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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후 미국 체류에 관한 질문

calypso, 2017-07-07 05:12:16

조회 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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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해서 여쭈어봅니다.


갑돌이 (한국국민)-올해 대학 졸업 (대학원 진학 미정임), 영주권이 없는 상태임, 학생비자 12월달에 만기도래함. 

갑순이 (미국 시민권자)


갑돌이와 갑순이는 3년 이상 사귀어서 훗날 결혼하기로 서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돌이 학생비자만료가 곧 다가와 깁순이는 일단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돌이 학생 비자 만료전 혼인 신고를 할 경우와 

만료후 혼인신고 할 경우 

갑돌이 미국  체류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갑돌이가 계속 미국에 거주 할 수 있게 할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마모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받아 저도 그 젊은 선남선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현재까지 제가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 (시실유무는 확실치 않음)


1.  갑돌이가 12월 학생비자 만료되도 약 3개월 정도는 합법체류를 할 수 있음

2.  갑돌이가 갑순이와 혼인 신고하면 몇개월 후에 3개월 여행비자(?)가 나오는데 그때 한국가서 결혼식 올리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음

3.  혼인 신고후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갑돌이 임시 영주권은 2년후에 받을수 있음.



 








22 댓글

Sikal007

2017-07-07 05:55:27

제가 알기로는 학생비자는 미국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고 비자가 만료되어도 학교 I-20를 유지하시고 계시면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료전 혼인신고와 만료 후 혼인신고는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학생신분의 유지는 학기가 끝날때 학기의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60일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줍니다. 그 안에 다음학기 등록이 되어있거나 트랜스퍼등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lypso

2017-07-07 06:12:37

아..60일의 그레이스 기간이 있군요. 대학원 진학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러면 또 다시 유학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만약 대학원 입학이 안되면 그때는 신분이 묘해질까봐 ...답변 감사합니다.

Sikal007

2017-07-07 06:27:22

미국에 계속 체류하실 것이라면 비자갱신없이 대학원 진학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 입국시 필요한 것이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면 비자기간이 지났어도 관계없습니다. 

calypso

2017-07-07 07:03:37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자 갱신없이 대학원 진학되는군요. 전 학생비자가 있어야 되는줄 알았는데...다시 감사드립니다.

Wolfy

2017-07-07 08:24:39

공립 학교를 진학하실거면 In-state tuition도 받을수도 있으니 학교에 문의 해보세요. 제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영주권 신청후 USCIS에서 받은 편지랑 핸드폰 빌, 그리고 은행 statement 들고 학교에 가서 나 이제 학생비자가 아니니 신분변경 해달라고 하고 뉴욕주에서 2년 이상 살았으니 in-state tuition 해달라고 해서 혜택 받았습니다. 학비가 반으로 주는 엄청난 혜택을......ㅜ.ㅜ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있는 뉴욕 (CUNY)에선 홈페이지에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타이로페즈

2017-07-07 12:32:24

졸업 후 60일 그레이스 기간 내에 다른 학교를 들어가야 해요. 그레이스 기간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가능한거지 졸업 후엔 새로 들어갈 학교가 이미 정해져서 그 학교의 새 I-20 를 받지 않으면 그냥 연장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원 가실 생각이시라면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GRE 나 GMAT 같은 것도 보고 지원 하려면 시간이 빠듯할텐데... 

blu

2017-07-07 06:06:02

2. 갑돌이 영주권 신청시 AP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AP나오면 그거 들고 해외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3. 2년 후에 임시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라 임시영주권은 바로(프로세싱 기간 몇개월 후) 나오는데 임시 영주권 자체가 2년짜리 입니다. 2년 후 다시 신청하시면 10년짜리로 받습니다. 

calypso

2017-07-07 06:24:45

죄송한데요...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사실 전문 용어는 모르는데 AP가 뭔지요?


2. 갑돌이 영주권 신청시 AP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AP나오면 그거 들고 해외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 영주권 신청 시점이 혼인신고할때 같이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Dan

2017-07-07 06:30:37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 허가서입니다.


혼인 신고는 State관할이고, 영주권 신청은 Federal에 이런 저런 이민신청을 하는거니, 두개는 서로 별개의 일인거구요. 

혼인신고 하시면 그걸 근거로 영주권 신청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Status가 AOS (Adjust of Status)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을 받게 되시는거구요. 서류 신청후 Finger print하고 인터뷰 받고 나시면 영주권을 주는데 그때 받는게 2년짜리 임시영주권인거고. 실제 서류 신청에서부터 임시영주권까지의 기간은 각각 다 틀리니 찾아보셔야 할것 같구요.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calypso

2017-07-07 07:04:37

ㅎㅎ. 이러다 중간 역활하는 제가 브로커가 될판입니다. 제가 알필요 없는 용어에다 법률 지식까지...답변 감사드립니다.

blu

2017-07-07 06:32:11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 때 Form I-131을 같이 신청하면 (이게 AP, advance parole 입니다) 영주권 프로세싱 중간에 해외에 나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영주권 패킷에 함께 보내서 신청하는데, 이 경우 신청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AP는 당연히 영주권 보다 빨리 나오는데 기간은 몇 주 ~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alypso

2017-07-07 07:07:40

네 자세한 절차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라서 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이런 고민으로 머리아프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요.

Opeth

2017-07-07 07:13:20

어쨋든 학생 비자 만료 후 그리고 그레이스 피리어드까지 끝나면 이민국에서 신경쓰지 않더라도 불체자 신분이 되니까 그전에 영주권 프로세스만 시작하게끔 하면 괜찮을겁니다. 혹시 모르는게 이 바닥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게 좋지요. 저같으면 학기 끝나기 전에 모든 서류와 체크를 보내겠어요. 

calypso

2017-07-07 07:22:05

네...그렇죠. 비자 만료되고 그레이스 기간 지나면 바로 불체 신분으로 변하는데..이러면 절대 안되겠지요.


근데 opt 기간이 1년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에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인지...제 경우가 아니라서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Opeth

2017-07-07 07:36:47

OPT 기간'을' 1년 준다는 이야기죠? OPT가 있으면 체류는 가능하죠. 어차피 영주권 프로세스가 USCIS에서 시작만 되면 다른 비자가 없어도 체류 가능합니다. 제 배우자도 그랬거든요. 마지막 학기 끝나면서 프로세스 들어갔어용. OPT는 신청 안했었구요. 

calypso

2017-07-07 08:08:15

네..지금 고등학교에서 인턴으로 학생들 가르치는것 같아요 (아, 방학이라서 끝났군요). 거기 취직된다는 보장은 없는거구요...사실 전 opt가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받는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타이로페즈

2017-07-07 11:06:44

opt 가 1년 이라도 직업이 없으면 안되지 않나요... 직업이 없을 경우 최대 90일까지만 머물 수 있고, 그 이후엔 출국해야 합니다. 주신 정보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기 힘들긴한데, 대학원 진학 결정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벌써 7월이니 올 해 입학 지원은 끝났을 거고 내년 입학해야한다는 얘긴데, 대학원 진학마저 아직 미정이라면 졸업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Opeth

2017-07-07 11:12:32

저도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아무래도 결혼이라는게 여러 사정상 시간을 맞추는게 어렵긴 하지만 저도 어쨋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걱정을 더는게 좋아보여요.

간호사

2017-07-07 11:17:40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opt 신청한다면 기간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딱 1 년을 주는건데 만약에 학생비자 기간하고 겹친다면 opt로 신분이 변경되는거라서 겹치는기간 고려 하지 않고 opt승인 날짜부터 1 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통한 신분해결을 원하시는거라면 변호사 상담 추천 해 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케이스 꽤 있었는데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한 경우들은 ($500 정도로 대부분 해결했어요. 지역은 엘에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한 반면, 그냥 자기들이 했던 경우 몇번 서류 리턴 받아서 고생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주변만 그런것 일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리턴 해서 꼬이기 시작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기 때문에 그냥 돈 내더라도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꼬여서 들어가는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지켜보니 그냥 $500 에 퉁치는(?)게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으로 생각되더라구요. 첫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니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사항들 변호사와도 반드시 상담 해 보시는걸 강추합니다.

Sikal007

2017-07-07 11:33:01

제가 알기로는 opt도 F1신분입니다. 졸업시점에 opt를 신청해서 일을하게 되어도 학생신분입니다.

타이로페즈

2017-07-07 12:25:23

네 비자는 그대로 F1 이고 학생 신분이기는 하나, 윗 분 말대로 졸업 전 opt 기간이 시작되면 opt 시작 시점부터 1년 이예요. 졸업 후 1년이 아니라... 그리고 12월에 비자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12월에 비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출국 후 미국 재입국시엔 opt 가 있더라도 새 비자가 필요합니다. opt로 F1 비자 다시 받는 게 가능한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간호사

2017-07-07 16:22:14

opt  변경후 f1 가능합니다. 단opt 를 학사로 냈다면 그 다음 f1 은 석사나 박사인 경우에 학생비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 한것은 아니나 학사 소지자가 opt 사용 후 다시 f1 을 학사로 가는것은 거절 확률이 높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지인들은 졸업 자체를 미루고 학교나 전공을 바꿔버리거나 졸업 후 바로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하더군요. (opt는 무조건 한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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