했거든요...하마터면 어머니는 나중에 따로 오실뻔 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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