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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영주권

BillionMILES, 2017-09-29 22:09:12

조회 수
239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관련 키워드로 게시판 검색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런지 확실히 이해가 잘 안되고, 저랑 같은 케이스다.. 하는것도 찾기 힘들어서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2015년 5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구요, 영사관 통해서 11월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F1 으로 계속 살고 있었고, 남편은 영주권을 2012년 12월에 받아서 영주권자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 12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학생비자 소지자로 계속 지내왔는데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예정일은 내년 3월말), 그리고 이제 논문 프로포절을 이번학기에 하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요. 


1. 남편이 2012월 12월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올해 12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 한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면(어디에...?), 미국에서의 혼인신고..혹은 결혼관계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혼인신고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이제 연휴 시작이네요. 미국은 사실 별다른 추석이벤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모두 최고의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11 댓글

edta450

2017-09-29 22:20:13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족관계를 증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140 내실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번역해서 첨부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 경우 번역한 사람이 내가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하고 번역에 잘못이 없다는 서류에 서명제출하면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주급만불

2017-09-29 22:34:03

1.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만 4년 9개월 부터 가능하므로 10월에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가서 진행해보세요.
https://my.uscis.gov/exploremyoptions/us_citizen_through_naturalization

이 글타래 참조하시고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시민권&document_srl=3847047

2. 변호사를 선임 (이곳 계시판의 LegallyNomad님 같은 분) 하시면 알아서 다 진행해 주십니다.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지인 중에 본인이 직접 했다가 리젝 당해서 돈도 시간도 낭비한 사례 보았습니다.

능력자

2017-09-29 22:38:28

번역 샘플은 시카고 영사관에서 올린거 참조하세요. 저도 예전에 신청할 때 여기걸로 했습니다.

http://usa-chicago.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1441&seqno=802893


저도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큰 대학교 주변에는 아마도 Flat-rate 으로 하시는 변호사 분들도 계시구요. 

bn

2017-09-29 22:44:00

1.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요새 시민권 받는데 최악의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취업영주권 인터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로컬오피스의 업무과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cris/processTimesDisplayInit.do

여기 가셔서 관할지역 uscis field office를 드롭다운 선택하셔서 Field Office Processing Dates 버튼을 누르면 언제 접수된 시민권 서류 (N-400) 가 처리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든고수

2017-09-29 22:53:58

이런 좋은 정보가 있었네요!

S사랑

2017-09-29 22:53:27

2.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주권 신청당시 결혼관계이기만 하면 될텐데요. 그래서 marriage certificate이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9월에 결혼하고, 공증 번역 니런거 귀챦아서 county court가서 12월인가 혼인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 하려면 증인 같은거 필요하자나요 그거 법원앞에 변호사 사무실 있어요 50불인가 했던거 같은데 변호사 앞에서 서약하고 나면 뭐 사인해줍니다 그거 들고 법원가서 혼인신고하고 certificate 신청하면 일주일안이 메일로 보내줬던거 같습니다.

BillionMILES

2017-09-30 00:21:09

지금도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니.. 일단 제 영주권 문제 이전에 서둘러야겠네요.

역시 마일모아!! 정말 감사합니다.

Bread

2017-09-30 00:35:47

10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서류를 준비하셔서 빨리 접수하시고요. 필드오피스에 따라 승인속도가 다른데 저는 10개월 좀 넘게 걸렸어요.시민권은 혼자 하실 수 있고 시민권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 겁니다.

CHLOE.DA

2017-10-01 13:10:20

남편분 시민권 받으시는게 급선무시겠네요. 몇년전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혼증명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걸 변호사가 번역해서 제출했던걸로요. 아, 결혼식 하고 며칠 후에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다보니 결혼식날과 신고일이 틀리다고 왜그런지 질문을 했던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걸로 신청하면 2년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이미 결혼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정식(?) 영주권으로 나온다는점 참고하세요.

Finrod

2017-10-01 17:36:10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 혼인 신고가 인정되거든요. 관련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BillionMILES

2017-10-01 19:29:24

역시 마일모아에 먼저 물어보길 잘했네요. 

증인은 어떻게 하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만 하다가 마일모아 생각이 번뜩 나서 게시판 읽고 질문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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