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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주 정부 택스 오피스에 전화해보니 거라지세일이나 craigslist에서 판 물품은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파는 건 뭐 레코드가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파는 건 sold 라고 마크하고 기록에 남거든요. 온라인 거라지세일도 세금보고 안해도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마일모아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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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edta450
2017-09-07 20:47:57
기본적으로 일회성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세일처럼 물건 정리하거나, 못 가게 된 공연 티켓을 판다든가 이런 거요.
행복한세상
2017-09-07 21:16: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