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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 론 오피서 분 계신가요? 리파이넨스 후 렌트 주려고 하는대

미라클라이프, 2017-07-18 1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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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 모아에 웬만한 전문가 분들은 다 계시는거 같아서 저도 소심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께요 모게지 전문가님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15년 모게지로 주택 (A) 을 소유 하고 있는대 30년 으로 리파이넨스 한후 렌트를 주려고 합니다 (렌트비에 75% 미만으로 모게지 페이먼, 재산세, 보험 다 충당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쯤 더 넓은 집 (B) 을 새로 구입하려 하는대요


질문:

1)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쯤 B 구입 계획인대 저희가 실제 거주 할 집이므로 여전히 Primary Residence 로 모게지 Pricing 받을수 있나요?

2) 이번달 안에 A 를 리파이넨스 할 건대 지금은 렌트를 주지 않고 내년쯤 줄 생각이므로 현재 상태대로 Primary Residence 로  rate  받으려고 하는대요 내년에 저희가 B 를 구입할때  렌트 프라퍼티 이므로  A 에 rate change  가 있나요? 아니면 융자 당시에는 primary residence 였으므로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저희가 A 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므로 B 모게지시  pricing  받을떄  higher rate 으로 받게 되나요?


B  가 더 큰집이고 실제 거주 할 집 입니다 내년부터 A 를 렌트를 주게 되면 그 택스 보고는 2019년 4/15 일까지 이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12 댓글

physi

2017-07-18 13:53:07

실 거주목적으로 B를 구입하는 이상,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융자를 받는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재융자를 끝낸 A의 rate이 변하는것도 아닌데요.
B의 모기지 신청시에 A의 처분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A에 들어가는 페이먼트는 여전히 본인 부담으로 남게되고, 그만큼 론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적어진다는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컴이 충분해서 두 모기지의 페이먼트를 다 감당할 수 있고 혹시 모를 job-loss에 대비 두집 6개월치 페이먼트만큼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 증명 가능하면 두가지 다 primary residence로 rate 받는건 별 문제 없습니다.

미라클라이프

2017-07-18 14:08:03

댓글 감사합니다


A  같은 경우 저희가 안팔고  B  사서 이사 나간다 하면 당장이라도 렌트 들어 오신다는 분이 계시구요 렌트 받는 금액이 A 집에 모게지, 재산세, 보험 까지 해도 남는 상황 입니다 (예: 렌트 $1000, 모든 비용 $750 미만) 이런 경우  A  는 상관 없이  B  진행 할수 있다 들었는대요 아닌가요?


B  같은 경우 저희 인컴에 맞춰 론을 얻고 (예: 은행에서 정해 주는 대로 x amount 인컴에 x amount  론 금액 ) 나머지는 다운페이로 충당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A 에 충분한 렌트가 나오므로 따로 저희 돈이 들어 가지 않는 상황 인대도 B  구입시 저희 salary 수입으로 모게지 2개 커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렌트 인컴 까지 포함 한 총 인컴 액수 인가요?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그런대 중요한 결정 하기 전에 알아야 할거 같아서요...조언 감사드립니다

physi

2017-07-18 14:39:41

제가 A refi (2014년 말), B 구입 (2015년 말) 후 A 렌트(2016년 초)준 경우입니다. 어느정도 미라클라이프님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경우엔 B의 융자를 받을때, A를 렌트 놓을 계획이라고 서면으로 밝혔어야 했어요. 아마 그래서 같은 zip code 안의 두번째 집임에도 primary residence 융자가 나온듯 합니다.

그렇게 rental intent를 밝혔어도, 여전히, A의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은 B 융자 받을때 계산에 들어갔구요, 론 오피서(citi mortgage)설명에 따르면 그걸 제 페이먼트 responsibility에서 빼고 계산하려면 2년치 텍스리턴에 렌탈인컴으로 확실한 제 소득임을 증명 가능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추가로, 모기지 클로즈 후 6개월치 페이먼트 여유분 증명도, 두 모기지 모두에 대해 요구 받았었고요.

참을성제로

2017-07-18 16:24:10

+100

닭다리

2017-07-18 14:04:14

A 를 리파이 하시면 현재 primary residence 이므로 primary residence 로 리파이를 하게 됩니다. B 를 구매하실 시 직장으로 인한 relocation 일 경우 B 도 primary residence 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 A 집으로부터 50 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합니다. 50 마일이 떨어지지 않으면 primary residence 로 B 를 구입하실 수 없는데 예외도 있어요. 요새도 모기지 회사에서 예외를 잘 받아줄 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아이 학교 때문에 좋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다... 아니면 퇴근 후 아이를 픽업하는게 B 집이 훨씬 가깝고 편하다 등등.... 50 마일이 넘지 않은 곳에서 예외를 들어 모기지 회사에 말하고 primary residence 로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요새는 잘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모기지 오피서랑 상담 한 번 해보시구요 그게 안 먹히면 B 는 second home 이 되어서 investment home 으로 구입하게 되실거에요.

미라클라이프

2017-07-18 14:12:56

  B  구입시에는 B  가  primary residence 가 되고  A  가 rent property  가 되는대  그래도 B 가 second home  으로 되는 건가요? 하...

닭다리

2017-07-18 15:03:30

physi 님 말씀님 참고 하시구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서브프라임 전이라 좀 느슨했었어요. A 가 렌탈 하우스라해도 세금 보고 2년치에 렌탈이 보고 되어 있어야 렌탈 인컴을 잡아 줄거 같구요, 아니면 rental agreement 로 렌탈 수입이 있다고 그걸 수입으로 잡으실 수도 있는데 그 rent amount 100% 를 수입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대략 70-80% 만 렌탈 수입으로 잡을거에요. 왜냐면 이래 저래 관리비 보수 유지 비, 공실률 등등 고려해서 그렇구요. 현재 A 집 모기지 페이하는거는 당연히 monthly debt 로 잡힙니다.


그래서 집을 두채 세채 불리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럴 걱정 할 필요가 없어서 전 마음이 편합니다만...


primary residence rate 으로 받는거에 50마일 규정이 있는 이유는 안그러면 같은 동네에 집을 여러개 계속 사도 계속 primary residence rate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 마일 이상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primary residence rate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예외라는게 이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저는 예전에 아이 학교를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더 나은 학교 근처에 집을 사는게 아이 community 활동에 좋고 뭐 그런식으로....


결론은 모기지 오피서랑 아주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정 안되면 A 집을 파시고 B 를 구입하시는게 편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사시는 지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미라클라이프

2017-07-18 16:11:03

댓글 감사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이랑 융자 하시는 분이랑 지금 방금 이야기 끝냈는대  A +B  둘다 동시 진행 가능 하다고 하네요 근대 동시 진행시  A 가 렌털 프라퍼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시네요 동시 진행 이면 이사 가야 하는 집도 당장 구입해야 하는대 아직은 맘에 드는 집도 없고...일단은  A 부터 리파이넨스 해서 정리 해 놓고  B  생각을 하는게 순리 같네요


훈훈한 경험담 감사 드립니다

paularami

2017-07-18 19:07:29

A  같은 경우 저희가 안팔고  B  사서 이사 나간다 하면 당장이라도 렌트 들어 오신다는 분이 계시구요 렌트 받는 금액이 A 집에 모게지, 재산세, 보험 까지 해도 남는 상황 입니다 (예: 렌트 $1000, 모든 비용 $750 미만) 이런 경우  A  는 상관 없이  B  진행 할수 있다 들었는대요 아닌가요? 융자하시는 분과 상담 후 답은 얻으셨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Dan

2017-07-18 19:33:12

A는 상관없이 B진행해주겠다는 모기지회사가 있으면 감사한거구요. 그렇게 않해준다고 해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거구요.


대게 Stated Income이라고 해서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좀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버는지 알 수 없으니, 나 이정도 번다....그러니 인정해줘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는 이런 저런 자료에 근거해서 어느정도 믿을만한지 계산을 할테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은만큼 (소득 증명이 안되었음으로) 좀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는거죠. Primary Residence에 대해서 좀더 저렴한 이자를 주는건 소득증명과는 상관없이 우리집으로 내가 관리를 하면 그만큼 관리를 잘 할테고 모기지 회사 입장에서 이 집의 Value유지를 잘할테니, 좀더 싼 이자를 주는 개념이니까요. A하시면서 Primary Residence로 하시면, B를 하실때 그만큼 트집을 잡는 여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에서 렌트로 모기지가 다 커버된다고 하는건 제 주장이고, 렌트부분에 대한 몇년간의 소득증명이라던지, 계약서를 통해서 모기지기간동안 충분히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의 판단은 모기지 회사 몫이니깐요. 결국 이건 된다 안된다 보다는 모기지회사와 어떻게 잘 Deal을 하고 이걸 인정해주는 회사를 만나느냐의 차이같네요.  

초크

2017-07-18 21:37:09

제가 전에 A를 팔지 않고 렌트를 주다가 B 를 산 케이스인데요  B 살때 메이저 은행에서는 A 렌트인컴 세금보고했지만 2년치 세금보고가 안되서 안된다고 했고요 (인컴이 둘 다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만큼이 아니어서)  융자 브로커는 A 를 앞으로 1년 계약한다는 서류를 받아서 인컴으로 계산해서 A+B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인컴이 되니 융자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A보다 B 가 집이 많이 저렴한 경우였습니다  타주로 온 경우라서 primary residence rate 받았습니다 

미라클라이프

2017-07-19 10:10:32

네 론 오피서 분이  Rent Agreement  이랑 디파짓 받은거, 렌트 받은거 체크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초크님 같은 케이스로 론이 된다고 하는거 같네요  물론 6개월치 리저브,  B 에 대한 다운 페이 등등 다 넉넉하게 준비 되야 하구요, 별도로 크레딧이랑 인컴도 그분들의  standard  같은거에 맞아야 합니다


제가 렌트를 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 생각이라서 렌트 나가는건 별로 걱정을 안하구요 지금 당장은 한국에서 오시는 친척분이 3년 정도 미국 체류시 바로 렌트 하고 싶다고 하셔서 렌트  cash flow 는 괜찮을 거 같아요


문제가  primary residence  로 B 를 할수 있나 여부 였는대 아이 학교 근처로 가는 거고 아이가 운동을 해서 B로 가면 뒷마당에 대충 연습 할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저런한 이유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대신 A 는 렌트 프라퍼티 적용 된다고 합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 이신 분들이 계실까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상담한 내용 share  합니다


댓글 주신 모든 님들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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