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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inhwaS입니다.
Slab leak 집 보험 처리중입니다.
얼마전에 위 글을 썼었는데요.
Slab leak 생겨서 거실과 주방뜯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공사부분
1. 벽 - water leak이 벽을 타고 들어가서 뜯고, 말리고,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2. 바닥 - 주방과 거실 모두 라미네이트
3. 주방 케비넷
문제는 돈!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초반에 계약할때 컨스트럭터가 인슈러스에서 적은 모든 것을 인슈런스가 주는 값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인슈런스에서 대략 $12,000 준다고했고, 컨스트럭터가 중간에 더 요구해서 $15,000로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컨스트럭터가 한번 더 인슈런스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 $19,500 요구를 했고 컨스트럭터가 approve가 났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방에 위쪽 케비넷과 백플러쉬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은 부분이라서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엑스트라 페이 없이 해주는거냐라고 컨스트럭터에서 물었더니 인슈런스에서 주는 걸로 더이상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야 좋으니깐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인슈런스에서 3번째 첵이 안와서 인슈런스에 전화해서 확인하니깐 3번째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에 물어보니 아니다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잘 못됐죠. 결국엔 3번째는 못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컨스트럭터가 저희에게 $3,800 요구합니다.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게 만들고 이제와서 청구를 하는겁니다. 공사도 한달간 지체 해놓고 마무리도 엉망으로 했는데 저희 보고 $3,800불을 내라고 하니 너무나 화가네요. 이런경우 고소나 법적대응을 할 수있나요?
이일 때문에 몇일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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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Heesohn
2017-06-04 07:41:09
시놔쓰
2017-06-04 08:04:38
이메일이나 레터를 받는건 없거든요. 근데 문자는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Mr Shinn we have completed the amount that your insurance has paid. PLUS THE EXTRA AMOUNT OF $3,500+$15,896.25=$19,396.25 TOTAL FROM INSURANCE YOU WILL PAY DEDUCTIBLE OUT OF POCKET
edta450
2017-06-05 08:41:54
이게 충분히 증거가 될 거 같고요 (pay deductible out of pocket), 니네가 이렇게 말했으니 나는 디덕티블 이상 낼 수 없다라고 하시고, 자꾸 귀찮게 굴면 변호사 한 명 간단히 사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서류 검토하는건 일이백불이면 될겁니다). 이런 컨트랙터들 일 주먹구구로 하는거 너무 흔하고, 그냥 호구 잡으려고 막 우기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세게 나가면 깨갱할듯..
시놔쓰
2017-06-05 08:51:47
처음부터 얼마 든다고 말했으면 이렇게 안됐을텐데 정말 호구 잡을려고 하나보네요. 오늘 회사 그룹 법무 서비스?(Group legal service)에 문의 해두었습니다.
테니스의왕자
2017-06-04 09:45:51
어이가 없네요....
시놔쓰
2017-06-04 17:06:47
ㅠ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글여신
2017-06-04 10:17:03
시놔쓰
2017-06-04 17:02:41
인슈런스에 다시 확인했는데 $15,000이상은 안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컨스트럭터랑 월요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ㅠ
돈쓰는선비
2017-06-05 03:39:53
저야 싱글하우스가 아니라 상황을 100프로 정확히 이해하는건 아니지만 컨트랙터가 보험에서 승인 받았다고 했다면 3자 통화하시는게 어떤지요?
시놔쓰
2017-06-05 06:37:28
네 오늘 3자 확인을 하려고 해요.
스시러버
2017-06-04 14:11:26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일이야 하다보면 늦어지는 거니 어쩔수 없다고 쳐도 마무리가 엉망이라는게 문제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같으면 $3,800 에서 material fee 정도만 커버하고 labor는 그쪽에서 해결하는거 정도로 말해보고, 마무리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해볼거 같긴 한데, 막무가내인 사람이면, 그것도 어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시놔쓰
2017-06-04 17:04:32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인슈런스에 $4,500 청구했고 할인해서 $3,800불 저에게 청구한다는건데 이것도 어의 없더라구요 ㅠㅠ
얼마에요
2017-06-04 15:46:09
시놔쓰
2017-06-04 17:05:56
캐나다에서 잠깐 알바로 일했었는데 한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다른집도 틈틈히 가서 고치게 하더라구요. 일이 들어오면 일단 하겠다고 하고 다른일에서 일손을 잠깐씩 빼서 돌려 막는거 같습니다. ㅠㅠ
포트드소토
2017-06-05 08:43:09
윗분 말씀이 정답이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서에 계약 요구사항을 자세히 적고, 완료 날짜도 적고, 딜레이시 하루에 얼마나 차감하는 식으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있는 것만 나중에 소송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하여간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서란거 의미 있으려면 꼭 제대로 라이센스 있는 업체에서 하세요. 괜히 몇푼 아끼시려다 야매 업체와 하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로 골치아픕니다.
시놔쓰
2017-06-05 11:19:12
그말에 이젠 뼈저리게 공감하겠어요. 처음에 이런 골때린거 격어서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꺼 같아요 ㅠㅠ
보라돌
2017-06-05 07:56:55
시놔쓰
2017-06-05 08:41:03
ㅋㅋㅋ 그게 통할까요? 사실 지금 마음은 그렇게 확 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