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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집사, 2017-05-18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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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삭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6 댓글

hogong

2017-05-18 16:52:07

https://ttlc.intuit.com/questions/2791406-can-international-students-who-received-a-1098-t-form-claim-a-deduction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 라고 느끼실순 있겠지만, 원칙으로 따지자면 유학생(F-1)신분으로는 해택받으실수 없는 항목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education-credits-questions-and-answers

Q24. Can students with an F-1 Visa claim the AOTC?

A24. For most student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the time an alien individual spends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doesn't count in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i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See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for more information.


물론 다른 의견이 있으실수 있겠지만 깔끔하게 벌금과 받은 크래딧 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길게보시고 (영주권까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냥집사

2017-05-18 17:16:12

감사합니다.

hk

2017-05-18 17:31:07

제가알기론 과거에 자격이 안되서 못받은 크레딧을 나중에 신분이 바뀐다고 받을수있는게 아닙니다. 해당년도 세금신고를 다시 (1040X, amend 폼) 작성해서 크레딧받은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하구요.. 제가 아는사람들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하는데 주위분들이 좀 위험하게 행동/생각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 한번 audit되셨으면 그다음 몇년간은 조심하시는게좋습니다. 


그나저나 회계사분이 은퇴하시면 이런상황에서 애매해지는군요.. 너무 나이들지않은사람 고용해야겠습니다. ㅎㅎ 

냥집사

2017-05-18 17:44:04

감사합니다.

Mila

2017-05-19 03:06:39

도네이션 넣어준거 확실한가요? 아니면 있으면 적으라그러고 숫자가 너무 작으면 안넣었을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 모기지가 없으시면 더더욱 도네이션을 넣어봤자죠 감사확률만높이고..

hk

2017-05-19 03:15:46

학생때 받은 4년간 1098t를 나중에 적용하셨다고했는데 2013년에 받은 1098t를 2015년 리턴에 넣을수는없잖아요. 레지던트로의 전환이 2015년에 일어났다고 치고 2013년 택스리턴을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amend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랬다면 다시 non-resident로 amend하셔야할것같구요. 

이슬꿈

2017-05-18 17:41:26

F-1은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F-1이면 nonresident alien이라 신청할 수 없는 거고요. 5년이 지나고 6년차부터는 F-1도 resident alien이 되기 때문에 AOTC를 신청할 순 있습니다... 6년동안 학부 학비를 낼 일이 없겠지만요 보통은. 생각해보니 고등학교때부터 F-1이었으면 가능하겠네요.

hogong

2017-05-18 18:11:11

맞습니다. F-1이 문제가 아니라 non-resident alien 이라 할수 없겠죠. 이래저래 신청할수 있는자격요건에 부합하진 않습니다만.  <F-1이 6년차에 resident alien이 되기 때문에 AOTC를 신청할순 있습니다> 요부분도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격요건에 고등고육기관에서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F-1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때 유학와서 5년이 지난후 대학 4년과정에 있을경우 아니면 중간에 어학연수 왔다가 돌아가서 PHD 과정을 다닌다는지 등등... 같은 경우엔 말이죠....

Q8. Who is an eligible student for the AOTC?

A8. An eligible student for the AOTC is a student who:

  1. Was enrolled at least half time in a  program leading toward a degree, certificat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credential for at least one academic period during the tax year,
  2. Has not completed the first four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after high school)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3. Has not claimed (or someone else has not claimed) the Hope Credit or AOTC for the student for more than four years, and
  4. Was not convicted of a federal or state felony drug offense at the end of the tax year.

lisinosartan

2017-06-02 04:24:24

제가 대학교/대학원을 다닐때 많은 유학생 친구들이 F-1 신분상태로 학비환급을 받은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유학생신분은 아니고 . 혼자서 택스보고를 학교다니는 내내  해왔기때문에.. 택스보고 amend  를 통해서 학비환급을 받았었지만 ..주위에 많은 유학생 친구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아왔었더라고요.
혹시몰라 이 링크가 도움이/clarify 가 될까해서 copy and paste 해서 올립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like like  눌러서 자주 올라오는 CPA 분이신데 .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계세요. 

https://www.facebook.com/taxinfo.sujinkwak/?fref=nf


All That Service, Inc.
<Tax Return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학비환급)>
2013 년도는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 2014 년도의 경우 가능한 서둘러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09년 오바마 정부로 바뀐 이후부터 신청가능한 새로운 학비환급 제도 입니다.
■ Resident (시민권, 영주권, F-1 5년이상 거주, J-1 2년이상 등등) 에 해당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으며, 학비를 내고 college/university 를 다니신 경우, 연도별로 $1,000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ll That Service, Inc. 의 주 고객은 직장인,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회사 소유주 등 입니다. 학비 환급을 도와드리면서 학생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훗날 미국에서 그분들이 일하시며서 소득이 발생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 하실 때에 TAX ACCOUNTANT 로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LL THAT SERVICE INC>는
다른 회사와 달리 학비 환급 신청 및 세금 보고 신청시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다른 곳과 물론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 회계사가 아닌 곳에서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말씀 드린 fee 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세금보고 하실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세금 보고 혹은 학비 환급을 신청 하십니다. 그후 간혹, 어떤 여러가지 문제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시고 , 저희가 그곳에서 하신 분들의 세금보고 카피 서류를 리뷰해 보면 대부분이 많은 것을 CLAIM 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세금 보고로 되어 있었고,
때로는 숫자상의 에러로 인해서 받으셔야 할 환급액이 hold 되는 경우,
또한 개인적으로 보고 하신후 잘못된 큰 금액의 환급액을 받는 경우에
감사 대상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를 생략 하지 않고
최적의 CREDIT과 공제를 받으며 환급액을 신청 하셔서 감사를 당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고를 하는 것 입니다.
대부분 회계사 사무실과 저희 사무실과는 특히 다른 점은 진행 후 환급액 부분에서 지체 되거나 하는 문제 들이 있다면 주소 이전 신청이나 환급액의 분실로 인해 재이슈 하는 것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응처리및 진행 상황들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서는 몇차례 도와 드리고 세무에 관한 간단한 상담 또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하셨고 환급액을 받아오셨으며 따라서 인터넷에 떠오르는 사무실 주소나 전화 번호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신생 회사와는 달리 저희 사무실은 이 학비 환급에 관해서는 오래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All That Service, Inc. 의 주 고객은 직장인,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회사 소유주 등 입니다. 학비 환급을 도와드리면서 학생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훗날 미국에서 그분들이 일하시며서 소득이 발생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 하실때에 회계사로써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college, undergrad , university, 직업학교 에 다니시고 학비를 내셨다면 학비 환급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사무실 이메일 kmyapc@gmail.com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치사빤스

2017-05-19 02:21:41

제가 아주옛날 미국으로 박사와서 선배들 텍스보고 하는데로 뭣도 모르고 따라했다가 2년후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레터 받고 깜짝놀라 학생 텍스 보고해주는데로 가서 물어보니 그부분은 안되는거고 다시 텍스 서류를 작성해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뚫려 내야되는 세금은 irs에서 내라는것보다 더 많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내라는것만 내고 지나갔습니다.
그후론 디덕션 부분은 꼼꼼히 챙기는 편입니다. 물론 그때 다른 학생비자 학생들 은 안걸렸지만 전 그때 왜 저만 걸렸나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하지말아야되는걸 한거였으니깐요.
그 수많은 텍스보고를 그때그때 Irs에서는 다 할수없으니 일단 받고 검사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린거겠죠. 텍스 맡긴 할아버지가 아마 학생비자를 잘 모르는 사림이면 할수있는 실수라 봅니다. 그래도 억울하시겠어요. 직접한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맡긴건데.
그냥 맘 편하게 돈 내시는게 속편할것같습니다.

Mila

2017-05-19 03:05:38

그 cpa는 님의 이민신분을 모르고 당연히 대부분의사람들처럼 resident인줄알았겠죠. resident셨나요 아님 nonresident셨나요?

그리고 1번이 아닌 2번에 써있는게 문제인게 아닙니다. 2번에 숫자써있는사람 훨씬많구요. 

우선 돈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레러 쓰셔서 싸인해서 보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2015해에 payment한게 맞으시다면)


보돌이

2017-05-19 03:08:25

회계사 분들도 돈만 벌면 된다는 주의로 자격도 안되는 크레딧들을 막 집어넣고 나한테 맡기면 택스 많이 받게 해줄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생신분이나 인컴이 한군데 딱 월급만 받는 상황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러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봐야 몇 년만 손으로 계산하면 되고 5년 지나서 레지던트되면 이파일링 하면 되구요. 제 주변에도 학생인데 회계사한테 맡겼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좀 철없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푸른등선

2017-05-19 04:24:02

총체적인 난관이내요. F-1 nonresident alien 신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솔직히 미국인 CPA들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들 그리 했는데 왜 나만 걸리냐라고도 하구요. F-1유학생 신분으로 CPA만나서 resident에게만 해당하는 택스 보고하면서 심지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짐짓 모른체 잘못된 보고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한 비기라도 전수해주듯이 주변에 은근히 권유까지 하지요. 솔직히 가난한 유학생 수준의 택스 보고를 전수검사할 정도로 IRS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좋으면 넘어가는 거구요. 님처럼 재수없게(?) audit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수없는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심 되고 억울해할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남한테 빌린 돈 갚듯이 내시면 되요.

잔잔

2017-05-19 04:36:40

동의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드려야할지 몰랐는데 잘 설명해주셨네요. 혼자 '재수없게' 꼬리 잡히신게 아니라.. 원래 잡히셔야하는거에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좀 그렇네요. 유학생 분들이 보면 돈 몇백 몇천 아낄려고 미국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특히 이상하게도 세금문제에서는 다들 법을 농으로 알더군요. 그 크레딧 받으시면 안되는 것이였고, 남들 다 한다그래서 나도 할수있는게 아니에요. 세금은 개인 케바케가 아주 커요. 나이 월급 다 똑같아보여도 남 파이낸셜 생활, 스테터스, 이것저것등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제와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기본 3-4년 걸려요. 오히려 운좋게 (?) 일이년밖에 안지난 시점에 레터가 왔네요. 지인중에 거의 십년 다되서 연락온 분도 있어요. 말씀하신 그 선배님들도 언젠가 토해내셔야 할수도 있겠죠, 불어버린 패널티와 이자와 함께요.

옥동자

2017-05-19 06:57:10

+1

싸게 막았구나 하고 그냥 $2090 내시면 됩니다.

poooh

2017-05-19 04:46:58

이거  항상 우려 되던 부분 입니다.

유학생들이 좋다고 크레딧 받아서 너도 나도 어떤 회계사 한테 몰려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0불 주고 택스 리턴하면 크레딧 돌려 받는다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더군요)


제가 볼때에는 뭔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으로  그거 나중에 오딧 맞으면 골치가 아플꺼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딧 디펜스가 되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비용을 다 내셔야 하는 경우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니 주변에 CPA  사무실 찾아 가셔서 디펜스가 가능한지 상담 받아 보시는것도 확실히 하는 방법 이겠지요.


택스 오딧은  최소 3년 길게는 7년까지 track back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오딧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해요.

edta450

2017-05-19 05:41:04

음..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정보가 다 오픈된게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15년 당시 R로 파일을 하신거죠? 일단 지금 IRS에서 보낸건 1098-T가 credit eligible하지 않다는거지 R/NR을 묻는 건 아닌거같고요. 

만약에 신분상 NR인데(만약에 F1으로 학교 4년 다니고 바로 취직하신 케이스라면 5 calendar year가 안돼서 NR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작성자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R로 세금보고를 하셨으면 규정 위반이고, 단순히 education credit 2천불만 문제가 아니라 standard deduction이며 등등 해서 훨씬 더 큰 tax liability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 문제가 안 걸린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2015 tax return당시 신분이 R이었다면, 1098-T의 성격을 가지고 IRS에 dispute을 해볼 만한 상황일 것 같네요. 등록금을 직접 내신거면 box 1에 그 금액이 찍혀나와야 정상인데, 학교측의 실수로 안 찍혀나온거라면 수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등록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IRS에 보내서 credit eligible하다는 걸 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푸른등선

2017-05-19 05:57:08

올해 다른 비자로 바뀌면서 원하지 않게 (?) resident alien 이 되어버렸는데 (소셜, 메디케어 다 내고있는 중입니다)


위에 댓글로 봐서 추정하건데 당시에는  NR이었던 것 같네요. 애당초 본인이 택스 리포팅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질문 자체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담았었겠죠. 문제는 본인도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CPA한테 맡겨서 (F-1이 왜 CPA를 찾아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처리하다가 지금 당황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아니라 정확히 체류신분이겠지만)를 바꾼다고 5년이 안넘었는데 alien이 NR이 R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F-1에서 H1-B로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넘기지 않는 이상) 곧바로 R로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edta450

2017-05-19 10:58:05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결혼을 통해서 R opt-in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R로 filing할 수도 있고 그렇죠.

티라미수

2017-05-19 06:16:38

사실 유학생들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한국에서조차 연말정산 같은 거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잖아요? 위의 몇 분들은 학생들이 마치 위반인 걸 뻔히 알면서도 IRS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기위해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시는데, 제 생각엔 굳이 위반인 걸 알만큼 tax를 잘 아는 유학생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생은 그나마 좀 다르지만 어린 유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아예 file을 안해서 학교에서 일해서 세금 낸 게 있어도 안(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filing을 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이 경우는 낼 돈을 안낸 게 아니라서 적발되도 따로 페널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유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filing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찌어찌하여 회계사를 만났는데 (그 회계사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악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나니 돈을 많이 돌려받았다 이렇게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컴이 비교적 꾸준히 있는 박사과정생은 보통 학교에서 glacier 같은 소프트웨어 제공해줘서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처리하는데요. 저는 어디서 주워듣고 5년차까지는 NR라는 걸 알아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위의 많은 한국유학생들이 그냥 뭔지 모르고 터보택스로 했어요. 저는 당시에 돌려받는 돈이 매년 몇백불이었는데, 터보택스로 하거나 회계사를 쓰면 2000불은 돌려받는다고 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고요 (자기가 낸 tax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개념이 한국에서 온지 몇 년 안됐던 저로서는 넘나 생소했기에). 궁금해서 저도 들어가봤더니 glacier 결과랑 너무 다르고 제 상황에 맞는 filing이 없어서 무서워서 5년차까지는 glacier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6년차부터는 오히려 걱정이 되네요. 그때는 Resident로 filing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터보택스로 했고요. 6년차부터는 수입이 거의 없어서 낸 돈도 돌려받은 돈도 크지는 않지만 소소히 돌려받았는데, 뭔지 잘 모르고 대충 터보택스에서 오류 안나면 내버렸기에 자신은 없는... 수입도 거의 없는데 회계사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기는 힘들었고요. 또 어떤 때는 social tax를 내고 어떤 때는 안내는데 제 주위 사람들은 그걸 안내기도 해서 뭔지 모르고 그냥 떼어가면 그런가보다 하고 tax는 정말 잘 모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워낙 크지 않기에 IRS에서 굳이 조사할 확률이 크진않겠지만, 사실 나중에 뭐라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전혀 안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적발되면 제대로 계산이라도 해줘서 답답함이라도 풀리겠지라는 생각마저 합니다-_-;; (써보시면 알겠지만 glacier는 터보택스보다 입력할 게 훨씬 많고 열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form이 나오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turbotax는 좀 자동화(?)되고 이상한 거 있음 자기네가 체크도 해주고 어떤거 적용하는게 유리한지도 자기네가 골라서 적용한다 이렇게 반자동이지만, 그래서인지 결과를 보면 뭐가 어떻게 계산된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손으로 하는게 어쩌면 제일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state tax는 glacier에 없어서 그냥 주위에서도 아무도 안하고있어서 4년간 못돌려받다가, 나중에 손으로 하는 친구가 주위에 나타나서 저도 걔 도움 받아서 3년치 정도를 해서 내봤는데, 손으로 내는게 솔직히 터보택스나 글레셔보다 더 쉬웠다는-_-;;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게되고요.)

푸른등선

2017-05-19 06:53:35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는 학부 유학생과 수입이 보통 있는 박사과정생은 좀 사례가 다르긴 하겠네요. 하지만 상당수의 학부유학생들이 주변에서 줏어들은 소문(?)에 근거해서 학비관련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무사에게 환급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조금만 본인들이 알아봐도 혹은 정상적인 CPA에게 문의를 했더라면 처음부터 해당이 안된다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AOTC관련해서 매년 거의 $1B 수준의 사기환불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모두 걸러낼 방법이 없어서 랜덤 audit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구요. 

냥집사

2017-05-19 06:54:22

감사합니다.

푸른등선

2017-05-19 07:02:05

지금 이정도면 선방하신 거에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보고를 했는데도 audit에 두번이나 걸렸고 혼자서 서류 처리하고 response하면서 tax 공부를 좀 더 하게된 경우에요. 원래 이렇게 혼나면서(?) 배우는 거에요. 특히 돈문제, 세금 문제는 어딜가나 복잡합니다....

브런치

2017-05-19 10:27:53

저 역시 박사과정일 때 CPA 에게 맡겨서 돈 더 많이 돌려받고 그랬습니다.

무지한데다 돈 더 받는다고 하니 남들따라 간 케이스였죠. 원글님도 비슷하신거 같습니다.

졸업하고 시간 좀 지나고 보니 아 그게 잘못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주위에 아주 드물지만 FM 대로 안하다가 audit 걸려서 원금 + 이자 청구받은 경우 봅니다.

그 친구도 왜 자기만 운없이 걸렸냐고 원통해 하던데...

나이 먹을수록 원칙대로 하는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좋다는걸 깨닫게 되네요. 물론 인생사 인생사 복불이긴 하죠!

원글님 케이스도 잘 풀리시길 기원해요.

스시러버

2017-05-19 12:04:36

IRS 정말 무섭네요…  CPA가 해주는 거라고 다 믿고 진행하면 않되겠군요...

ezkard

2017-06-02 04:07:09

cpa는 누구 말대로 애증의 관계가 맞는거 같네요

저역시 cpa와 트러블이 있어도 꾹 참고 그냥 갈 수 밖에 없듯..ㅠ

더군다나 냥집사님 cpa는 그해를 마지막으로 리타이어했다고 하니 마지막해라 그랬던 걸까요?

미국은 참 복불복이 많은데 한번 걸리면 정말 뒷감당이 크다는걸 다시한번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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