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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ax Reform Impact: 대학원생 Edition

bn, 2017-11-06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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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정안에서는 학비 장학금도 taxable income으로 치겠답니다. 이대로 가면 만지지도 못하는 돈 세금 내느라 살림살이가 거덜나게 생겼어요. 


세법 개정안 얘기가 오가면서 솔직히 내심 좋아하셨던 저임금 교수님 노예 대학원생 여러분 많으시죠? 언듯 보기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학교 대학원생 학생회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Tuition을 지원 받는 것을 Taxable Income에서 Waiver해주는 조항이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인터네셔널 학비가 $40-50K 정도인데 Stipend가 $25K 정도 받는다고 치면 기존에 $25K 벌던 대학원생이 $65K-75K 받는 사람이 되버리는 군요. 


새로운 개정안에서 $45K 까지는 택스레이트가 12% 지만 그 이후부터는 25% 입니다. 학비 $40K일 경우는 $7.4K(2.4K + 5K) , $50K일 경우에는 $9.9K(2.4K + 7.5K) 를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태가 벌어지네요 (물론 디덕션이나 이런게 적용 되야 되서 실제 effective 세율은 달라질 겁니다).


 학생회에서는 로컬 하원/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필요한 조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추가로 endowment에 1.4%의 세금을 붙이자는 얘기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대학교차원에서 나서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시행되면 살림살이가 팍팍해 질 것 같아요... ㅠㅠ 빨리 졸업이나 해야지...

63 댓글

칼리코

2017-11-06 13:59:05

트럼프 되고 나서 예상됬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네요.
상위 5%정도만 혜택받는 정책이 앞으로 계속나올건데 걱정이네요.

antimony

2017-11-06 14:02:32

좀 서럽네요.

으리으리

2017-11-06 14:10:14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자면..

앞으로 자신있게 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연수입 7만불이라 적으면 되겠군요.. ㅎㅎㅎ

앤드류

2017-11-06 15:38:58

같은 생각했습니다.ㅎㅎ

대출과 카드 발급이 좀 더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W2에 반영될지, 1098T에 그대로 나온후 합할지 궁금하네요.

Maxwell

2017-11-06 14:15:19

이건 좀... ㅠㅠㅠㅠ

옥동자

2017-11-06 14:28:24

이거는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투이션 웨이브 만큼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고등교육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서 다시 소득에서 빠지는게 아닐까요?

bn

2017-11-06 15:21:57

Tuition deduction은 총 소득의 $4K까지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Life time learning credit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택스를 2K까지만 탕감이 됩니다. 아무리 디덕션이니 이런 것 다 해봐도 추가로 5K는 낼것 같은데 ㅋㅋㅋ...

마스터

2017-11-06 15:53:07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학원생들 일년 학비가 적으면 만불에서 많으면 4~5만불까지 가는데 여기에 세금을 내라니요...

hk

2017-11-06 18:27:07

저는 RA TA 학비보조받은거 100% 인컴으로 인정되서 세금 꼬박꼬박냈었는데 그게 학교마다 다른줄은 졸업하고 한참후에 마일모아에서 알게되었었습니다. 저희학교에서는 20K만 stipend 받아도 W2상 인컴은 다들 4만불씩 나왔고 그만큼 택스를 더냈죠. 다만 resident들은 education credit으로 억울한택스 (2000불맥시멈) 다 돌려받았습니다. 아마 resident시면 scholarship이 인컴으로 잡혀도 세금 2000불까지 돌려받으실겁니다. 


더 안좋은 소식은, 현재기준으로는 resident가 아니면 스탠다드디덕션 못받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 올라가든말든 관계없는 유학생들 많을거고 게다가 퍼스널디덕션 (1인당4천불) 없어지는거 타격이 좀 있을겁니다. 

마초

2017-11-06 19:32:33

코스웍중인 분들 입장에서는 resident로 스탠다드 디덕션 받는것 보다 NR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5년차까지 장학금에 대한 면세 및 약간의 디덕션 받는게 이젠 더 나을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hk

2017-11-06 19:49:45

한미조세조약은 2000불 '인컴'깎아주는거고 education credit (이름이 정확한건아닙니다)은 2000불 택스를 깎아주는거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스탠다드디덕션을 위해서라도 resident가 되는게 훨씬 이득이죠. 

마초

2017-11-06 20:11:12

장학금으로 학비감면받는게 만약 3만불이면 한국 출신 NR은 3만불이 과세소득으로 안잡히지만 resident은 3만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게 생겼으니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론 노동을 댓가로 하지 않는 fellowship형태의 stipend도 5년까지는 면세인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5만불 받을때 NR은 아얘 세금낼 금액이 없지만 resident는 5만불 기준으로 스탠다드 디덕션만 빼고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 NR폼으로 텍스리포트 하는 방법 워크샵을 들은지 너무 오래 되기도 했고요.

hk

2017-11-06 20:19:22

3만불 면세가 있었나요? 저도 모르는 규정이 참 많군요.. 세금은 너무 어려워요 ㅠ 

마초

2017-11-06 20:22:41

꼭 3만불이 정해진게 아니고 한국국적 F비자 NR은 5년까지 학비에 대한 장학금, 노동을 댓가로 하지 않는 stipend에 대해 면세라는게 핵심입니다. TAship/RAship은 노동을 전제로 하는거라 아마 좀 다를거에요. J비자는 2년까지로 알고요. 저도 거의 여러해 전에 인터내셔널 학생 택스보고 전문 CPA한테 주워들은거라 확인은 필요한데요. 대략 맞을거에요

bn

2017-11-06 21:01:12

조세협약 문구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조세협약상의 fellowship은 fellowship주는 기관/재단에서 직접 받는 돈만 해당이 될 꺼에요. 학교 거쳐서 받는 stipend는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federally taxable 입니다 (state tax는 웨이브 되는 주가 몇 있지만요). 


실제로 fellowship이고 노동을 전제로 한 금액이 아니라고 학과에서 레터까지 받은 다음에 tax treaty에 그 조항 의거 택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taxable income 0으로 적고 리포트 했다가 나중에 audit 걸렸는 데 tax treaty 잘못해석했다고 다 토해내신 분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R/NR 상관없이 F로 입국한 5년차까지 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학부 마치고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5년 부터 카운트 지만 중간에 R로 바껴도 조세협약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dta450

2017-11-07 06:56:20

 학교에서 받는 stipend의 경우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federal) taxable income인 것은 맞는데, 학교에서 fellowship/grant로 처리할 수 있고(이게 단순히 레터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categorization이 다를겁니다), 이 경우 treaty income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저는 audit 당해서 직접 IRS랑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bn

2017-11-07 10:43:11

아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미 학교 HR에서 소득 처리할 때 Fellowship으로 처리해 줘야 treaty income으로 적용됩니다. 

hohoajussi

2017-11-06 19:38:23

federal tax 인데 학교마다 다를수도 있나요? 혹시 몇년도에 다니셨나요? 저 있을땐 2012 (2013보고)에는 tuition payment 를 인컴으로 인정해서 세금 냈었고 2013 이후 (2014 보고부터) 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tuition deduction 으로 되고 인컴으로 계산이 안됐어요. 졸업 하니까 다시 바뀌네요...

hk

2017-11-06 19:53:21

제가 졸업한지 좀(6-7년) 되긴했지만 학비가 싼 주립대는 굳이 학비지원을 면세로 몰아가지않고 제가 다닌학교처럼 education credit받게하기도하구요. 학비가 점점 비싸지고 학생들 (특히 non-resident) 정보력도 목소리도 세지면서 학비지원을 처음부터 면세로 돌리기도하더라구요. 물론 학비비싼 학교들은 십수년전부터 면세로 해온것같아요. 

hohoajussi

2017-11-06 20:16:44

글쿤요. 제가 주립대 다녔어서 resident non-resident 에 따라 학비가 달랐고, TA/RA로 일하면 resident로 분류되어 학비가 별로 안비싸서.. 면세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인컴으로 인정 되어도 아주 낮은 annual income =_=... 학비가 엄청 높은 사립학교는 이게 엄청 큰 문제일 수 있겠네요..

공대닭

2017-11-06 19:44:07

헐 1년에 6만 불 좀 넘게 장학금 받는 학부생인데 그럼 저는 여름에 인턴해서 조금 번거까지 합쳐서 텍스 보고를 해야하나요?ㄷㄷ

인턴하면서 세금 낸거 돌려 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내게 생겼네요;;;;;

Maxwell

2017-11-07 00:00:14

위 댓글들 읽어 보니 그냥 grant로 받는 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exempt에 해당하나 보네요.

공대닭

2017-11-08 15:52:34

전 영주권자라 non-resident가 아닌데도 exempt 되려나요?

뭔가 복잡하네요.. 학교에서 grant랑 scholarship 두 개 다 받는데..

edta450

2017-11-08 15:58:02

영주권을 받은 상태면 treaty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슬꿈

2017-11-06 20:41:09

아니 이게 무슨....;;;;

faircoin

2017-11-06 22:58:36

제게도 꽤나 타격이 클만한 내용이라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만 tuition support나 scholarship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고계신 분이 계실지요?

faircoin

2017-11-06 23:03:32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grade-point/wp/2017/11/02/republican-tax-plan-seeks-to-shake-up-higher-education-tax-credits-deductions-and-benefits/?utm_term=.34b6e9f41ce2

Tax reform bill과 higher education 관련한 WaPo 기사인데 여기도 대학원생 scholarship을 taxable로 잡는다는 얘기는 없구요.

마일모아

2017-11-06 23:45:55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17/11/03/gop-tax-overhaul-would-eliminate-tax-breaks-used-colleges-and-students

"The proposal would also eliminate a provision of the tax code used by many universities to waive the cost of tuition for graduate students filling positions like teaching assistantships. If the proposal were to go through, those institutions wouldn't be able to waive tuition costs without imposing new taxable income on grad students, said Steven Bloom, director of government relations at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크레

2017-11-06 23:48:05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The House tax bill also would repeal an important provision meant to exclude tuition waivers and tuition exemptions from taxable income for graduate students. The provision, Section 117(d)(5), reduces the cost of graduate education and mitigates the tax liability of graduate students teaching and researching as part of their academic programs."

관련 조항은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17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12년에 5만명 가량이 박사 과정 수료했다고 하고 14만5천 명 정도가 이 조항으로 이득을 봤다 그러니 대학원생 중 대부분/상당수가

해당되는 것 같네요.


bn

2017-11-07 00:35:39

네 117(d) 조항이 맞습니다. 

마일모아

2017-11-07 07:08:01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네요.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17/11/07/grad-students-and-policy-experts-say-taxing-graduate-students-tuition-waivers-would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elen이라는 사람이 남긴 코멘트가 이 조항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http://disq.us/p/1nlw5tv

faircoin

2017-11-07 09:47:16

@마일모아 @크레 @bn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일이네요..

Passion

2017-11-09 12:02:55

학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House Republican의 세제 개편안은

$10000-$40000 의 소득을 얻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세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각 Income Bracket당 세금이 올라가는 가구의 퍼센테지는 다르니 밑에 인용구를 확인해보세요.


보수 정론지인 National Review의 Ramesh Ponnuru의 기사니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고요.


It shows that a quarter of tax filers with children making between $10,000 and $20,000 a year will get a tax increase under the Republican bill. (That’s even if some tax credits that the legislation slates to expire are renewed.) Also facing tax hikes: more than half of filers with children making between $20,000 and $30,000 a year, and nearly two-thirds of filers with children making between $30,000 and $40,000 a year. More than forty percent of parents, all in all, will see tax increases.


hk

2017-11-09 19:22:05

일단 블로그를 바탕으로 쓴 기사라 신빙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적은 가구는 워낙 세금을 돌려받게되어있는 구조라 어떻게 세금이 올라가는지 알수없네요. 돌려받는금액이 줄어드는건가요? 어떤 크레딧이나 디덕션이 없어져서 그런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없이 그래프만 있네요. 링크해주신 기사와 그 안의 링크(blogspot)를 따라가봤는데 2027년을 얘기하고있는데 사실 많은 크레딧이나 디덕션이 5년 이런식으로 제한되어있다보니 그때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원래부터 없긴합니다만 그건 현재 우리가 받고있는 대부분의 크레딧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n

2017-11-09 17:39:33

오늘 Department head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학교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곧 상원의원 안이 분석되는데로 학교차원에서 공식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확실히3

2017-11-19 20:39:56

오늘 컬럼비아 대학원생이 텍스 계산한 문서를 공유하겠습니다. 

연간 38000불 stipend받던 학생이 현재까지는 연간 3700불 세금으로 내는 것이 트럼프안대로라면 세금만 13000불을 내게 됩니다. 현재보다 약 3배, 퍼센트로 따지면 약 300%로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학생이 돈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겠냐만은 이대로 라면 제돈 내고 대학원 가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 employer가 employee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지원액도 federal income에 포함되어야 (틈만나면 트럼프가 강조하는 Fair한) 하는것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했다간 세금감면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아닌 미국내 월급쟁이들은 잡히는 인컴이 보통 만불에서 2만불 늘어날테니 세율이 확 올라가겠죠. 솔직히 월급쟁이 하면서 본인이나 본인배우자의 employer로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아닌 개인이 가입하기엔 너무 의료보험비가 비쌉니다. 그런고로 대부분 월급쟁이들은 employer 의료보험 가입 아닌가요? (물론 공화당이 자살골을 넣지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진 않을것이지만). 사실 저도 한달 의료보험 2인기준으로 150불내고 고용주가 900불 가량 내주는 식인데 (그러면 연간 10000불이라는 거액의 income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연봉 6만불 정도 ㅋ) 학교(=employer)에서 대학원생(=employee)들에게 학비를 지원 또는 감면해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의료보험도, 교육비도 tax deductible된다는 건 세법의 기본상식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몰고가니 그 배경과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대로 중산층의 세금감면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한다면 적어도 오바마 재임시절 오바마케어처럼 새로운 세법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유예기간 (약 4-5년)의 텀을 두고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2018년 회계연도 세금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는 걸 보니 자기네들도 2018년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어 레임덕이 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4년임기를 채우지 않을까 불안하긴 마찬가진가봅니다.  


특히나 교육기관과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들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한편인데, 상대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니 더더욱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내 대학원엔 많은 외국인들이 F1, J1으로 있는 현실이고 이민법강화-체류신분과 연계시켜 몰아붙이는 것, 다시 말해 미국내 대학원에 미국인으로 채우려는 의도로 보일수도 있는데.... 도대체 수학-공학포기자들이 많은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교수는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얼마예요

2017-11-19 22:20:19

그나저나 38000불 stipend 부럽네요. 우리때는 시급 20불만 받아도 감지덕지 했는데... 진짜 큰 피해자는 stipend 가 콜롬비아처럼 높지 않아서 세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아나질 않는 대학원생들일 것 같네요.

Prodigy

2017-11-19 23:15:41

물론 $38000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엄청난 stipend인건 분명 맞습니다만...저기에 federal, state tax 떼고 남은 돈으로 뉴욕에서 살기가 여의치 않을거에요. stipend 많이 주는 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값이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면 이래나저래나 다 적자라서 대학원생들은 더 이상 자기 돈이 없이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될거라고 합니다.  

hk

2017-11-19 23:35:19

Tuition tax exempt 관련해서 하원안과 상원안이 정반대이기때문에 아직은 정해진게없습니다. 하원안이 전반적으로 좀 잔인한 편이고 상원안은 그나마 관대하죠 (오바마케어를 손대려고하는것빼면). 제 예상에는 연간 한도를 둘것같습니다, 예를들어 연 2만불 혹은 3만불 이런식으로요. 


뭐든지 다 인컴으로 잡히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눈에는 저런게 전부 인컴으로 보이긴 합니다. 미국인들 눈에도 인컴으로 보이긴할겁니다. 만지지 못한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benefit들이 나는 만지지못한 돈이지만 (데이케어나 이사업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되는 등등) 세금은 다 내잖아요. 결국 stipend가 세금내는만큼 오르는게 맞는길인듯합니다. 

히든고수

2017-11-19 21:26:47

글쎄요.


지금까지 비과세됐던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은 

갑자기 추가 과세 소득이 5만불이 늘어서 

세금이 만불이든 얼마든 늘어나는거에 당황하는건 당연한 일인데요.

이게 뭐 트럼프가 리버럴리즘에 찌들어 있는 대학들과 학생들을 미워하고

공화당이 돌대가리들의 모임이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보고 싶은 세상의 한편에만 자신을 갇히는 거구요. 


1. 우선 실제로 감면받는 학비가 실제로 장부상에 적어 놓은 5만불의 가치만큼 있다고 할 경우,

이게 in-kind 의 보상인데,

왜 관사를 주거나, 회사에서 쌀을 주거나, 

생명 보험을 대신 들어 주거나, 구내 식당에서 싸게 밥주는 거는

악착같이 소득으로 잡아서 과세하는게 공평한 건데,

왜 하필 "학비"만 똑 빼서 비과세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교육"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positive externality 가 너무나 커서 비과세 해줄 가치가 있다?

정말요?


대학이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맞는데,

구글은, 항공사는, 군대는, 정부는, 식량 회사는, 식당은 덜 중요한가요?


2. 두째로 이게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적어놓은 경우인데요.

"내가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이고, 실제로 그돈을 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했을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장부상 가격이 문제가 되지요.


교수나 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랜트를 얻어서 학생의 학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학생은 전혀 5만불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 연구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학생한테 5만불을 줬다고 비용처리하고,

그 돈은 학생은 만져보지도 못한채 학교로 들어가고,

학생은 그돈 현금으로 받고 개인 선택으로 그만큼 학비 내라면 안 했을텐데,

그럴 수 없으니, 어차피 세금 내는 소득도 아니니 상관없다고 따질 생각도 안하고,

문제 있지 않아요?


병원은 대일밴드 하나 붙여 놓고 보험회사에 백불 청구하고,

환자는 내돈 아니니 신경 안 쓰고,

근데 결국 말도 안되는 보험료 프리미엄으로 손해가 모두한테 돌아가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느 항공사가 무슨 "공익" 사업을 하면서,

일등석 표를 손님한테 주고,

그걸 만불로 잡아서 세금에서 만불만큼 가져 간다면,

아니면 만불만큼 도네이션한양 비용을 늘리든, 소득을 줄이든 한다면,

근데 막상 일등석을 탄 사람은 "비과세 소득"으로 잡혀서 내 일 아니니 신경안 쓴다면요?

그 승객한테 만불만큼을 소득으로 잡으면,

승객이 난 일등석 그 가격에 안 탈란다! 반발할테고,

결국 항공사가 가라로 맘대로 청구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일로,

은행들이 체킹 어카운트 열면 만마일 주고,

마일당 3.5 센트씩 쳐서 비용처리하고,

은행 좋고 소비자는 신경 안 쓰고 했는데,

국세청이 그거 소득으로 잡겠다고 하니까,

소비자가 3.5 센트란 가격에 반발하니까,

결국 그 짓 못하게 됐잖아요.


원칙적으로,

학비 감면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in-kind 로 소득을 받았으니 과세가 맞구요,

그게 아니고 가라로 장부처리하는 거면,

수혜자한테 장부상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가라 가격"으로 맘대로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수 있지요.


저라도 당장 만져보지도 못한 돈 소득으로 잡아서 

내년부터 세금 만불 더 내라 하면 반발하겠지만,

현재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가늘고길게

2017-11-19 21:53:53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는데 학생들이 옵션이 있나요? 학비가 만불이건 이만불이건 일단 장학금을 받든 대출을 받든해서 충당하는건데 그 책임을 학생한테 전가하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장부 상 가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잘못됐다면 관행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집중해야지 힘 없는 학생들에게 세금 때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유로 드신 의료 청구 관행도 마찬가지인게 지금 결국 손해를 소비자/환자가 다 보고 있는데 그 관행을 바꾸려면 제도를 보완해야지 환자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게 옳을까요? 환자가 돈을 더 내라고하면 for profit organization들이 저절로 환자들 좋은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까요?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보면 학교도 학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절대 학생 세금 올린다고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을 대변하는 척하며 저항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금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그랜트가 줄든 대출액을 늘리든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히든고수

2017-11-19 22:02:22

"학생한테 전가하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학생이 왜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도 비과세 소득 얄짜리 없이 세금 내는데,

"5만불" 어치 급여를 받은 학생이 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지원으로 야간 대학 다니는 학생도,

회사 지원분에 대해서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내는데,

학교 employee 로 학교 지원 받아서 대학, 더 높이는 대학원 다니는 학생은 왜 안내야 맞는 건가요?

가난해서? 힘없어서?

마일모아

2017-11-19 22:29:19

일단 댓글 달아둡니다.

가늘고길게

2017-11-19 23:47:57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히고님과 저와 사회 복지/세금에 대한 철학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생에게 세금을 메기는 문제가 아니고 복지/교육에 관한 논의도 좀 해야될거 같아서 머리가 아픈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부당하다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맥도날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비과세로 소득을 얻었으면 내야죠. 하지만 그 비과세 소득이라는게 저는 교육 목적이라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대학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교육을 위해 지원을 받은거라면 세금을 메기지 않는 것이 정당하는게 자의 생각입니다. 즉, 히고님이 말씀하시는 xx하는 사람들도 교육에 대해 지원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왜 학생은 안 내냐?가 아니라 저는 반대로 누구나 교육을 위해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는게 맞디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출신 배경과 상관 없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학생/대학원생들은 stipend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랜트나 스칼라쉽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이자의 론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미래에 그 학위로 돈을 잘벌든 못 벌든 일단 현재의 세금은 현재 실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져보지도 못하는 서류 상의 돈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이 정당화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왜 이런 돈으로 세수를 늘려야만 하는지 현 정권의 의도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구요. 다른 세금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왜 교육/의료에서 최대한 지원을 줄이려는지 대충 그림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edta450

2017-11-20 12:08:33

두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돼요.


1. 대학원에 tuition waiver로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생간의 계약이에요. '니가 졸업할 때까지 착실히 과정을 밟는다는 전제 하에,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만큼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이 위의 계약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만한 외부효과가 발생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들어왔나요? 이 상황에서 tuition이 만불이냐 오만불이냐는 학생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말씀대로 학교가 튜이션 뻥튀기로 국민세금을 들어먹는다 싶으면 정부가 학교에서 그걸 못 하도록 막아야지, 왜 애먼 학생들을 조져요?



2. 대학원생이 대학에 employee로 고용되는 건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만 성립하는거에요. tuition은 그 신분/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expense고요.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온갖 비용 다 디덕션처리하는거 허용 되는데, 

대학원생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신분유지비용으로 나가는 돈에는 왜 세금 내야 맞는건가요?

가난해서? 힘없어서?

히든고수

2017-11-20 14:55:41

하하 좋아요.

그럼 이미 들어온 학생의 기득권은 유지해 주되
법이 바뀌는 해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은
tuition waiver 를 소득으로 잡되
어느 한도 내에서 가령 3만불까지
디덕션으로 잡아준다고 한다면
만족하시렵니까?

문제의 핵심은 tuition waiver 를 소득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는 거여요.
소득으로 잡아도 실제로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만 내게 하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도 달성 가능하구요.

이게 사실 힘없고 돈없는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재산 소득으로 수 밀리언을 버는 학생들도 세금을 안 내게 하는 대신
달리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등록금도 싼 대학에 다니는
힘없는 학생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효과요.

edta450

2017-11-20 15:16:03

 언급하신대로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균형점이 찾아지겠죠. 학교에서 stipend를 세금 낼 수 있을 만큼 올려주거나, tuition waiver를 free tuition으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도 아니면 대학원 가겠다는 학생이 줄어들거고요.


 지금의 문제는, 세제 개혁이라고 정부에서 막 던졌는데, 학교에서 (편리하게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tuition waiver가 과세대상이네 아니네 하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입장 말고,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멀쩡히 대학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아무런 잘못도 예고도 없이 피해를 입게된다는겁니다.

자카르트

2017-12-02 22:11:12

보통 정치적인 글에는 댓글 잘 안다는데 큰 착오가 있어서 글 답니다.

문제의 핵심은 tuition waiver 를 소득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는 거여요. 
소득으로 잡아도 실제로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만 내게 하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도 달성 가능하구요. 

소득으로 잡아도 실제로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만 내게 하는 방법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대학원 생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부분은

1. standard deduction

2. medical bill

3. 모기지 interest 

이정도 인데 빠트린 것 있나요? 

저와 같이 국제 학생 신분 + 싱글 + 질병없고 + 모기지 왕창받은 집 이여도 세금 리펀드 크지 않습니다....


tuition waiver를 gifted로 하여 소독으로 잡게되면 이제 개인사업자 또는 프레렌서 부분들 비용처리 비용도 없어지겠죠. 


tuition 은 대학원에 "근무" 하는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감면 받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밀리언 있는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돈내고 대학원 다니지 교수님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밤새도록 연구/조교 하고 맥도날드 케쉬어 보다 적은돈에 관심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이트닝

2017-12-03 16:52:01

https://www.irs.gov/newsroom/tax-benefits-for-education-information-center

Tax credit과 deduction이 있는데, 감면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도 히든고수님의 생각과 비슷한데요.
그냥 소득에서 줄여주는 것보다는 소득으로 잡고, tuition deduction를 키우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TA/RA를 받았기에 미국 유학을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없이 학교 외부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으로 잡은 이후에 tuition deduction을 3만불까지 한다, 아니면 5만불까지 한다면 현재 상황과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소득의 50% 이상의 tuition만 100% 공제를 해주는 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세제 변경에서 일방적으로 없앤 것은 분명 잘못된 것 같지만, 앞으로 tuition deduction을 늘리는 방법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tuition이 점점 비싸지는 것이 이런 감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 저리 tuition을 대신 내주니, 정작 자비로 내는 사람만 많이 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를테면 tuition이 5000불 정도라면 지금 있는 deduction도 거의 커버가 되거든요.
학비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카르트

2017-12-03 17:02:03

저도 조금씩 해당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좋은 방향인것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1년에 10%씩 텍스 디덕션을 줄여간다면 좋겠지만 해당 빌은 한번에 줄이는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한듯 합니다.


해당 빌이 패스되면 학비로 엄청 나가는 박사 준비 학생 (pre-candidate)에게 큰 타격이 있을것 같네요....


현재 박사 학생들은 교수/학교측에서는 조치를 취해줘서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앞으로 펀딩에서 돈이 더 나가게 되면 어드미션 뽑을때 해당 금액만큼 인원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박사 학생들도 줄어들겠지요.

확실히3

2017-11-19 23:06:01

먼저 히든고수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세상의 한편에만 자신을 갇히는 거구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의견일수도 있는데 정말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미국판 허삼관 매혈기 입니다. 피를 팔아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저소득층 미국민들을 하루종일 대하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길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애만 7명있던 나이 40대 싱글맘이 한푼이라도 벌려고 피 팔면 돈주는 우리회사의 고객(?)으로 왔는데 직원 실수로 FDA법령에 의거하여 앞으로 2개월간 deferral 되는 바람에 울면서 집에 돌아간 케이스도 있었죠. (해봐야 1주일에 60불도 안하는 돈인데........ 2달(=8주) 해봐야 500불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렇기에 작년 미국 대선에서 언론과 미디어들의 대세였던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최저임금과 같은 쥐꼬리만한 소득에 각종 생활비와 높은 의료비와 세금-그리고 워싱턴 DC의 각종 기득권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일반 미국국민들이 그런 기존의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개선하라는 것이 천명, 또는 미국 국민들이 다수의 목소리로써 자신의 딸조차 성적인 유머를 섞어가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하라는 미국 국민들의 고통에 절인 절규이자 지엄한 명령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고찰1: 그게 아니곤 도저히, 어떻게 자신의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담을 하는 작자에게 국가원수 자격을 맡길수가 있을지 이성적으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고찰2: 물론 다수결이 아닌 미국 선거법의 특징인 선거인단으로 간신히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많은 미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찰3: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 역시 트럼프의 당선은 변화의 상징이며 워싱턴 기득권이 바껴야한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기득권에는 히든고수님이 언급한대로 학교-아카데미아의 공고한 기득권도 있다는 사실에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 20세기 산업화시절을 토대로 메트릭스가 만들어진 학교만 예외로 치기엔 현재 다변화된 21세기엔 오래되었다는 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 역시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기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RA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군대 용어로 땡보중 땡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카데미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하루 15시간 맥도날드 알바만 하는 분들과 비교해 일도 적게 하면서도 돈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걸 보면 직업엔 귀천이 없다지만 소득엔 귀천이 있음을 알게 되었구요. 다시 말해 불공평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지 공평할래야 공평할수가 없는 곳이 바로 현실의 인간세계 아닐까요? 누군 좋아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태어나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마약-음주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총맞아서 사망하고 또 누군가는 부자 부동산 아버지 만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나이차만 20살 넘는 외국모델 출신의 여자와 결혼도 하고 어쩌다가 대통령도 하는지? 


다시 말해 히든고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현재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순 없어요" 이부분에 대해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기에 만인이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법칙이 원래 그런것 아닌가요? 물론 히든고수님이 지적한대로 이부분이 너무 형평성이 없기에 지난 2016년 아웃사이더로 보이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DC에 가서 기득권을 파괴하라는 것이 천명이었겠지만 그러기엔 트럼프 그 자체가 미국내 주류로 인정되는 기득권(=정통백인+부를 이어받은 전형적인 상속형 부자) 계층인만큼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음한 여자를 두고 "너희중에 죄가 없는자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는 식으로 트럼프 본인이 개과천선을 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과 각종 기득권을 철저히 국민앞에 헌납하고 솔선수범하여 진정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보겠다, 그러니 국민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이해해달라, Make America Great Again 할테니 좀 도와달라 다 이런 식으로 나올수도 있다곤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그럴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툭하면 가짜뉴스라고 진실을 오도하거나 외면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말하고 불리한 정보는 언급도 안합니다.) 


차라리 저소득층 혼혈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주도했더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순 있었겠지만 트럼프는 당장 자기 세금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과세의 불공평성을 운운할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영부인은 모든것이 확실하고 증명이 되어야하는 이민절차를 어떻게 해서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었는지  .... 등등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엄한 미국민의 명령으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하게 된 영광을 가진 것이라면 이부분부터 당장 공개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다는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선(즉 아카데미) 그 의도가 불순하고 의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논문정복

2017-12-03 18:42:15

"교육"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positive externality 가 너무나 커서 비과세 해줄 가치가 있다?

정말요?


-> 이 부분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대학교부터 세금을 내라고 하세요. 대학교도 사업인데 왜 세금 면제 될까요?

앞으로 대학도 다 없애고, 회사에서 어카운팅이랑 캘쿨려스랑 다 가르치라고 하세요.


교회도 다 세금 내라고 하시죠. 그것도 돈 버는 수단 일뿐인테데.


세금을 낼 때 기업들 non-profit / profit 나누고 이런 category는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고 다들 생각이 있어서 만든거죠.

히든고수님 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방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거 아니겠어요?


결국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결국 정치의 문제이죠. 히든 고수님은 마치 절대 원칙이 이런거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논문정복

2017-12-03 18:49:45

학생은 그돈 현금으로 받고 개인 선택으로 그만큼 학비 내라면 안 했을텐데,

그럴 수 없으니, 어차피 세금 내는 소득도 아니니 상관없다고 따질 생각도 안하고,

문제 있지 않아요?


-> 이거야 말로 정말로 말도 안돼는 얘기죠. 미국 중 상위권 대학에 오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수백명이 지원하고 그 중에 소수가 합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사를 가면 등록금 만큼 못벌어서 학위하겠다고 대학원 갈까요?



grayzone

2019-02-16 01:58:57

어쩌다 이 글을 다시 보는데요.

 

"은행들이 체킹 어카운트 열면 만마일 주고,

마일당 3.5 센트씩 쳐서 비용처리하고,

은행 좋고 소비자는 신경 안 쓰고 했는데,

국세청이 그거 소득으로 잡겠다고 하니까,

소비자가 3.5 센트란 가격에 반발하니까,

결국 그 짓 못하게 됐잖아요. (..)

수혜자한테 장부상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가라 가격"으로 맘대로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수 있지요."

 

최근 레퍼럴 보너스 1099-MISC가 이런 거군요. ( 댓글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지만.)

히든고수

2019-02-16 02:07:12

근데 은행들이 1099 뻥튀겨서 좋은 점이 잇는지는 몰겟어요 

그게 비용으로 잡히면 수익이 줄텐데 

어닝은 올려 잡고 싶을텐데 말이죠 

그녀석ㅎ

2017-11-19 23:42:12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이 게시물은 정보 공유 차원의 게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모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 마모에 오실 많은 학생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요...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면된다

2017-11-20 10:46:02

저는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며 파트타임으로 로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만불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번 Tax Reform이 적용될지 궁금 하네요. 

크레

2017-12-02 20:03:51

일단 하원에서는 tuition을 taxable income으로 포함시키는 안이

상원에서는 tuition을 taxable income에서 제외시키는 버전이 통과했네요.

결국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bn

2017-12-02 20:22:29

저도 주의깊게 보고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든 조속히 결론이 안나면 올해 대학원 어드미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군요. 최종안이 나오기라도 하면 학교들이 loop hole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할 것 같습니다만 결론이 안나면 리스크 감안해서 신규 학생 많이 안 뽑으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 같아요. 


bn

2017-12-13 15:26:1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2-13/tentative-tax-deal-scraps-hit-on-tuition-for-graduate-students


상하원 컨퍼런스 안에는 상원안대로 tuition waiver조항이 그대로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물론 통과될 때 까지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은 세금폭탄은 맞지 않을 것 같군요. 


물론 Non-Resident Alien 분들은 personal exemption없어진 것에 대한 타격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슬꿈

2017-12-13 23:37:55

살았네요..

antimony

2017-12-13 23:49:19

아 ㅜㅜ 소식 감사합니다.

UMD

2019-02-16 23:4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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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케1 벤처 X 매년 나오는 300 불 여행 관련 statement credit -> 300 불 쿠폰으로 변경

| 정보-카드 61
레딧처닝 2023-09-13 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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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7월초 4인가족 9박 10일 여행에 조언을 구합니다.

| 질문-여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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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도다 2024-05-02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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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디까지 가봤늬 - 요코하마 관광코스 추천 (먹는 것에 진심인 편)

| 정보-여행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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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김가루 2021-10-27 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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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 새롭게 알게된 편리한 기능 (+질문)

| 잡담 6
슈티글 2024-02-25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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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60
달콤한인생 2024-05-01 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