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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N-400에 "other name used since birth"라는 항목에 답이 헷갈려 질문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이름을 남편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 (예를들어) "길동"에서 "철수"로 개명신청하여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당연히 철수라는 이름을 여권 영주권등등 모든 legal documents에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어릴적 개명전 이름 그러니까 길동을 적어야 될까요? 두개의 이름이 완전히 달라서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기본 증명서에 보면 개명정보가 있어서 써야 되는 게 맞을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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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gallyNomad
2017-09-14 12:27:22
문제 없어요. "길동" "철수" 둘 다 쓰세요.
Legal document에는 안 쓰셨더라도 직장/외국 친구 사이에서 "John"이라고 불린게 있으면 (영어이름) 그것도 쓰세요.
어짜피 이 부분들은 인터뷰할때 orally 다 수정가능해요. 처음에 written application 하실때 실수 하시더라도 인터뷰가셔서 설명하시고 수정하시면 되어요.
주주만두
2017-09-14 12:41:1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