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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만료 직전 해외 여행

노보기, 2017-07-21 10:26:47

조회 수
214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 입니다~!


H1b 비자 관련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아실까 해서 여쭙니다~


저희 부부가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 귀국 날짜가 비자 만료 10일 전 이더라구요.

우선 비자 연장 승인은 받아 놓은 상태지만 아직 여권 업데이트가 안되있어서 살짝 불안하네요.


오타와 대사관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니 이 경우 대사관에서 여권을 가져가고 약 1주 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캐나다 닷새 방문이고 개런티가 아니라 여행 내내 불안할 듯 해요 ㅜㅜ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혹시 만료 일자가 가깝다고 해서 입국 심사 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자 연장이 승인 되었다는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19 댓글

vvkim20

2017-07-21 10:29:59

정확하게 알려면 HR을 통한 변호사에대한 답변을 듣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노보기

2017-07-21 16:03:54

네, 변호사님께 문의해 봐야겠네요. 감사해요.

재마이

2017-07-21 11:03:12

비자 연장 승인을 받으셨으면 출국 후에 그나라 공관에 방문하셔서 비자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10일이면 출국 티켓 없이는 거의 재입국 안해줄 거 같아요. 저같으면 아쉽지만 여행 취소할 거 같습니다.

노보기

2017-07-21 16:05:12

단순히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거라 여겼는데 더 큰 문제가 될 뻔 했네요. 

Non-refundable ticket 처리가 문제네요 ㅜㅜ

욱호

2017-07-21 16:20:30

H1이나 F1의 경우 체류신분과 비자 만료일자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승인서가 있다면 문제 없을 거라 보이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것도 괜찮을지도요.

노보기

2017-07-24 11:19:10

네, 이 놈의 혹시나가...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가늘고 길게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 여행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의견 감사해요.

vvkim20

2017-07-24 12:46:19

외노자로 거의 10년 살다보니, 그냥 몸을 좀 사리게되더군요.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참으세요. 

노보기

2017-07-24 14:07:15

네 ^^ 저희 가족 전체도 이민 초기에 신분 문제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모든게 감사한데요. 사람이 이렇게 변합디다 ^^; 또 참아야겠죠?

돈쓰는선비

2017-07-24 16:20:42

non-refundable ticket이라면 호텔인가요? 항공티켓인가요? 단순히 마음이 바뀐 이유가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non-refundable로 구입한 호텔이나 항공티켓은 자기네 크리딧으로 돌려주면서 1년안에는 사용해야 한다라고 유도리 있게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는 크루즈를 놓쳤는데 75% 크리딧 받아 1년안에 다시 사용했습니다. 만약 여행을 포기하시면 꼭 이부분 명심하시고 연락해보세요.

노보기

2017-07-25 06:35:05

네, Air Canada 항공권이 non-refundable이어서 전화 넣어봐야 겠어요. 크레딧이라도 받아놔야겠죠 ㅜ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macaron

2017-07-24 11:42:11

제 경험담을 말씀 드리자면 저도 비자 스탬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갔다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기에 일부러 그 전에 다녀왔는데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비자 만료일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기에 일주일 전이든 하루 전이든 괜찮다고 생각 했었어요. 비자 연장이 안되어 있더라도 돌아와서 짐 싸서 나가면 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봐요. 

노보기

2017-07-24 12:46:16

혹시 여행 시기가 근래이셨나요?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저도 다녀오겠지만 상황이 이런지라 장담이 안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재롱이

2017-07-24 13:33:40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담 올려드립니다... 이번 8/10 에 만료되는 H1B Stamp (예전 회사) 를 가지고 약 한달전에 일본 출장 후 휴스턴에서 입국심사시 Secondary Office 갔는데 내년 3월까지 유효하다고 날짜가 적힌 I-797A (지금 회사) 를 보여주니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연장받으신 I-797A & H1B 연장받으실때 제출했던 서류들 (just in case) 도 챙겨가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시길..

노보기

2017-07-24 14:05:29

혹여 만료일자가 가까운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었나요?

재롱이

2017-07-24 14:43:03

그 점을 회사 immigration 쪽에 문의했었는데 저는 출장 후 입국시점이 비자스탬프 만료 2달쯤 전이어서 그랬는지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10일전 입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욱호

2017-07-24 15:29:11

H1 DP는 아닙니다만 F1이나 AP의 경우 만료 당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H1도 비자와 신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돌아가는 구조상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어도 직장을 그만두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반면에 여권에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연장이나 트랜스퍼시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지요.

tr

2017-07-24 16:15:54

형식적으로는,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조건부 입국 허가서이기에 유효 기간 내에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체류 신분을 증명할 자료만 정확하다면 비자 만료일에 미국으로 입국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야기로, CBP 직원이 어떠한 창의적 발상과 자의적 해석으로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 모르기에 조심하는 것이지요.

노보기

2017-07-25 06:39:07

CBP직원 바로 요기가 gray area라서 "혹시" 때문에 불안하죠. 한국 공무원 이었다면~ 하고 씰때없는 상상해 봅니다;; 돈 아깝다고 고 했다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나 너무 큰 듯 싶습니다. 체념 모드 들어갑니다~

Taijimo

2017-07-25 12:34:24

비자/이민 관련해서는 본인이 100% 책임질 수 없을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윗분 얘기처럼 CBP직원의 창의적 발상!과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신문에 나오는 말도 안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전체 케이스로 몇퍼센트 안되겠지만, 그 케이스가 나라면.... 끔찍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예외적인 한두 케이스 보고는 그뒤로 비자 관련 알려줄때는 USCIS website 정보 종합해서 알려주는 수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합니다..... 영주권 전에 좋은 경험 ㅠㅠ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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