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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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있고 W2도 받고 있는데, 두달후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저는 무직이구요.


내년부턴 자영업을 해야할 상황이 될것같은데, 뭐 정확히는 아직 예상을 하기 힘드네요.


마모글 검색해서 아~주 약간 IRA에 대해서 감을 잡은 정도이구요.


뱅가드에서 온라인으로 어카운트 오픈하고, roth IRA설정하고 연 $5500까지 할수 있다는것 정도 는 알았는데,


IRA라는게 직장이 둘다 없으면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빨리 그만두기전에 어카운트를 오픈해야하나,, 하고있습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어카운트 오픈과 직장유무의 관계- 입니다^^







3 댓글

라이트닝

2017-07-26 20:00:09

적어도 그 해의 소득이 Roth IRA의 contribution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되기에 두분 중 한 분이 11000불의 소득만 있으면 두 분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네요.
https://www.forbes.com/sites/advisor/2011/05/31/4-ways-to-make-ira-contributions-without-a-job/#623d82a76ed7



http://www.schwab.com/public/schwab/nn/articles/Can-You-Contribute-to-an-IRA-If-You-Don-t-Have-a-Job

에 보시면 자영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at's considered earned income 
You don't have to work for someone else to have taxable earned income. You can also work for yourself. Compensation from either type of employment would be considered earned income. But the complete definition is a bit broader. According to the IRS, taxable earned income includes: 

  • Wages, salaries and tips
  • Union strike benefits
  • Long-term disability benefits received prior to minimum retirement age
  •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라마

2017-07-27 10:40:58

링크해주신글 감사합니다.

그럼 둘중 한명이 2017년 반년을 일한 세금보고 내역이 11000불 이상만 되면 두명다  IRA오픈하는 요건성립이 된다는게 맞죠?

두달후에 퇴사예정이라 현재 인컴은 되는데 그이후에는 없을 예정이라 그게 좀 걱정되서요.

인컴이 꾸준하지 않으면 안된다거나.. 이런 조항이 있진 않을까싶어서. 




라이트닝

2017-08-03 12:01:18

세금 보고할때 금액 기준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몇일을 일하든지 상관은 없겠지요.
401k 등에 들어간 금액은 제한 이후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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