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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질문입니다

확실히3, 2017-05-12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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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마일모아에 가입한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민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8월에 시민권배우자랑 결혼하여 11월에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는 학생이라 별 인컴이 없고 그래서 마음은 결혼하자마자 신청하려고 했는데 재정보증이 걸리다보니 차일피일 늦추어지다가 
제가 9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서류준비하다보니 그렇게 되더군요. 

뭐 쉽다쉽다 하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지만 아이디 답게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변호사 한분 사서 진행을 했구요. 
그런데 2월에 Request for initial evidence가 나와서 재정보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론 영주권 신청자 소득이 연방최저생계비보다 더 많다면 가족초청 이민할때 재정보증은 별 문제가 되질 않으나, 
변호사님 설명으론 "이민국에서 OPT는 temporary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민국 직원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RFE받고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시민권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치 못한 경우 심지어 H1B 비자소지자들의 소득도 연방최저생계비 계산에 인정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는 결국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이니 그걸 override해서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면 최초 HEARING이 3년씩 걸리고 이민국과 변호사간에 공방이 이루어지면 5-6년은 기본인 이민재판에 넘길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런 경우 흔하게들 제3자보증인을 내세워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으로 연방최저생계비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네요. 
제3자보증인, 이래저래 알아봤지만 제 성격상 남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몇몇분들에게 부탁해봤지만 반응도 별로라서 
그냥 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이 연방최저생계비의 3배보단 많으니 그렇게 RFE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5월초에 접수시켰습니다. 
(증여세는 2년전에 모두 냈고 자료가 충분하다보니 변호사님 의견으론 소유권이 확실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하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의견도 모두 믿을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2월 RFE나올때 사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2016년 11월에 접수하였으니, 곧 90일이 다가오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콤보카드가 발급되면 
그걸 워크퍼밋으로 사용하여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employment verification으로 하자면서 3월-4월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보통 EAD카드는 90일안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3월 중순까지 (약 130일동안) 안 나오자 상원의원에게 인쿼리하여 물어보니 
이민국에선 현재 제가 접수했던 I-485에 RFE가 걸려있어서 다른 I-765나 I-131은 모두 HOLD가 되어있다는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배경설명이 매우 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2016년 11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485,765,130,131). 
2017년 2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2017년 5월 RFE 추가서류 제출
2017년 7월 현재 1년 OPT 만료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RFE는 대충 언제쯤 리뷰가 될까요? Request for initial evidence에 대해 알아보니 USCIS에선 다시 90일 시간을 가지고 I-765를 리뷰한다던데
그렇다면 5월 초에 RFE를 접수시켰으니, 약 8월달에는 리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되나요? 

2) 그렇다면 7월중순에 만료가 되는 현재 OPT를 stem extension으로 연장하고자합니다. 
(I-765접수비가 410불이다보니, 작년 11월에 접수할때 7월달까진 영주권 나오겠지 하면서 진행했던 일이 아직 콤보카드도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STEM OPT EXTENSION의 경우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 90일 모두 기다려서 새로운 EAD가 나오기전에도 
접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만료날짜의 EAD에서 18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던데 사실인가요? 
학교에서 설명받을땐 그렇게 보통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해본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EAD는 7월 중순에 끝나는데 영수증만 가지고도 I-9을 연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그런데.... 
이민국에서 STEM OPT 리뷰를 할때 제가 I-485로 접수함으로써 영주의사를 밝혔으니 거부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i-485를 접수하였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닌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기에 STEM OPT와 같은 학생비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사실인가요? 

글이 매우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수님들께서 아는 것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지는 하루네요. 

10 댓글

모밀국수

2017-05-12 11:47:25

아는바가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참 안타깝네요. 변호사분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Request for initial evidence를 받고 나서야 "OPT는 temporary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인정할수 없다 판단하는 이민국 직원들도 있다"고 하신건가요 ㅜ 

확실히3

2017-05-12 13:13:28

모밀국수님, 마음은 감사하게받겠습니다. 

네 8월에 시민권배우자와 결혼하고 바로 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시민권배우자 인컴이 충분하지 못하니, 제가 OPT로 일을 시작하여 인컴을 보충하면 가능하다고 조언해주길래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VISA JOURNEY나 한인무료법률조언하는 곳에도 간단히 문의를 했지만 모두 가능하다고 이야길 해서 
제가 불법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F1-OPT로 합법적으로 EAD를 이용해서 일을 하니 정말 별 문제 없을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서부 시골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처음엔 직장을 시카고나 디트로이트쪽으로 알아보고 있었지만, 시민권배우자가 학생이라 졸업하려면 학교를 다녀야되는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분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수 없다 생각에 시골이라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데 돈이고 benefit이고 이런 건 모르겠고 오로지 재정보증 하나만 보고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 걱정없이 신청했던 영주권이 막상 RFE를 받고 기간이 늦어지다보니 저도 속이 상하네요. 
처음부터 제가 변호사님한테 한국에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재정보증하자고 했는데 그럴 경우 문서가 복잡해지니까 돈도 추가로 든다는 변호사의 말에, "별일없겠지" 라며 
먼저 OPT 인컴으로 재정보증서류를 신청했던 저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RFE받고 visa journey나 한인무료법률조언하는 곳에 문의해보니 이런 경우 gray area라 심사관 마음이랍니다. 
처음에 충분히 가능은한데, 심사관마다 달라질수도 있다는 경고(?)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RFE를 받으면 제3자보증인을 내세워서 진행하니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더군요. 

RFE받고 visa journey에 공유를 하니 시민권 배우자의 인컴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자의 인컴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케이스들은 H1B인데도 인정못하겠다면서 RFE받는 케이스도 있다보니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유저02115

2017-05-12 20:59:11

저는 한국에서 진행하구 영주권 받아 미국온 케이스라 도움이 못되지만 제 같은 경우 미국에 계시는 장인 장모 w-2 form 으로 재정 보증받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혼하구 i-130 신고하구 accept된 상태면 부모나 친지 혹은 친구쪽에 보증받으시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제 지인은 친구 보증세워 w-2폼이랑 세금 신고한걸로 진행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당시 본인 능력이나 재산을 보는게 아니라 미국에서 누군가 케어 해줄수 있는 보증인이 있냐를 보는것 같더군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서 몇개월 일하면서 미국 대사관 통해 받는 방법이 되면 제 같음 한국에서 진행할꺼 같네요.
한국은 변호사 필요없구 대사관 앞에 공증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대사관 직원들 보다 더 이민법을 잘알고 있어 일처리도 일사 천리로 진행하더군요.
전 12월에 영주권 신청하구 한달만에 영주권 받아 2월달 오자말자 일했습니다.

확실히3

2017-05-13 04:33:35

유저02115님 감사합니다. 

제3자보증인은, 제가 장인-장모님한테도 넌지시 여쭈어봤는데 연로하시고 시골분들이시라 이해자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immigration이라고 하면 죄다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월경하여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rump-Pence골수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affidavit of financial support니 485,864이런걸 이야길 30분동안 설명했지만 이해를 못하셔서 
FAMILY LAWYER에게 이야길 해서 한번 consultation을 해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변호사랑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정 안되면 시민권배우자가 곧 8월에 졸업을 할터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행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권배우자도 한국에서 1-2년정도 원어민교사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아하니 안되면 그렇게 알아보는 방법밖에요. 
RFE에 대한 추가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니 이 결과가 나올때까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영주권이 정말 빨리 나온 케이스같네요. 한국에서 진행할땐 시민권배우자는 미국에 있었나요? 

유저02115

2017-05-13 05:01:44

제 와이프랑 한국에서 같이 진행했구 제 기억으로 배우자가 미국에 있으면 조건부 입국 비자 받구 워킹 퍼밋은 미국에서 받는 조건만 달랐던걸로 기억나네요.

근데 보증인 서류는 3년치 세금 보고랑 w-2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처가집엔 보증이라구 하시지 말고 가족 증명 서류상 필요 하다고 하세요.

추가 서류 통과 잘되어 하시는일 지장없이 잘 됐음 하네요.


한국에선 I-130만 받으면 이민 사무소 같은데 맡기면 자기네들이 일 처리 다해줘서 엄청 편했습니다.




엠씨몽

2017-05-12 21:55:10

1. OPT 는 말그대로 Training 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H-1 일경우는 가능합니다 (경험자). 이민국에 관한 서류의 기간을 묻는 질문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즘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해주실만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민국에 정해놓은 서류제출후 90일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연락해봐라~ 이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 정답은 USCIS 웹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온답니다.


Applying for a STEM OPT Extension

To apply for an extension, you must properly file:

  • Form I-765 with the application fee on or after May 10, 2016,
  •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endorsed by your DSO on or after May 10, 2016, and
  • A copy of your STEM degree.

If you file your extension application on time and your OPT period expires while your extension application is pending, USCIS will extend you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180 days. 



3. OPT 는 Training 을 위한 연장이기때문에 영주권 신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H-1B (비이민 취업비자) 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도 전부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국의 재량껏 넘어갈수도, 걸고 넘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는 질문인듯합니다.

확실히3

2017-05-13 04:24:33

엠씨몽님,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컨퍼런스나 학술대회에 가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교수들이 "it depends"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모두 케이스바이케이스니 결국 답은 없는데도 사람이란 동물은 답을 찾는가봅니다.. 

STEM OPT EXTENSION에 들어가는 410불이 아깝지만 지금 처지가 이거저거 가릴때가 아니군요. 
재정보증은 이미 한국에서 받은 증여로 하기로 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자면 수퍼바이저랑 이야길 해서 바로 연장을 신청해야겠네요. 
다행히 수퍼바이저가 저의 성과량엔 흡족하고 있으니 큰 문제도 없고 페이첵도 받으면서 일을 하니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만, 
사실 1년 OPT하면서 현재 저의 포지션이랑 전공이랑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다른 분야거든요. 

저는 제가 전공자다보니 전공과 포지션이 엄청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민국에선 얼만큼 봐줄지 의문이네요. 다행히 1년 OPT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STEM EXTENSION심사할때 전공과 포지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런 건 학교에 문의해봐야되는건가요? 

달빛사냥꾼

2017-05-12 22:12:47

I-864 instruction 은 자세히 읽어 보셨나요? 


https://www.uscis.gov/i-864


I-864 Part 7 item 6-9 을 보시면 이민비자 피초청인의 자산도 재정 보증으로 사요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으로 인한 부분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피초청인의 수입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자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피초청인 (intending immigrant)의 자산도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본인의 직장 연봉 뿐만 아니라 자산 부분도 같이 기입하였을 겁니다. 

이민 수속에 대해서는 꼭 이민 변호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최근의 경향이나 판례 등을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다 보니, 조금 복잡하거나 특이한 케이스들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실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서부 쪽의 어떤 교수던가 이민변호사의 실수로 이민 비자가 날아가 버리고, 본인의 직장도 날아가 버려서 법원에 이민 변호사가 실수한거지, 그걸로 본인이 피해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이민 변호사는 대리를 하고 도와 줄 뿐,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이다 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에게 맡기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된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다시 문의해서 확인하고 100% 또는 110%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마모 공식 이민법 전문가이신 LegallyNomad 님이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을 달아 주시긴 하겠지만, 제가 보이에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 서류 작성할 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그냥 간단히 이민국을 우습게 보고 RFE 나오면 추가해서 처리하면 되지 하면서 가볍게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즉, 변호사로서의  해야할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 분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했지만 - H1B -, 저의 소득과 더불어 자산 부분도 추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 결과 인터뷰 등도 쉽게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원래 EAD/AP 는 I-130/I-485와는 별개로 신청한지 75일 정도 되면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게 대부분입니다. 단, 75일이 calendar days 가 아니라 business days 라서 calendar days 로 따지면, 9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AD/AP 발급을 Hold 시켰다는 이야기는 I-130/I-485 를 진행하는 거주 지역 이민국 지부의 인터뷰 담당자가 뭔가 의심스러워서 일부러 EAD/AP 발급을 중지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뭔가 red flag 이 꽂힌거죠. 

아마도 해당 인터뷰 담당자가 외국인이 소득이 없는 미시민권자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의심하는것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가 추가 증빙 자료와 더불어 상황을 설명하는 커버레터 등을 준비해서 진지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확실히3

2017-05-13 04:11:29

달빛사냥꾼님, 말씀 감사합니다. 
USCIS case status 에서 보면 아직까진 로컬오피스로 이전되었다는 기록도 없고 RFE도 미주리 Lee's Summit 로 발송했으니 NBC에서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 걸리는 것이 있다면 
2월에 RFE나올때 변호사 말로는 원래 I-485와 I-765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 일도 별개 진행되니까 I-485에 RFE가 걸린 것과는 다르게 곧 EAD/AP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3월중순까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모두 Hold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님은, 결혼영주권 전문으로 하는 한인변호사분이라 제가 많은 검증을 했는데 미주한인포털사이트에서도 공식자문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라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공식자문변호사라고 해도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는 수 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공식성이 확인이 되니 별 의심은 안 했습니다) 
연락도 잘 되고 아직까진 크게 불만족스런 사항이 없었지만 결국엔 정말 과하다싶을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보낼 사항을 제가 그만 안일한 생각한 것 같네요. 

물론 I-485나 다른 양식들에 들어가는 서명같은 건 시민권배우자랑 100%확실히 또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사실 시민권 배우자가 2015년에 풀타임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어 state으로부터 unemployment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걸린다고 했음에도 변호사분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구요. 변호사님의 답변은, 영주권 신청자가 사회안전보장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민권배우자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tax 보고서를 내면서 분명 제가 심사관이라면 
"시민권배우자가 unemployment 수당까지 받았으니 저소득층이고, 현재까지도 재정보증이 본인능력만으론 안되니 의심해볼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영주권은 의심하기시작하면 끝도없이 의심하는 것이고, 심사관이 인터뷰에서 의심할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도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지, 
남자는 여자의 몸매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을 했을지 나이차가 그렇게 나는 것을 고려해보면 의심되지 않느냐고 심사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히려 되물어볼 생각도 있어서, 
그러면 분위기가 쌩해질테니 이렇게 당당하게 분위기가 쌩해질것이라는 위험을 무릎쓰고서도 묻는 것은 결혼이 그만큼 당당하다는 것이니, 
오히려 진실한 결혼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데이팅1년-동거1년한 다음 가족-친구들 사이에 결혼했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 걱정은 들었지만은, 변호사도 이점에 대해선 괜찮다고 그러고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생각이라 더 이상 저도 어떻게 해볼수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분들은 케이스시작하면서 돈 받으면 약간의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번 들어와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있었구요. 
사실 영주권 신청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변호사분들에겐 하나의 케이스다보니 다른 케이스도 많고 할일도 있을터이니 이해는 해요.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해서 죄송한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실력이 괜찮은 변호사분 아시는분이 있으면 소개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빛사냥꾼

2017-05-14 18:41:13

시민권자가 unemployment 수당 받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 

Unemployment 수당은 회사에서 낸 보험의 혜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이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그것 가지고 연방/주정부의 저소득층 혜택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따라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현재 변호사에게 다시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의논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해서 결국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 알아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든 변호사가 이민 법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성의 있게 케이스를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이민국 서류 양식과 설명서를 다 읽어 보고, 이민국 웹사이트 및 visajourney 및 기타 등등 웹사이트 등도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H1B변호사 빼고는 제가 자료 준비하고 서류 번역 등도 다 진행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이민 절차 및 이민법에 관련한 책자들까지 빌려서 읽어 보곤 했습니다. 

I-539/H1-B/V-visa/Green-card/Citizenship 등등... 


만약 제가 이 경우라면 I-864 양식도 다시 작성하고, 본인의 결혼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도 추가 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실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 여러 장과 배우자 분(시민권자)이 자세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셔명한 편지, 그리고 커버레터로 전반적인 첨부 자료와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여 보내볼 겁니다. 

특히나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자산 부분도 포함하고, 본인의 연봉과 직위, 그리고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한 체류 신분이라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편지 및 직장 상사의 편지 등등도 추가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국 직원의 입장에서도 이 경우는 타당한 경우라고 판단내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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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가득 2020-05-04 14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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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통신사 바꾸기 가능할까요? (부제: Us mobile 로밍 실패)

| 질문-기타 12
아이노스; 2024-04-27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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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Trading 하시는 분들께 Close to sell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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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024-04-2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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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대학원 학비를 계획할 방법 (Federal loan vs. 투자자금)

| 질문-기타 11
삼남매집 2024-04-2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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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엔트리 아이 여권 업데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 질문-기타 8
dream15 2024-01-11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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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i 백팩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여쭙습니다

| 질문-기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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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2024-04-10 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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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전에 승인난 휴가에 갑자기 note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줄 필요가 있나요?

| 질문-기타 61
지지복숭아 2024-04-25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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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자동차 리스 괜찮은 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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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9
먼홀베 2022-05-02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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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만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 어떻게 한국말을 사용하도록 할까요?

| 질문-기타 57
bori 2024-04-24 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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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o Alto 지역 3개월 여름인턴을 위한 단기 하우징과 차량 렌트 VS 차랑 배송 VS 운..전?(애틀란타->팔로알토)

| 질문-기타 25
Raindrop 2024-04-24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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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포인트를 댄공으로 넘겼는데 포인트가 안들어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7
행복한트래블러 2024-04-2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