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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가족과 함께 뉴욕여행을 왔는데,
주로 친적집에 머무르고, 오늘 하루 뉴욕시내 관광하고 호텔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메리어트 호텔을 nun refundable 로 예약했고 지금 체크인 하려는데,
여권 원본이 없어서 체크인을 거절당했다네요 ㅜㅜ
분실할까봐 원본은 친적집에 두고 카피만 갖고 갔대요.
이럴경우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했고, 예약시 디파짓했던 신용카드도 갖고있는데,
사진이 있는 원본 아이디가 없으면 안된다고 한대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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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푸른등선
2017-07-07 10:30:33
예전에 driving license없을 때는 항상 여행시 여권을 들고 갔는데요. 솔직히 포토 아이디 없이 여행을 하실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상식을 좀 벗어나긴 한 것 같네요. 친척집 갔다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근교인것 같은데...
Joanne
2017-07-07 10:38:00
이게 저희에겐 너무 기본적인건데, 패키지 여행만 다니던 친구라 잘 몰랐나봐요. 제가 예약을 대행해줬는데 저도 아이디 챙기라는 말은 따로 안했거든요 ㅠㅠ 리펀더블이면 그냥 새로 예약할텐데 환불도 안되는거라 난처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받고천만
2017-07-07 10:38:40
Joanne
2017-07-07 10:40:09
부부 둘다 카피만 갖고 출동했다네요.. ㅜㅜ 지금 제가 메리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있어요.
Monica
2017-07-07 10:45:37
Joanne
2017-07-07 10:47:53
저는 워싱턴주에 있어요...
푸른등선
2017-07-07 10:50:30
제 생각엔 아내분은 그냥 뉴욕에서 혼자 카페같은 곳에서 쉬면서 구경하시라고 하고 남편분 얼릉 친척집으로 보내서 (왕복 3시간 이내라면) 가져오시게 하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뉴욕이야 밤늦게까지 환하니까 저녁때 다시 조인하고 체크인하셔도 분위기 죽을 일이 없으니까요....
푸른등선
2017-07-07 10:46:31
신용카드는 사실 없어도 되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경험으로 가족 호텔을 포인트 예약을 해줬는데 다행히 아이디는 있었고 신용카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현금으로 데포짓하고 체크인했더라구요. 불편하긴한데 암튼 되긴 되더라구요. 근데 아이디는 신분문제라 엄격하게 더 챙기나보네요. 저도 그러고보니 아이디랑 크레딧카드 모두 챙기라는 얘기를 (당연히 아는줄 알고) 안해줬네요. 앞으로 주변분들 챙겨줄때는 요 두 포인트를 꼭 짚어줘야 겠습니다. ^^
Joanne
2017-07-07 10:53:00
잘 해결되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아이디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담당직원 재량으로 받아주기도 하나봐요. 외국인이고 미국이 처음이고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다르다 설명하고 디파짓했던 신용카드, 여권카피도 갖고 있어서 넘어가준것 같아요. 하룻밤에 200불이 넘는데 그냥 날려야할까봐 걱정했네요.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프로셀
2017-07-07 11:53:09
.
곰장수
2017-07-07 12:43:48
잘못된 정보네요. 원칙적(?)으로 경찰은 아무한테나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객이라도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하는건 아닙니다.
http://traveltips.usatoday.com/should-carry-passport-times-110089.html
physi
2017-07-07 12:59:24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하는것이 현행 법입니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8/1304
8 U.S. Code § 1304
(e)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pursuant to subsection (d).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shall upon conviction for each offense be fined not to exceed $100 or be imprisoned not more than thirty days, or both.
곰장수
2017-07-07 13:30:48
관광객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d)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ceipt card Every alien in the United States who has been registered and fingerprin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lien Registration Act, 1940, o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be issued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n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n such form and manner and at such time as shall be prescribed under regulations issued by the Attorney General
physi
2017-07-07 17:49:02
예전엔 I-94를 공항에서 발급 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스탬프 찍어주나요?
뭐 거의 enforce 안되는게 실정이긴 합니다만...
국경 이외의 곳에서 체류신분 관련 검문 당한 경험이 있어서요.
SuDOKuLover
2017-07-07 18:06:38
곰장수
2017-07-08 02:33:44
정답입니다. ^^.
1. 원칙적으로 경찰은 체류신분을 확인 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민국 직원이 관광객에게 여권을 요구하면 호텔에 가서 확인하자고 하면 됩니다.
3. 그이외의 경우는 카피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호증은 운전시 필요. 여권은 출입국시 필요. 출입국시에 당연히 카피본은 쓰면 안되겠죠. ㅎㅎ
SuDOKuLover
2017-07-08 03:07:19
프로셀 & 곰장수님~ 하하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제가 그쪽 법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고 잘 아는게 아니여서 단정지어 말씀 드리기는 힘들구요~
그냥 지나가던 마모후배가 그냥 짧은 지식으로 던지는 이야기로 생각해주세요 :)
아~ 곰장수님, 원칙적으로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 할권한은 없다라는 단정하기엔 말은 약간 (아주 쬐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예로 경찰이 퍼블릭에 위험대상으로 간주하고 멈추어서 신문을 할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국인/이민자면 상황이 또 약간 달라지겠지만, 쟁점에 맞추어서 외국인이라면? (또 일하러 오신 분들은 제외 왜나면이 본래 이야기와 쟁점이 다르니) , "여행자"라고 가정하에, 당연히 상황상 체류신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전에 말씀 드린것 같이 여행자가 자신을 증명해야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개인의 권리로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이건 모두에게 동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경찰에게 이를 먼저 알려야합니다. 아무 고지도 없이 아무말을 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것은 매우 현명하지 않은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는 여행 목적으로 놀러온 외국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상황도 아니구요. 만약에 이게 불합법적인 이민 및 체류가 연걸되어 있으면 복잡해지구 여기의 쟁점도 아니니, 그건 패쓰~
찾아보니 이런것도 있어요~개인의 권 to the 리 ㅋㅋㅋ 영어버전
https://www.aclu.org/files/kyr/MKG17-KYR-PoliceImmigrationFBI-OnePager-English-v01.pdf
한국어버젼
https://www.aclu.org/files/kyr/MKG17-KYR-PoliceImmigrationFBI-OnePager-Korean-v01.pdf
다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마모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