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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young to shoot Guns? 끝없는 총기 사고와 단상

뉴욕서울, 2017-10-03 0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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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에서 일어난 한번의 Massive Shooting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마모분들과 미국으로 여행오신 한국분들 에게도 아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미국의 총기 사고와 그에 따른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반대의 입장들, 협회의 로비, 헌법의 보장

어쩌면 무한하게 반복되는 악몽을 보고 있는듯 합니다.    


미국에 일년이 되지않아 처음 뉴스로 접한 사건은 Virginia Tech. Shooting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 몇 없는 동네의 백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인데, 

피의자와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로 얼마나 이곳 저곳에서 많은 관심? 받고 스스로도 부각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후로도 지금까지 잊을만 할때면 예측 불허의 장소에서 다시 터지는 총기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총기 규제의 방향성은 저에게 항상 의문이였고, 아직도 의문입니다





예전에 Youtube에서 클립들을 넘기다 보게된 Too young to shoot Guns? - What would you do? 라는 영상이 생각나서 오늘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시는 TV show일수도 있으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들이 나와 주어진 시나리오 (주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상황들 - 인종 차별, 장애우 차별, 절도행각 등등.) 대로 연기를 하며 일반인들의 반응을 녹화하다가 상황 종료 전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프로그램 이였음을 설명하는 TV show 입니다 


링크의 에피소드는 어쩌면 제가 가장 충격받은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7 아들에게 총기를 사주려고 하고, 다른 배우는 어린 아이에게 너무 위험한게 아닌지 물어보는 설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AVjk2fwnEA 


영상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아주 지극히 소수의 미국 시민들이고, 그들의 생각이 많은 미국인을 대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예상에서 99% 빗나간 시민들의 대답과 행동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 넣기에 충분 했던거 같습니다. 저의 순수한? 한국적인? 생각으론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아버지를 만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공감 했던거 같습니다.   


내가 너무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아니 한국/미국적 마인드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이건.. 미국인들의 총기에 대한 인식을 내가 전혀 공감 못하는 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총기를 반대하는 미국인도 많은데 분명..?  등등의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총기 소지로 인한 장점도 분명 있을것이고보다시피 엄청난 단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사이트에서 덧글이 생각에 남아 기억나는대로 적어봅니다.


'총으로 샌디훅 사건 같은 어린 아이들도 죽고 일반인들도 무차별로 희생당하고 대통령까지 죽인 나라인데 규제/금지 절대 안했다. 이번 사건이라고 뭐가 바뀌길 기대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잠 안오는 새벽 밤 잡담이였습니다...꾸벅. 

좋은 밤 되세요. 

 

21 댓글

kaidou

2017-10-03 08:01:09

이게 참 골때리는게 총기 규제 당연히 찬성이긴 한데 이미 바깥에 총 가진 넘들은 너무 많고, 그 중 또라이 법칙에 의해 몇명이 또라이일지도 모르고..등등 그러다보니 나도 날 보호하려면 총 가져야 하고.. 답이 없는거 같아요.  어차피 미국 정부는 로비로 받아처먹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규제 할리도 없구요.

조아마1

2017-10-03 09:46:55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 식민지시절부터 치안조직은 보조적인 역할 뿐이었고 결국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1차적은 책임은 자기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건장한 범죄자들과의 육체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노약자나 아녀자들에게는 총기 외에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기보유와 정당방위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덕분에 (일부 우범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가의 치안이 악조건에서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택강도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심중팔구 집주인가족한테 바로 총맞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출장을 가면 한국에서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친정으로 피해있으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준다는 얘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해서 일반범죄율은 낮아졌지만 그 부작용으로 아예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총기를 이용한 자살, 근친살해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총기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수 없지요.

dyadmen

2017-10-03 10:35:24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개인에게 총기를 허가하는 전통의 이유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수정헌법 2조는 범죄자들로부터의 자위권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수정헌법2조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저항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극우세력들이 미쳐 돌아가서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되면 개개인이 파시스트 국가에 저항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 수정헌법2조입니다.

미국 독립의 역사와 국가 수립의 과정을 이해 못하면  왜 수정헌법2조가 미국인들에게 마치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미국의 정체성인 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이해 못하면 미국의 총기 소유 논란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physi

2017-10-03 14:13:15

2008년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판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5:4로 내려진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국가에 대한 저항만이 아닌 개인의 자위권또한 포함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dyadmen

2017-10-03 16:05:05

그 판결이 다룬 내용은 수정헌법 2조에서 언급하는 밀리샤가 개인이 될수 있는 가 였지요. 밀리샤에 개인이 포함되어 개인도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 또는 자위권을 가진다는 의미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면 이 판례는 그 동안의 수정 2조에 대한 해석의 확대이며 개인의 총기규제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physi

2017-10-03 16:54:51

“수정 2조에 대한 해석의 확대이며 개인의 총기규제는 위헌”.. 틀린말 없는, 같은 결론인데, 판결 배경과 그 요지에 대한 이해가 저와는 다르신 듯 하네요.

일단 개요를 보면 “Firearms Control Regulations Act of 1975”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던건데요. 개인 총기소유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살펴본게 아니라, 전쟁 같은곳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기 좋은 형태의 총기소유 및 보관’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것이였어요.

위헌판결을 받은 그 법안의 태두리에 안에서도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는 분명 인정하고 있었고요. 단지 ‘라이플은 총알이 장전이 안된 상태로 보관, 방아쇠에 락을 걸어야함, 향후 권총은 소유금지’ 등의 소유/보관 형태에 대한 제약을 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법안 옹호론자들의 논리를 표현하자면, “어짜피 수정헌법 2조가 국가가 막나갈때 개인이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거라면, 굳이 권총이 필요하거나 쓰기좋게 장전된 총을 보관할 이유는 없잖아? 필요할 때 열쇠 풀고 장전해서 쓸 수 있는데?”라며 규제가 괜찮음을 말한거고요.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총을 보관하면, 개인이 위급시에 강도나 범죄자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쓰기 힘들어져.”라며 수정헌법 2조의 개념이, 압제 (tyranny)에 대한 밀리샤로서의 저항권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완벽히 지켜주지 못할 때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지킬 권리(자위권)또한 포함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2조가 self-defense를 위한 자위권또한 포함한다는 쪽이였고요, 그 사용 대상이 국가의 압제로 한정 할 수 없다는게 요지였지요.

얼마예요

2017-10-03 17:47:00

밀리샤는 한국으로 치면 향토예비군? 정도인데, "시민 개인도 밀리샤로서 정부압제에 저항하기 위한 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되면. 제가 그냥 총한자루 사면 갑자기 스스로 1인 향토예비군 조직이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저 1인 신설예비군 조직이 정부 압제가 없어도 민간인 개인의 침입에도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가질 권리를 준다는 말입니까?

physi

2017-10-03 18:02:09

2008년 당시 대법관님들 말씀이 그렇다네요. ^^ㅋ
굳이 18세기 언어에 빠져 말장난에 놀아날 필요는 없고요. (원문 읽으면 해석하기도 골 때려요)
저 판결의 바탕이 된 개념이 “국가가 책임 질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엔 한계가 있으니, 그 이상은 니가 알아서 막아”라는걸 직시하는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조아마1님의 첫 댓글이 틀린 논조가 아닌거라는거죠.

조아마1

2017-10-03 11:41:20

말씀하신 수정헌법2조는 이를 이해하는 미국사람들조차 드물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아 있을 뿐 지금 총기 소유 논란의 본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때 이를 저항하기 위한 용도로 총기를 사는 사람이 지금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dyadmen

2017-10-03 16:45:42

수정헌법 2조를 이해하는 미국인이 드물다니요? 

학생때 미국 역사 배우면서 당연히 다 공부해요. 권리장전 배우고 이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라고 배웁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니요? 지금 미국에서 총기 소유가 합법이되는 법률적 근간이 수정헌법 2조입니다. 

조아마1

2017-10-04 10:05:14

수정헌법2조는 연방대법원조차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조항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econd_Amendment_to_the_United_States_Constitution#Supreme_Court_cases

Dan

2017-10-03 10:49:25

전 미국에 살면서도 총에 대한 전통적인 이유라던지 법적인 해석까지는 아직 관심이 없구요. 도대체 어떤 논리 (자본 말고)로 Automatic Gun이 가능한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어차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동안 각기 다른 이유로 이 넓은 땅에서 살아왔기에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법을 만들기 힘든건 알고 있지만, 최소한 자동소총은 허가를 못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국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경찰들이 항상 대부분 주위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중부나 남부로 가서 시골같은곳에서 살게 되면 본인 보호를 위한 총이 필요할수도 있겠다 정도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Auto gun은 아니지 않은지.. 그것만 제어를 해도 최소한 이렇게 큰 불상사는 없을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문제의 해결은 아니지만 가장 쉽게 일정 부분을 제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redbeetle

2017-10-03 14:57:49

부분적 제한이 있다한들 총기 매니아들 사이에서 fully automatic modification 은 그리 어려운작업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련법의 세부조항들이 아니죠. 이번에 쓰인 총도 당연히 modify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bn

2017-10-03 11:52:44

미국의 특성상 시골 같은 치안력이 부족한 지역에 살면 총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지역은 곰이나 야생동물 조차도 위협적일 수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사는 대도시 지역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소총이던 반자동이던 총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총이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해하기 위한 물건이거든요. 

조아마1

2017-10-03 12:29:18

지금 NRA에서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블랙마켓 총기와 화이트마켓 총기의 언밸런스 문제 때문입니다. 화이트마켓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범죄자들은 결국 이를 개조하거나 군용스펙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사기능 제한과 같은 화이트마켓 규제는 결국 일반시민들의 희생만 늘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런 초강력사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NRA라는 조직은 단순히 미국 총기제조회사들이 주도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비록 남북전쟁 직후 북부에 의해 창설되었지만 지금은 인종/성차별주의자 레드넥들의 거대한 이익단체로 변질되고 있지요. 총은 미국 독립의 상징이지만 레드넥에게는 인종차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총은 과거 노예제도시절에 백인들만 가지고 다니면서 흑인노예들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도 했으니까요. 오픈캐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말마임마

2017-10-03 14:45:19

2nd amendment 에 따라 총기 소유 합법을 해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해야한다 뭐 다 이해 가는데, 워낙 유명한 동영상이긴 하지만 그 법이 쓰여질 때의 총들은 이랬죠.


https://www.youtube.com/watch?v=LORVfnFtcH0


법에 따라 '권총' 소유와 오픈캐리를 허용하는 것에는 정말 백번 양보해도, 도대체 한 나라의 민간인들이 왜 자동화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총기 소유 합법을 외치는 분들과 얘기하면 항상 본인 스스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모든 총기 난사 사고를 통틀어 총을 소유한 다른 민간인이 사건 개입한 사례는 단 한번 뿐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개입한 민간인은 사건 유발자를 저지하기는 커녕 다른 죄없는 민간인을 쏘고 말았죠..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반론을 못하더라고요.


빌딩 위에서 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사격을 하실지..

총기 관련 법안들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의문이네요 과연 가능할지.

포트드소토

2017-10-03 16:09:16

총기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henpeng_Village_Primary_School_stabbing

중국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노린 나이프 공격 사건. 중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2012년 12/14일에 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 바로 미국의 Sandy Hook 초등학교 총기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수 많은 총기애호가들에게 계속 변명거리를 주었지요.  총기 없이도 얼마든지 칼로도 대량 살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자세한 결과를 보면, 사망 0명, 치명상 0명, 부상 24명이죠.  반면 샌디훅에서는 총 28명 사망, 부상 2명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오히려 총기를 규제하면 대량 살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증거일텐데... 거꾸로 잘 못 이용되어졌네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리노

2017-10-03 17:00:02

컨트리 음악인들이 참 조용하네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팬들이 죽었는데도 미적지근하게 기도한다 증오를 멈추자 소리만 웅앵웅거리고 총기규제하잔 말 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식겁한 기타리스트 하나 뿐이군요. NRA한테 스폰서를 받는 바닥이라고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받는 걸까요...

Passion

2017-10-03 18:41:28

National Review같은 보수 정론지등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무슨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요 몇일간 진보 쪽에서 제안 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해당 안되거나

이런 대형사건 예방하는데 도움 안된다. 라며 진보쪽에서 주장하는 해결책을 논파하는데만 집중하고 (대부분의 경우 논리적이 논파입니다.)

그 대신 해결책을 전혀 제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격사유 없는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막기 엄청 어려운 일이고

해결책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네요.

즉 이번에도 그냥 Status Quo 유지하고 끝날 것 같네요.


Passion

2017-10-04 10:12:54

결국

It’s Time to Do Nothing about Guns

란 제목의 기사까지 쓰네요. 총기문제 관련 해서는 절대 공화당 쪽과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3

2017-10-03 19:27:49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부터 하면서,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속국이 일처리 하는 방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제2수정헌법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미국 시민들과 기타 자격이 되는 분들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총기라이센스국을 연방정부에 신설하고, 범죄자-전과자들-정신병자들의 총기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FBI백그라운드네임체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클리어가 되기전까진 라이센스 발급 진행이 홀드가 된다. (Burden of proof for eligibility lies on applicants)

2) 라이센스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100% 파일링피로만 총기라이센스국을 운영하며, 추후 거짓서류-위증-증거조작으로 제출한 라이센스는 언제든지 박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Any 2nd amendment constitutional benefit may be cancelled or revoked anytime upon new information collected). 특히 거짓증거로 제출한 신청자들에 대해선 평생동안 미국내에서의 총기소지를 금하고 특별관리대상으로 만든다. 

3) 적법적으로 제2수정헌법의 권리를 누리려는 미국민들과 자격이 안되면서 총기 소지를 하려는 사람들의 구분을 위하여, 랜덤-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훈련-경험을 갖춘 심사관이 대면인터뷰를 하여 총기소지의 권리를 누리려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다. (추후 100% 전면인터뷰를 실시하여 신청자들의 제2수정헌법 권리의 자격성을 심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4) 모든 총기판매상들에겐 G-verify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1분안에 총기-탄약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authorization이 유효한지 확인하도록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만일 이를 소홀히 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총기판매라이센스 박탈은 물론, 민사-형사상의 처벌을 가한다. 

5) 자격이 안되면서도 총기소지를 하려는 시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휘하에 총기단속국을 설치하고, 불시 라이센스의 유효성 확인-특히 사냥터-국립공원-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검문검색토록 하여 라이센스의 유효성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는 불법시민들을 체포-법원재판에 넘긴다. 


덤으로

6) 특히 총기소유가 많은 주(텍사스-기타 미국 남동부-아이다호-애리조나-네바다-몬타나-와이오밍)들에는 고속도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여 불시에 검문검색-총기소지자들에 대한 라이센스의 유효성 확인을 한다

7) 미국NSA, 국토안전부 사이버수사관들이 주기적으로 총기라이센스 신청자 및 소지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와 기타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정보수집을 하여, 조금이라도 신청서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discrepancy) 위험요인이 포착될 경우 대면수사를 하여 조기에 위험을 제거한다. 


이쯤하면 미국내 총기사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다간 미국 의회나 행정부가 뒤집혀질터이니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서도. 그러면 결과는 하나죠. 그냥 이대로 Status Quo인겁니다. 불행히도 이런 불행한 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듯합니다. 그저 본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득세하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세대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미국은 저물어가는 국가라고 저는 단정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는 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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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ter 2024-06-07 2956
updated 115122

200불대 정도의 선물용 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6
soultree 2024-06-09 1104
new 115121

올여름 런던/파리 5+5박 플랜짜는 중 에딘버러까진 넘 빡빡할까요?

| 질문-여행 2
Honeycomb 2024-06-09 219
updated 115120

리엔트리 퍼밋 신청 이후 3달째 업데이트 x.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질문-기타 11
NCS 2024-06-03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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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오닉5 SE Standard 6개월째 타고있는데 점점짧아지는 Range.. 정상일까요

| 질문-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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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운이좋았지 2024-06-09 493
updated 115118

PP card (Priority Pass) 옵션 중 Airport Takeout (not included with your entitlements)

| 질문-기타 3
절교예찬 2024-06-09 591
updated 115117

아멕스 플랫 Saks 크레딧 사용 정보 공유

| 정보 80
역전의명수 2022-08-28 9851
new 115116

남성 크로스백 (트레블 백)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7
긍정왕 2024-06-09 986
updated 115115

[사진으로만 보는] Mt. Rushmore, Badlands NP, Theodore Roosevelt NP

| 정보-여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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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개골 2024-06-01 1285
updated 115114

[문의/도움 요청] Vegas 기점으로 그랜드 캐년 주변 돌아보는 2박3일 일정

| 질문-여행 26
Parkinglot 2024-06-08 709
new 115113

BA도 고스트 티켓이 있나요? 결재 마지막 단계에서 로컬 오피스에 연락하라네요.

| 질문-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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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휴가 2024-06-09 106
updated 115112

후기 - 황당하게 의도하지 않은 크레딧 카드 생긴 후기와 뒷처리 방법

| 후기-카드 11
Skywalk 2024-05-13 1878
updated 115111

베트남 나트랑 윈덤 가든 깜란 리조트 nha trang 풀빌라 오션프론트 간단 후기

| 후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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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복숭아 2024-05-30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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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달렸던 뱅보 후기

| 후기 43
Necro 2024-06-05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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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오래 쓰기: Battery Replacement를 아시나요?

| 정보 57
kaidou 2024-04-19 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