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스크래치를 냈는데
경찰이 와서 원한다면 리포트 작성은 해줄수 있으나 누구의 잘못인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둘이 바디샵가서 알아서 디스커스 하라고 떠났다네요
그런데 상대측에서 범퍼전체를 갈아야겠다고 합니다..
한 800불정도 나온거보니까 그렇네요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안하는게 나은가요?
경찰이 개입을 하려면 형사법 위반사실이 있어야합니다.
뺑소니나 인명피해 있는게 아닌다음에야 프라이빗 랏에서 벌어진 일에 형법 적용시킬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공용.개인 파킹장 구분을 떠나 파킹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긁은 차의 차주가 100% 과실이고요, 두 차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보통 50/50 입니다.
주차된 차에 손상을 입힌경우 경찰은 당연히 리포트에 잘못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파킹랏에서 긁힌거 정도 가지고 경찰이 신경써줄것 같지는 않고요. 디덕터블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도라면 저같으면 걍 캐쉬로 해결할것 같네요.
경찰은 상관안하다고 이미 하긴했습니다 다만 캐쉬로 800달라네요
"실수로 긁어서 되게 미안한데, 솔직히 스크래치 가지고 통째로 800불 가는건 좀 너무 하지 않냐. 내가 가난한 학생이라 그런데, 내가 200불에 감쪽같이 페이트 칠해주는데 소개해줄테니까 보험회사 까지 말고 딱 반값에 400불 캐쉬로 퉁치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저도 다른 차 범퍼를 받은 경우가 몇건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상습범이네요).
모두 제 생각으로 아주 경미한 경우였는데 첫 경우는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 할까봐 제가 오히려 경찰부르고 보험으로 하자 했으나... 오래된 시빅, 그것도 안그래도 찌그러지고 스크레치 많은 범퍼를 상대방이 홀라당 갈아버려서 제 보험이 6개월에 300이상은 오른거 같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정말 오래된 차의 범퍼를 툭 건드렸는데 어이없게 범퍼 전체가 떨어져 버렸는데 말 못하는 중국인 아줌마가 범퍼만 다시 달아주면 자신은 상관없다해서 동네 한인 정비소에서 50불에 다시 달았어요.
저는 같은 상황이라면 보험없이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예요님 말씀대로 살살 달래서 좋게 결론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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