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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 계약이 끝나기 전에 타국으로 떠날 때

캄다운, 2017-06-12 18:29:23

조회 수
159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11월 초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8월 초에 미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제가 Early termination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입주하거나 원래의 렌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같은 말을 들었고요.


집주인이 성실하게 다른 렌트를 구할 것인지, 구한 후에도 제게 계속 렌트비를 받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 제가 security deposit을 포기하고 이후의 렌트비를 안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댓글

hk

2017-06-12 19:06:58

3개월정도 손해보시는건데 사실 대부분의 early termination 패널티가 2달치 렌트인걸 감안하면 큰 손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큰 아파트의 경우 그 3개월간 절대로 마음대로 사람 입주시키지는 않고요, early termination이 원칙적으로 안되는 원글님같은 상황에서는 나가는 세입자가 원할경우 보통 1개월렌트에 해당하는 re-let fee를 내고 아파트에 렌트권한을 일임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찾아보게되고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는 순간까지만 (집이 비어있는동안만) 렌트를 내면됩니다. 집이 금방금방 나가는 지역이고 8월이면 세입자도 많을 시기니까 아파트에 이런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fee가 쎄기때문에 보통 계약이 3개월밖에 남지않은 경우는 relet까지는 안합니다. 집주인의 도덕적인 해이를 걱정하시는걸보니 작은 아파트이거나 개인 오너인듯한데 주별로 법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다른사람 입주시키고 전주인한테도 렌트를 계속 받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쩔도리가 없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들어간거니 남은기간 배짼다는 생각은 절대하지마세요. 입주하실때 소셜시큐리티 넘버, 여권 등 각종 정보를 줬기때문에 렌트비를 안내게되시면 나중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실수있습니다. 

캄다운

2017-06-13 10:32:22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속편하게 세달 렌트 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ㅎㅎ

정말크다

2017-06-12 19:16:52

집주인 도덕적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되실꺼에용 ㅎㅎ
먼저 나가게 되었다하고 잘 해결하심되영

캄다운

2017-06-13 10:32:38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레볼

2017-06-13 14:34:59

이게 주법마다 많이 달라요.... 저는 패널티 제한이 없는 주에서만 두번 살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새로들어올 사람구하기 전에는 끝날때까지 안빼주더라구요 ㅠㅠ 그래도 아파트마다 해외이주시 증명하면 패널티 몇달하고 내보내주기도 하구요.. 직접 물어보고 거주하시는 곳 법령 조례를 찾아보세요. 저는 바로 다른곳으로 옮길상황이였는데, nc에서 6개월동안 새로 사람 찾을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피스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마저도 나머지 렌트 제가 얼마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했지요.. (폰으로 읽고 썼는데 다시 보니 3개월뿐 안남았네요ㅎㅎ 그래도 한달이라도 줄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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