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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렌트중인 집에서 쫒겨나게 생겼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천생삐삐, 2017-08-16 17:33:45

조회 수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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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현재 Washington 주에 거주중이구요 하우스렌트 중입니다 렌트계약기건은 2년으로 했구요 지금 11개월정도 지났내요 몇주전쯤 집주인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 상속받으시는 집주인여동생분께서 집을 파신다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변호사말이 이미 원계약자가 사망했기때문에 저희렌트계약은 자동으로 깨진거라고 하내요 조금 황당했는데 저희도 변호사쪽에 계약서 리뷰를 부탁했고 저희쪽 변호사말로는 계약서상은 그쪽에서 쫒아낼수 있는 조항도 저희가 보장받을수 있는 사항도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집을 판다고 하면 저희에게 한달정도 이사기간을 준다고 하내요 . 원계약자가 사망했기때문에 저희는 아무 권리없이 쫒겨나는게 맞는걸까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학군이 좋아요 87년도에 지어져서 오래되긴했지만 단지내 다른 집들은 1.2M정도에 요새 매매가 되더라구요 물론 다들 리모델링을 어느정도는 했구요 상속자께 가격이 맞으면 저희에게 집을 파는건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가 집을 파는데 드는수수료가 대략9% 정도가 드니까 자기도 좋다고는 했어요 . 근데 저희가 내년1월에 론이 나올꺼같다고 했더니 그럼 어니스트머니 만불을 걸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쪽은 리얼터도 없어서 뭔가 이야기를 할때 계속 그 상속자분에게 연락을 해야되서 불편할꺼같기도 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참 그리고 상속자의 경우 상속세를 9개월 이내에 내야한다는데 맞나요?만약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어찌되는건가요? 그쪽에서 급하다면 왠지 가격 딜할때 저희에게는 더 좋은기회가 될수도 있을꺼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8 댓글

미라클라이프

2017-08-16 18:18:10

저라면 그 집이 정말 맘에 든다면 어니스트 머니 내고 잘 네고 해서 그 집 사겠어요


상속세 9개월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길 리스크가 있다면 상속자 분이 그 집을 에스테잇 세일 해서 처분을 하겠죠 학군 좋고 매매도 잘되는대 뭐 하러 끼고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상속자 인대 9개월안에 처분이 안되면 내가 손해인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기다려 주느라 그런 손해를 감수 할까요?  오히려 집을 사고자 하는 세입자에게  그 손해분까지 만회 하려고 하겠죠 니네 땜에 기다리다 이런 손해가 생겼으니 그거는 니네가 부담해라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기다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1.2 M 정도 시세 집에 겨우 만불 어니스트 머니 걸라는거는 최소한의 commitment  을 요구 하는거 같구요


천생삐삐

2017-08-17 01:55:27

네 일단 저희도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가능한 잘 협의해볼생각입니다

physi

2017-08-16 18:33:03

rental agreement에 transfer of ownership 관련 rental terminate 조항이 따로 없다면,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서 기존의 계약또한 상속받게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 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채무관계 (모기지, HOA, 미납된 tax)를 물려받는것과 같은 논리로요. 그렇기때문에 새 주인이 된 상속인이 남은 렌트 기간을 승계한다고 봐야 옳습니다.
만약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매매하는 경우엔 테넌트와의 렌트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디스클로즈 하고, 새 구매자에게 승계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날때 까지 매매를 기다린 후, 매매를 사유로 한 퇴거요청을 해야합니다. (month to month가 된 이후에는 landlord가 매매 혹은 직접 거주목적으로 move-out을 요청하는 경우엔, 이사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에서 퇴거가 가능합니다.)

천생삐삐

2017-08-17 01:57:55

네 관련조항이 따로 없어요 물론 집을 마켓에 내놓고 파시겠다면 굳이 싸워가며 끝까지 있을 생각은 없지만 저희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걸 알아서 뭔가 든든하내요 

armian98

2017-08-16 18:43:40

https://www.milemoa.com/bbs/board/1411888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천생삐삐

2017-08-17 01:58:24

넵 감사합니다 잘 읽어봤어요

CEO를꿈꾸는남자

2017-08-16 18:56:05

제가 와싱턴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요.

주인이 사망하든 소유권이 바뀌든 특별한 라이드 조항이 없다고 하면 리스 권한은 계속유지 됩니다.

상속자가 오히려 천생삐삐님께 이사비용과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리스를 터미네이트 하지 않는한 권리는 계속된다고 보여집니다.

디폴트가 없는 세입자의 리스 권리는 아주 강력하고 견고하게 지켜지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스텝을 준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흐리멍덩한 답변을 내놓은 변호사의 대답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네요.

그리고 1.2M이면 상속세는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상속세에 대해서 워낙 관대한 세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정도 금액에는 낼 상속세가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워싱턴주에 세법을 모르니 이는 틀릴수도 있겠네요.)

천생삐삐

2017-08-17 02:00:20

상속세는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할꺼같아요 만약에 기간전에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과 디파짓한 청소비용 청구해볼까하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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