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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분에 관한 전문가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OPT STEM에 해당이 되어 3년을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연한 제도인지해서요.
2018년 5월 졸업, F-1 비자 만료는 2022년입니다.
졸업 후 미국 Job offer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1-2년 정도 일하다가
OPT를 가지고 미국에 취업해서 돌아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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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채리
2017-05-17 08:18:17
OPT가 원래 졸업하고 f-1신분으로 경력을 조금 쌓도록 도와주는건데요 opt받고 60일인가 90일내로 직장을 못구할경우 미국에서 나가셔야되요. 그안에 직장을 구해야되고 opt로 일하다가 h1b로 넘어가셔야되요. opt는 졸업하자마자 한번받을수있기때문에 나중에 다시나오시려면 h1받고나오셔야됩니다.
여행비행소년
2017-05-17 10:21:13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워크샵을 해서 말씀해주신 내용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이 지금 좀 복잡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보았습니다.
KhariF
2017-05-17 08:26:43
OPT에 관한 정보를 조금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서 아는데로 적어드립니다. OPT는 말그대로 졸업후 실습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STEM이 아니면 1년이 주어집니다. 즉 일하는 학생신분으로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신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20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시작할 수 있구요, 시작일로부터 90일 안에 직장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시면
그대로 F-1 신분이 박탈되고 한국 가셔야합니다. STEM 과정의 경우 첫 1년 기간이 끝나면 2년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제약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구요 요즘 밀려서 받는데 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KhariF
2017-05-17 08:31:10
여행비행소년
2017-05-17 10:23:18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댓글 쓴대로 사실 학교에서 워크샵을 해서 답변 주신 내용 숙지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이 classmate들이 하는 Startup 같은데 이름을 올려놓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KhariF
2017-05-17 20:03:15
첫 1년동안의 OPT기간에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처음 1년은 Self-Employment도 되고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도 되니까요.
단 조건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받으신 학위와 관련성이 있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셔야하죠.
이런 식으로 학위와 관련된 직종의 스타트업에 오퍼레터 받아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는건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위험부담은 본인이 하시는거죠.
이민국과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호올릭
2017-05-17 08:27:11
H1-B 는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데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H1-B 로터리 없이 remaining 기간을 다시 H1-B로 미국에서 일함, 뭐 이경우도 제일 먼저 미국 취업이 되어야 H1-B가 나오겠지만요) OPT는 아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비행소년
2017-05-17 10:24:20
말씀주신대로 알고 있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의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MileMoa에만 있는 Pro Tip이 있을까하는 마음으로요ㅎㅎㅎㅎ
감사합니다.
햇볕쨍쨍
2017-05-17 08:31:19
지금 생각하시는걸로는 절대 입국이 안됩니다. STEM extension 도 현재 e-verify 에 등록된 회사에 취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속한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홈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을거에요..
여행비행소년
2017-05-17 10:25:32
답변 감사합니다.
윗분들 답변을 보니 역시나 돌아오는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푸른등선
2017-05-17 08:59:20
OPT를 신청해서 유효기간안에 미국내에서 직장을 잡으면 현재의 F-1 status가 1년 (혹은 최장 3년) 연장이 되는 거구요. 그럼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지금 가지고 계신 F-1 visa (stamp)를 이용해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간 F-1 status가 유지가 안되면 (직장을 못구했을 때 등등) F-1 visa가 아무리 2022년까지 유효해도 재입국이 불가능한거구요.
여행비행소년
2017-05-17 10:27:04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나 이런 문제는 생각대로 유연하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