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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인생사와 (영주권 / 시민권 관련) 질문..

노보기, 2017-08-17 12:32:09

조회 수
2205
추천 수
0

이제  결혼 1년차새신랑입니다. ^^


어렸을  가족 이민을 하고 영주권 취득이  해결되지 않아 10 넘게 이민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는데요 (사기꾼들 나빠요 ㅠㅠ). 그랬기에  힘드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흑흑..


그래도 고생 끝에 저의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는 만큼은 정말 ~ 순조로왔습니다예전에 타임라인 공유도 했지만 4 9개월 되는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뚝딱해결하고 4개월이  되지않아 미국국기 휘날리며     ~~” 불렀습니다신청 전에는 신분해결 문제 만큼은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에 변호사를 고용하려 했지만 (영주권노이로제 ㅠㅠ마모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많은 사례를 참고로 혼자 해결해서 기쁨은  였습니다 ^^ 마모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 합니다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만…).


시민권 세레모니를  때에 어찌 만감이 교차하던지. 50 남짓한 여러 인종들이 있었는데 저와는 다르게 기뻐 덩실덩실 거리며 세레모니 주선자(?) 함께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더군요;; 나의 조국은 이제 뒤로해야 한다는 미안함과 아직도 적응 중인 (솔직히 얄미운나라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다짐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마음 정리가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가족 영주권을 받기까지 혹여나 주소 변경을 했다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허름한 원베드 아파트에서  가족이 끼어 살며 도마 하나 놓을 공간 밖에 되지 않는 부엌에서 아침 점심 저녁 챙겨주신 어머니도  불편 하셨을텐데 한번 불평하지 않으시고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아버지는 운전면허갱신 때마다 남들  십불이면 해결  것을  천불을 들여야만 했고못난 자식들 교육시키신다고 정부 보조는 받을 수도 없는데 한푼한푼 아껴 등록금을 내주셔서 저는 갚을론도 없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던 미국 이민 생활. 10 넘게 영주권에 신물이 나서 지금 미국이 얄밉지만.. 솔직히 엄청 밉지만 이제는 평생  곳에 머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커져서 (오하이오님 가족처럼 ^^;)  사정 하나도 모르는 미국을 사랑으로 품으려 합니다 ( 오반가요ㅎㅎ).


뜬금없는 이민사였네요신분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입이 되는지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아주 이쁜 와이프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 행복한 신혼생활 하고 있습니다이미 신혼여행도 마일 활용해서 따뜻한 곳으로 다녀오고나중에 와이프 한국 일등석으로보내주거나 혹시 시댁 부모님 모실  대비하는 마일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구요 ( 길이 머네요 ^^;)



요기서  글의 취지인 질문  가지만 드릴께요 ^^;


와이프는 합법적 신분으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작년만해도 영주권 신분이었고 확실히 하자해서 변호사 통해서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당시 변호사가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  하다하여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우선  두고 나중에 시민권 취득을 하게 되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으로 바꾸자 라고 했습니다.


1. 여기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라는 것이 New filing 되는 것인가요시민권 인터뷰 때에 officer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하면 “upgrade” 되어 진행이  빨리  같다며 얘기를  줬거든요이제와서  말의 정확한 뜻을 생각해 보려 하니  모르겠네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2. 이미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는데요이번 시민권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되나요보통 어떤가요?


시민권 취득의 기쁨도 잠시 제가 아끼는 사람이 저처럼 신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있는지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넉넉치 않은 형편에 만만치 않은 비용 어떻게라도 절약해보려 머리가 복잡합니다 ^^;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비용을 추가로 내야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지불 해야지요오해 마시길단지 변호사 사기 경험으로 인해 방어적이긴 합니다;;).


간단한 문제일  있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 넘게 쌓아온 노파심이 레벨 100 찍은지라… 이렇게 사람 성격이 만들어 졌네요여러 면에서장점으로 작용합니다만 종종 잔소리꾼, 맥스 민감꾼이 되기도 하지만요 ㅎㅎ (미안  와이프~) 아무쪼록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마적단 모든 분들의 이민생활에 기쁜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7 댓글

프로셀

2017-08-17 13:02:33

.

마일모아

2017-08-17 13:17:31

제목 수정했습니다. 

노보기

2017-08-17 19:53:53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지내왔던 시간들과 순간 장면들이 막 지나가면서 감정이 솟구칩니다 ^^

LegallyNomad

2017-08-17 13:31:30

당시 변호사한테 돈 내셨으면 그 변호사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I-130 부분만 수임하신건가요?


암튼 부인분 영주권 접수부분은 간단해요.


영주권자 당시 접수하셨던 I-130 petition은 승인되었나요? 만약 승인되었으면 I-130 approval notice 그리고 노보기님의 시민권 증서 사본과 함께 부인분 I-485 영주권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당시에는 부인분 I-130 petition만 접수하셨을테구요. I-130 가 승인나지 않은 pending 상황이어도 답은 같습니다. I-130 receipt notice 그리고 노보기님의 시민권 증서 사본과 함께 부인분 I-485 영주권 서류 접수하세요. 


돈은 filing fee $1225 미 정부에 내셔야 하구요.

변호사 비용은 그 "투 트랙"을 말씀하신 변호사분과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에 대해 따라 다르겠지요.

I-130 파트만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거면 돈 더 내셔야 할거고, 영주권 접수 (I-485) 접수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면 변호사비 더 안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노보기

2017-08-18 08:28:15

I-130은 작년 12월에 receipt notice가 나왔구요. 지금까지는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는 I-130까지만 우선 얘기를 했었구요 I-485 접수비용은 추가로 내야하네요 ^^. 


I-130 접수는 되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physical examination과 I-485작성인데, 이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 둘 모두 합법적인 직장인이고 financial 부분 추가로 증명해야 할 부분도 없고 까다롭지는 않은 케이스로 보여지는데요. 이때까지 진행을 변호사와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직접 I-485 접수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Power of attorney 사인을 했고 진행 서류들이 변호사에게 있는데 제가 직접 할때 conflict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을 LegallyNomad님께 하다니 염치없네요 ㅠㅠ)

항상감사하는맘

2017-08-17 20:06:34

부모님 고생하신 내용이 참 감동적이네요. ^^ 축하드립니다.

노보기

2017-08-18 08:45:57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신 가정마다 사연이 있죠 ^^ 어렸을땐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들,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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