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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28152203830?rcmd=rn


이번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에게 만 40세 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F-4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은 약간 모호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부모와 같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는 해석으로 F-4비자를 허가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원천 봉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이민와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 하였으나 한국에 취직을 계획하고 있던 남자분들은 당분간 한국에서의 취직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행 예정은 앞으로 6개월 후고 그전에 국적 이탈한 사람들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V7M0J9S2I6F1Q3M4U6J0A9H4L3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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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펑피펑

2017-09-29 10:19:51

저 또한 제 사견입니다만 병역면탈자체는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어렸을때 와 뿌리내린 이곳에서 이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병역면탈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어차피 미국 시민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징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나라를 위해 나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정체성을 "귀화를 통해 병역을 모면한 한국 사람" 이라고 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있겠죠) 그 사람들 에게는 심히 부끄러운 일이 맞다고 봅니다. 

다트

2017-09-29 13:57:20

한국 군대를 갔다 왔지만 진짜 갈필요 없는 조직.... 그래도 거기 나온 동기들중 아직도 연락하는 형이나 동생 친구 있으니 그걸로 그나마 만족..

tr

2017-09-29 14:59:50

살아온 삶의 흔적이 한국사람이 아닌 후천적 해외국적자가 본인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를 생각하면 사실 저 정책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후천적 해외국적자는 결국은 본인의 의지로 국적을 포기한 것이기에, 그로 인해 받게될 수 있는 불이익 역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37세 미만의 해외국적자 중에서 한국에서 경제활동 및 정착을 원하는 분들은 국적 회복을 하신 이후에 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출입국 및 비자 가지고 외국인들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듯,

한국에서 출입국 및 비자 가지고 외국인들 피곤하게 만드는 것 역시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FX

2017-09-29 18:45:37

여성 재외국민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경제활동, 정착 혹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성 재외국민은 그냥 평범한 외국인 취급조차 못 받게 하는게 고유권한이라면 고유권한이겠지만, 그걸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까먹으시는데 37세 미만의 "남성"해외국적자에게만 엄청난 차별을 하는 셈이니까요.

강심수정

2017-09-29 18:51:42

"남성" 보다는 "군미필" 해외국적자만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FX

2017-09-29 19:32:43

무슨 의미죠? 여성은 모두 태어날때부터 군필인가요?

강심수정

2017-09-29 19:39:10

네 보통 여자는 군필 여부에 군필 또는 면제에 체크합니다.

FX

2017-09-29 20:02:57

역시 태어날때부터 남성을 차별하는 법안이 맞군요.

강심수정

2017-09-29 20:21:54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병역법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인 (특히 병)에 대한 처우가 납득할 만할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역법으로는 여성은 병으로 지원/입대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둡둡

2017-09-29 20:51:10

하지만 간부로는 지원/입대가 가능하죠.

강심수정

2017-09-29 21:06:28

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도 누가 한달에 10만원 받으면서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같은 처우는 전세계에서 북한 같은 곳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Prodigy

2017-10-01 02:53:46

뭐 그렇죠. 병역법 자체가 요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남녀차별 법이 맞습니다만, 이걸 누가 바꿀 것이냐...그게 가장 문제인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함이 맞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조금이라도 가능해지려면 북한의 도발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고 주변 국가에 위협이 전혀 없어야 최소한의 인력으로 군을 유지할 수 있을건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고보니 대만은 이제 모병제로 바뀌었나요?? 


이건 매번 느끼는데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문제이고 그걸 남자들이 다 지고 있어서 매번 불만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서서 바꾸려고 하지도 않구요.

라이트닝

2017-09-30 15:50:40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병역 면제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국적 회복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적 회복하고 군대를 갈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는 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는 한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어있지요.
그리고, 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고요.

이러러면 그냥 국적 자동 상실 조항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외국 시민권을 받더라도 병역 의무는 그대로 존재할테니까요.
영주권자도 외국에 사는한은 병역이 면제가 되고, 복수 국적자도 마찬가지이니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군필 40대 이상이라서 이 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외국 시민권 = 병역 탈피 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bn

2017-10-01 12:18:51

국적 자동상실 조항이 없어지면 어렸을 때 이민가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이중국적 상태를 해소할 수 없어서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security clearance 필요한 직업 등 이중국적이 있으면 안되는 직업은 아예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선천적 이중국적인 남자아이들은 만18세 3월까지 국적 이탈을 안하면 병역 이행 전 국적 이탈이 안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공무원 하려다가 좌절하는 케이스가 은근히 있대요.


이게 참 제도가 어려워요. 한쪽을 막으려 하면 다른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라이트닝

2017-10-01 13:04:20

이 문제는 별로 상관없을 것도 같습니다.
현재 변경된 국적법은 병역 해결하지 않고 시민권을 받으면 F4 비자 자격을 40세까지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한국 국적없이 공무원을 못할테니 결국은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 이탈이 안되면 40세 이후에는 공무원의 기회는 있을테고요, 그 이전이라도 병역 이행을 하면 다시 기회가 생기겠지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하는 이유는 병역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병역 이행 전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국적 이탈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면 원정 출산 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요.
현재도 18세 이전에는 왜 가능하게 해서 F4 비자를 막는 기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복수 국적 불허와 병역 면탈 방지가 중요한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한쪽이 완화되면 다른 쪽이 강화되어서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bn

2017-10-01 13:32:03

한국 공무원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 공무원이요. 아예 한국에서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외국에서 생활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말이죠. 왜냐면 공무원 할 때 한국국적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복수국적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국적이탈 하는 이유가 병역면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국적 이탈이 안되면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한국국적이 나오는 골룸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이중국적이 안되는 직업은 가질 수도 없고요.

라이트닝

2017-10-01 13:35:57

그런 점은 또 문제가 있네요.
현재는 40세 이후에는 국적 이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역을 해결 안하면 영원히 못하게 되어 있나요?
40세 이후에는 가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bn

2017-10-01 13:40:13

현재는 후천적으로 외국적 획득하면 제한없이 상실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만 시기를 놓치면 38세 까지 이탈이 안됩니다.

라이트닝

2017-10-01 13:53:01

그렇다면 후천적 시민권 취득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네요.
유예기간을 5년 정도 둬서 그 시기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38세까지 병역 의무 마치지 않으면 이탈이 안되게요.

이렇든 저렇든 다 좋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나저나, 복수 국적 허용 나이가 65세에서 45세로 단계로 줄인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중단된 것 같아요.
병역 필한 45세 이상만 허용해 줘도 군필자들을 충분히 우대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justwatching

2017-10-01 13:08:35

굳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일반 외국인처럼 취업비자 신청하면 되지않나요? 재외동포비자는 기존에도 본인이 원할경우에만 발급해주는걸로 안내되고 있어요.

bn

2017-10-01 13:37:34

재외동포 비자 대상자는 비자발급 목적상 외국인이 아니라서 일반 외국인이 받는 취업비자를 발급 안해줍니다. 좀 웃기지만 예전에 한국인이었으면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건 재외동포비자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혼자서 병역 이행 안 하시고 이민가서 국적상실한 다음에 한국에서 잠깐 일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비자 발급이 안되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f-4비자 발급 제한은 실제로 한국에서 영리활동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지요.

justwatching

2017-10-01 14:13:57

출입국사무소 웹사이트에는 일반 외국인처분된다고 나와있네요. 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m_sys/imm_m_s04/1175323_20857.jsp

재외동포처분은 본인이 원할경우에만 받는 특례인데 한국정부가 이를 강제한다는건 잘못된 적용인것 같은데요. 아는분이 취업비자 발급요건을 못충족시키셨나 보네요. 한국 이민법이 잠깐 일하려는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을거에요.

bn

2017-10-01 15:03:16

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지 영사관에서 좀 빡빡하게 법 적용을 한 것 같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oversea/10622515


이분도 보면 영사관에서 아예 안 돼요라고 한 것 같고요. 

justwatching

2017-10-01 16:56:34

상황 설명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네요. 한국이 교포라면 중국인에게 특혜를 줄 정도로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인만큼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요건이 안되면 당연히 비자가 안나오겠죠.

일반 외국인으로 가서 일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교포로써 의무도 안하고 특혜만 받으려는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원

2017-10-01 19:50:15

제가 보는 불합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부모따라 이민와서 부모가 시민권 신청하면서 묻어서 시민권 받은 아이틀의
법적용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둘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데

justwatching

2017-10-01 23:16:09

미국시각에서 봤을때는 본인의지와 상관없으니 불합리하지만 한국시각에서 봤을때는 부모덕택에 외국으로 이민간 아이가 의무도 안지고 특혜본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에서 누구에게 재외동포 특혜를 제공할건지는 한국정부의 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외국인보다 차별한다면 불합리한 처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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