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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세금보고: 수입이 NY와 CA에서 각각 있어요.

soccertack, 2017-05-14 11:55:06

조회 수
89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F1으로 New York City에서 박사과정중인 학생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제서야 state tax return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CA에서 인턴을 한 것이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저는 New York City는 아니고 약간 북쪽에 있는 Yonkers에 살고 있습니다. NYC와 같은 양식 (IT-201)로 state tax를 file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하면 양쪽 주에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디서 읽기로는 한쪽 주에 세금을 내고, 그 증명서(?)같은것을 다른 주에 제출하면 반영을 해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혹시 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실까요? (아래 Q3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질문들입니다.


1. CA State tax return

-Q1: CalFile로 온라인으로 보고해도 되나요? 아래 링크를 읽어보니 2016년에 CA resident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You were a California resident for the entire year.)

https://www.ftb.ca.gov/online/calfile/qualifications2016.shtml 


2. NY State tax return

- Q2: IT201에 1 번 항목 Wages, salaries, tips, etc에는 모든 주에서 받은 W-2에 적힌 수입을 모두 합해야 하는거죠? 

  Instruction에 딱히 합치라는 말이 없어서요. (그리고 합치면 세금을 더 내야 해서 ㅋ)


- Q3: 제가 CA에 세금 낸 것은 NY state tax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제일 위에 질문이랑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CalFile로 진행하다보니 제가 NY에 세금을 낸 것 (NY W2의 Local income tax)를 고려해서 돈을 더 내야하는지 환급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NY state tax form에는 제가 CA에 낸 세금을 반영해주는 항목이 없더라구요.


매년 환급을 받아왔었는데, 올해는 토해내게 생겨서 :(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댓글

블루

2017-05-14 12:53:59

제가 알기로는 양 주에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CA에서 번 소득은 NY 신고에서는 제외해야 하고, NY에서 번것은 CA 신고에서는 제외되어야 해요.

soccertack

2017-05-15 04:00:06

감사합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NY에 신고할때는 CA에서 번 소득도 포함시키기로.. :)

bn

2017-05-14 12:57:41

1은 모르겠네요 저는 터보 택스로 처리했었습니다. 다만 캘리에서 나온 소득만 적으시면 됩니다. 뉴욕주 소득은 적는 거 아니고 뉴욕주 세금낸거도 환급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2. 네


3. https://www.tax.ny.gov/pdf/2014/inc/it112r_2014_fill_in.pdf 요런 폼이 있었네요. 올해 버전이 따로 있을꺼에요.

주 마다 규정이 다릅니다만 대충 (모든 주의 소득에 대한 뉴욕 세금 - 다른 주에 낸 세금)이 토탈 뉴욕주 세금으로 계산될 것이고 주 세금으로 withholding 된 금액과 비교해서 뉴욕에 토해내던지 환급 받으시던지 하실 것 같습니다.



soccertack

2017-05-15 03:58:53

감사합니다. IT-112 Form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justwatching

2017-05-14 13:45:50

1. 우선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에는 캘리포니아 소득에 대해서 전액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2. 뉴욕 세금보고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납부한 세금을 뉴욕 세금 납부액에 credit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soccertack

2017-05-15 03:59:20

아하. 위에 IT-122 form 이용해서 credit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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