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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priiince, 2017-05-18 09:30:31

조회 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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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택스 보고까지 끝낸 마당에 제가 이제껏 보고를 잘못해서 정정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F-1 비자로 미국 거주 6년 (2016년 8월까지) 이후, J-1 비자로 펠로쉽을 (2016년 9월부터) 받고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펠로쉽 주는 기관에서 저를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로 알고 14% tax withholding 후 stipend 를 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resident for tax purposes 인 줄 알고 몇 달 전 W-9 폼을 작성해서 냈고, 지난 4월 택스 보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펠로쉽 주는 기관에서 '너 resident for tax purposes 라고 그래서 이후 stipend witholding 을 안 하고 있다. 근데 너 non-resident alien 같은데, 진짜 resident for tax purposes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연락해 줄래?' 하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substantial presence tes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를 자세히 읽어 보니 F 비자로 있는 동안은 날짜 카운트를 안 한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Exempt Individual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제 질문은요:

1. 그렇다면 저는 non-resident alien 인 건가요? (그럼 모든 F 비자 학생은 5년차 이후에도 계속 non-resident alien 이란 얘긴가요?)

2. 지난 4월과 F-1 비자 5년차 이후에는 계속 resident for tax purposes 로 택스보고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정정하는 폼을 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non-resident, resident 에 택스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택스보고는 정정해야 하는 거겠죠?

3.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되더라도, 저는 미국에 F 비자로 거주해 왔기에 2년 J 비자 택스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펠로쉽은 stipend 로 분류되지 않는 other income 으로 받고 있고, 2(+1)년짜리 펠로쉽이라 DS 2019 는 일단 2년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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