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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스트릿파킹(fire lane)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bangbum112, 2017-07-18 12:08:47

조회 수
88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만 얻는 것도 죄송한데,,,

곤란한 일이 생겨서 문의 좀 드릴려고요.

아파트 안에서 메일박스를 확인하려고 잠깐 이중주차로 스트릿파킹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안에 있던 차가 나가려고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박아버렸네요.

문제는 아파트 파킹라이외에는 전부 fire line으로 되어있네요.

앞쪽 휀더랑 문이 찌그러졌는데 상대편이 제가 불법주차 했다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럴경우는 쌍방과실 같은데

그럼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뭐 좀 알아고 있어야 할 말이 있을거 같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9 댓글

주급만불

2017-07-18 12:30:59

애메한 교통사고는 당사자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회사에 일임하세요. 한국말로 싸워도 골치아픈데 영어로 싸울려면...헐~

bangbum112

2017-07-18 14:37:59

그냥 말씀대로 보험회사에 연락했네요.
감사합니다.

하양까망

2017-07-18 13:12:35

제가 예전에 들은걸로 유일하게 쌍방과실이 인정되는게 주차장에서 발생한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글쓴이님은 말그대로 Fire Line에 세우신거고 상대방은 박은것이고. 윗분 말처럼 보험사에 문의 하는게 젤 빠르겠네요.

bangbum112

2017-07-18 14:41:00

댓글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맡기고 결과나 지켜봐야 겠습니다.

Martian

2017-07-18 14:37:24

아무리 불법 주차라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으니 상대방 100% at fault같습니다만.. illegal parking에 대한 부분은 따로 티켓받고 fine을 받으시면 되는거구요 (경잘이 involve되었을 경우). 구글에 검색 해봐도 (이런 경우가 많은가봐요?) 서있는 차를 박은 사람 잘못이란 의견이 대부분 이네요. 어찌됐건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심이..

bangbum112

2017-07-18 14:44:10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제 잘못이라고해서... 감사합니다.

OMC

2017-07-18 16:43:03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법 주차된 차는 막 받아버려도 된다는 건데, 말이 안될것 같네요^^

Sikal007

2017-07-18 16:25:55

움직이지 않는차를 받아놓고 불법주차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대방이 웃기네요.... 제 생각도 상대방 100% at fault 같습니다. 

불루문

2017-07-18 16:34:00

사고나면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끝나는데, 한국사람들은 꼭 한국식 따지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판단은 보험회사에서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모라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최소한 서있는차를 자기가 받은건 맞는데, fireline에 서 있어서 무효라고 그사람이 그렇게만 주장해서 보고만 함 다행일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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